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소가 부적법하여 각하된 바 있더라도, 이를 원고가 제기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당사자 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소가 부적법하여 각하된 바 있더라도, 이를 원고가 제기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사 건 2013구합3445 이월과세 청구 등 원 고 O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3. 19. 판 결 선 고
2014. 4. 4.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OO. O. OO. 원고에 대하여 한 경정처분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20OO. 6. 19. 심사청구 기각결정을 송달받았음에도 그로부터 90 일이 경과한 후인 20OO. 12. 2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심사청구 기각결정을 송달받은 때로부터 90일 이내에 AAAA이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으므로, 제소기간이 도과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