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행정소송 제소기간이 도과하여 각하함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13-구합-3445 선고일 2014.04.04

당사자 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소가 부적법하여 각하된 바 있더라도, 이를 원고가 제기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사 건 2013구합3445 이월과세 청구 등 원 고 O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3. 19. 판 결 선 고

2014. 4. 4.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OO. O. OO. 원고에 대하여 한 경정처분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등
  • 가. 원고는 20OO. O. OO. OO시 OO면 OO리 OOO에서 ‘BBBB’을 개업하여 운영하다가 2011. O. OO. 폐업하고, 201O. O. O. 위 사업장을 포함한 아래 표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현물출자하여 주식회사 AAAA(이하 AAAA이라 한다)을 설립하였다.
  • 나. 원고는 2012. O. O. 매수인을 AAAA으로 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현물출자한 것에 대한 양도소득세 OOOO원의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납부기한인 2012. O. OO.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2. O. O.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OOOOO원(납부불성실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2. O. O 이 사건 각 부동산을 AAAA에게 현물출자한 것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에 따라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위와 같이 신고한 양도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였다.
  • 라. 그러나 피고는 2012. O. OO. 원고가 BBBB을 폐업한지 1년이 지난 시 점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현물출자하여 AAAA을 설립하였고, 폐업 후 찜질방 고 정자산(토지, 건물)을 양도하기 위하여 매물로 내놓았던 점에 비추어 보면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OO. O. OO.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OO지방국세청장은 20OO. O. OO.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하였다. 원고가 20OO. O. OO.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OO. O. OO. 심사청구 기각결정을 하였고, 그 결정등본은 20OO. 6. 19.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 바. 그 후 AAAA이 20OO. 9. 11.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대구지방법원 2013구합2329호)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OO. 12. 6.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AAAA에 대한 처분이 부존재한다’는 등을 이유로 각하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 사. 한편 원고는 20OO. 12. 2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13, 25, 26, 30 내지 33호증, 을 제1 내 지 6, 13 내지 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 가.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1., 20OO. 6. 19. 심사청구 기각결정을 송달받았음에도 그로부터 90 일이 경과한 후인 20OO. 12. 2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심사청구 기각결정을 송달받은 때로부터 90일 이내에 AAAA이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으므로, 제소기간이 도과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 나. 판단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56조 제2항은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며, 제56조 제3항은 제2항에 따른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0조 에도 불구하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 기각결정을 통지받은 20OO. 6. 19.로부터 90일이 경과된 후인 20OO. 12. 2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이 역수 상 명백하고, AAAA이 20OO. 9. 11.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한 것을 원고가 제기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 에서 정한 제소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