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원고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여 기준시가로 환산하여 처분한 것이며, 여기에 자본적지출이 있다하더라도 더하여 공제할 수 없는 것임.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13-구합-3339 선고일 2014.08.20

원고는 금융비용(대출이자 등)을 포함하여 자본적지출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원고가 신고한 취득환산가액에다가 이를 더하여 공제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는 소득세법에 따라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로 보아 취득환산가액을 인정한 것이므로 이 처분은 정당한 것이며, 또한 원고는 자본적지출에 대하여 구제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로써 입증한 바도 없음.

사 건 2013구합333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ooo 피 고 동대구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7.9. 판 결 선 고 2014.8.2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도 양도소득세 36,467,769원의 부과처 분을 취소한다(소장 청구취지란 기재 처분일자 2012. 12. 10.은 오기로 보인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9. 5. 4. ooo과 사이에 별지 목록(1)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11억 4,0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09. 6. 19. ooo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 나.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12.

10. 11. 원고에게 과세예고 통지를 하고, 2012. 12. 1.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4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별지 목록(2) 기재와 같이 산정한 양도소득세 36,467,76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이하 '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2. 28.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2013. 7. 3. 심사청구 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13. 9. 16. 청구기각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 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ooo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ooo이 주식회사 ooo 에 대한 근저당권부 대출금, ooo세무서의 압류금, 근로자 보험료 등을 해결해주 기로 약정하여 매매대금과 상계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도로 실질 적으로 현금을 지급받은 사실은 전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원고의 양도소득은 없다고 보아야 한다.

2. 원고는 2012. 1. 초순경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한 이후 건물 내부시설비용 등으로 합계 564,812,439원[= 시설공사비용 97,483,319원(가설공사 750,000원 + 토공사 4,800,000원 + R.C공사 26,796,500원 + 미장공사 4,568,000원 + 철구조물공사 29,789,830원 + PANNEL 창호공사 23,528,500원 + 노무비 6,316,298원 + 산재비용 934,191원) + 창고증축 추가공사비 13,179,100원 + 건물공사 인건비 55,352,500원 + 추가공사비용 170,389,100원 + 수전설비(고압선)비용 40,000,000원 + 금융기관 대출금 이자 188,408,420원]을 지출하였는바, 위 금액은 필요경비로 모두 공제되어야 하므로, 결국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양도차익을 얻은 것이 없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첫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구 소득세법 제95 내지 97조, 제100조, 제102조에 따라 별지 목록(2) 기재와 같이 원고가 신고한 양도가액에 환산취득가액, 필요경비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순 차로 공제하여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의 주장에 의 하더라도 ooo이 원고의 ooo 대출금채무, 국세채무, 근로자 보험료 등을 대신 변제한 후 매매대금 채무와 상계함으로써 원고가 매매대금 상당의 채무를 면하였다는 것이므로, 매매대금과의 상계로 인해 원고가 실제로 수령한 매매대금이 없다는 사정만 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양도소득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 장은 이유 없다.

2. 둘째 주장에 관한 판단

  • 가) 구 소득세법 제114조 제1항 은 관할세무서장 등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고 규정하고, 제4항은 관할세무서장 등은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 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따른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7항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 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 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 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한편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 제3항 제2호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 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필요경비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에 자산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 하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9. 12. 31. 대통령령 제219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 하 같다) 제176조의2 제2항은 환산취득가액의 산식을 규정하고, 제163조 제6항은 법 제97조 제3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토지의 경우 취득당시 개별 공시지가의 3/100(제1호), 건물의 경우 취득당시 기준시가의 3/100(제2호 가목)을 말한 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그 대금

• 5 - 지급이나 실지거래가액,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을 확인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 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구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 및 구 소득세법 시 행령 제176조의2 제2항 제1호가 규정한 산식에 따른 환산가액인 899,682,591원으로 산 정한 것은 적법하고,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 제3항 제2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6항에 의하면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경우 필요경비로는 실제 소요된 비용이 아니라 개산공제(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3%만을 공 제)만이 허용될 뿐인바, 피고가 이 사건 처분 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환산 취득가액으로 산정한 후 필요경비를 개산공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개산 공제액 외에 실지 소요비용도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