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 이직한 경력으로 보아 증여를 통한 주식의 취득사실을 몰랐다고 보기 어렵고, 처분청의 조사나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하여 주식의 명의신탁 사실이 구체적으로 밝혀지기 전까지는 주주명부상의 주주가 실제 주주로 추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를 지정하여 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 이직한 경력으로 보아 증여를 통한 주식의 취득사실을 몰랐다고 보기 어렵고, 처분청의 조사나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하여 주식의 명의신탁 사실이 구체적으로 밝혀지기 전까지는 주주명부상의 주주가 실제 주주로 추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를 지정하여 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사 건 2013구합576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 및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AA 피 고 경산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6. 12. 판 결 선 고
2013. 7. 1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3. 5. 원고에 대하여 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0000원의 법인세 등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은데, 원고는 2006. 12. 28. 부터 2008. 3. 3.까지 약 1년 3개월의 기간을 제외하고는 출생일부터 현재까지 이OO 와 같은 주소지에 등록되어 있었다.
2. 원고는 울주군 소재 주식회사 BBB유화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0. 7.경 부터 BBB유화에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다음과 같이 급여를 지급받았다.
3. 원고는 2009. 3.경부터 2011. 2.경까지 OOOO(야간)에 산업체위탁생으로 재학하였고, 2011. 2. 28. 졸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 을 제5, 6,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의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는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 또는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인 과점주주이면 족하고 그 스스로가 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여 이를 사 실상 지배하거나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일 필요는 없다. 한편 위 법조항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 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 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 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 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2009. 1. 1. - 2010. 12. 31. 기간 동안 BBB유화의 발행주식 총수 30,000주 중 대표이사 김OO이 9,000주(30%), 원고의 부(父) 이OO 가 9,000주(30%), 모(母) 김OO이 3,000주(10%), 원고가 9,000주(30%)를 각 보유 한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자신이 보유한 이 사건 주식의 실질주주가 아니라거나 명의를 도용당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BBB유화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고가 BBB유화의 실질주주가 아니라거나 명의를 도용당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호증의 1의 각 일부 기재는 믿기 어렵고,갑 제4호증의 1, 2, 3,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명의신탁 또는 명의도용 주장 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