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록 거래 실례가 있다 하여도 그 거래가액을 증여재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정상적인 거래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이라고 할 수 없고 증여의 대상이 비상장주식이라면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고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그 가액을 산정할 수 있음
비록 거래 실례가 있다 하여도 그 거래가액을 증여재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정상적인 거래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이라고 할 수 없고 증여의 대상이 비상장주식이라면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고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그 가액을 산정할 수 있음
사 건 2013구합33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동대구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6. 26. 판 결 선 고
2013. 9. 1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6.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 6. 30.자 증여분 증여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가 오EE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한 가격인 1주당 OOOO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거래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시가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가 위 시가를 인정하지 않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라고 보아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2. 원고와 오EE는 상증세법 제35조 제3항, 상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 제19조 제2항 제2호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주식의 거래에 대하여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BBB의 지분율 분포, 총자산 등
2009. 6. 30.
2009. 12. 31. 주식수 (주) 지분율 (%) 주식수 (주) 지분율 (%) 1 원고 20,000 2 65,000 6.5 2 김FF 20,000 2 20,000 2 3 김GG 20,000 2 20,000 2 4 김CC 192,500 19.25 192,500 19.25 5 오EE 45,000 4.5 0 0 6 홍HH 102,500 10.25 102,500 10.25 7 (주)III 5,000 0.5 5,000 0.5 8 DDD 595,000 59.5 595,000 59.5 합계 1,000,000 100 1,000,000 100
2007. 12. 31. OOOO원 OOOO원 OOOO원
2008. 12. 31. OOOO원 OOOO원 OOOO원
2009. 12. 31. OOOO원 OOOO원 OOOO원
2010. 12. 31. OOOO원 OOOO원 OOOO원
2011. 12. 31. OOOO원 OOOO원 OOOO원 항목 2007년도 2011년도 영업이익 OOOO OOOO 영업외이익 OOOO OOOO 당기순이익 OOOO OOOO
2. 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현황 등 항목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총자산 OOOO OOOO OOOO OOOO 지분법적용투자주식 1) OOOO OOOO OOOO OOOO 매출액 OOOO OOOO OOOO OOOO 영업이익 OOOO OOOO OOOO OOOO 영업외이익 OOOO OOOO OOOO OOOO 당기순이익 OOOO OOOO OOOO OOOO 지분법평가이익 2) OOOO OOOO OOOO OOOO 미처분이익잉여금 OOOO OOOO OOOO OOOO
1.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이란 주식 중 다른 회사에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을 말하며, 지분법으로 평가된다. 보통 다른 회사에 20% 이상을 투자한 경우 20% 미만을 투자했어도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를 지분법 적용투자로 분류한다. 회사명 사업목적 (공동)대표이사 이사, 감사 주식수(주) DDD보유 지분율 (%) 주당액면가 (원) LLL 주식회사 자동차·선박·산업기계부품제조·가공·판매업 김CC 이사 오EE 1999.6.중임, 2002.6.퇴임 5,474,846 26.07 OOOO 주식회사 MMM 클러치 및 마찰재의 제조·수입·수출 김CC 감사 이RR 1,478,428 45 OOOO 주식회사 NN시스템 포장 및 물류이동 관련 서비스업 김CC 감사 이RR 10,000 100 OOOO 유한회사 PPP 클러치 및 마찰재의 판매·수입·수출 김CC (조직변경전) 감사 이RR 270,000 45 OOOO QQQ 주식회사 자동차부품의 제조·판매·수출 김CC 감사 이RR 495,000 49.5 OOOO
3. 거래사례
4. 오EE의 주식취득 등
1. 원고와 오EE가 특수관계에 있는지 여부 피고는 원고와 오EE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 제2호 소정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 제2호 는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이하 ‘양도자 등’이라 한다)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 또는 그 기업의 임원인 자와 다음 각목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가. 기업집단소속의 다른 기업, 나.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나목의 자와 제19조 제2항 제1호의 관계에 있는 자’를 들고 있는바, 위 규정의 취지, 문맥 등에 비추어 보면, 양도 자등과 그 거래상대방의 관계가 기업집단의 소속기업 또는 그 기업의 임원인 자와 다 음 각목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인 경우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는 의미로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오EE는 DDD의 이사로 재직하다가 2008. 10. 9. 해임되어 같은 달 13. 해임등기가 마쳐졌고, 그 후 원고와 오EE 사이에 이 사건 거래가 이루어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 밖에 오EE가 이 사건 거래 무렵 기업집단 소속기업의 임원이라거나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와 오EE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 제2호 소정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음으로 피고는 원고와 오EE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 제3호의 특수관계에 있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 제3호는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등과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또는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나 오EE가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또는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BBB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와 오EE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 제3호 소정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와 오EE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 제2호, 제3호 소정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거래가격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1) BBB은 토크컨버터(Torque Converted, 엔진풀리(Engine Pulley) 등 자동차부품 생산 분야에 특화된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JJ자동차, KK자동차, JJ파워텍 등 국내외 주요 자동차 제조업체 등에 대한 위 부품의 판매를 통해 매년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2) 즉 BBB의 총자산은 2007년 OOOO원, 2008년 OOOO원, 2009년 OOOO원, 2010년 OOOO원, 2011년 OOOO원, 매출액은 2007년 OOOO원, 2008년 OOOO원, 2009년 OOOO원, 2010년 OOOO원, 2011년 OOOO원, 미처분이익잉여금은 2007년 OOOO원, 2008년 OOOO원, 2009년 OOOO원, 2010년 OOOO원, 2011년 OOOO원으로 거의 매년 상당히 높은 비율로 증가하고 있다.
(3) 한편 2007년부터 2010년까지 BBB의 지주회사인 DDD의 총자산 및 지분법적용 투자주식이 매년 증가 3) 하였고, 영업손실에도 불구하고 다액의 영업외이익(배당수입)으로 매년 OOOO원 이상의 당기순이익이 발생 4) 하였으며, 매년 미처분이익잉여금이 급격히 증가 5) 하여 2011년에는 OOOO원에 이르렀다.
(4) 2007. 7.경부터 시작된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에도 불구하고 QQQ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거의 매년 매출액, 총자산,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모(母)기업인 DDD 역시 같은 기간 동안 당기순이익, 미처분이익잉여금이 급격히 증가하였는바, 위와 같은 금융위기가 BBB 및 DDD의 자동차 부품 제조·판매업 등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음이 분명하다. 또한 이 사건 거래 시점인 2009. 6.경에는 이미 서브프라임 사태의 실체가 모든 드러난 이후이고, BBB의 그 동안의 실적에 비추어 위 회사의 수익률이 날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도 아니었다.
(5) 이 사건 거래일인 2009. 6. 30. 기준으로 BBB 주식 1주당 순자산가액은 OOOO원이고,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에 의한 1주당 가액은 OOOO원이고,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1주당 평가액은 OOOO원으로, 원고와 오EE 등 사이의 이 사건 거래가액 1주당 OOOO원은 위 보충적 평가액의 34.8% 정도에 불과하여 현저한 차이를 보이며, 이 사건 거래일로부터 약 1년 전인 2008. 5. 1. 김CC가 DDD에게 매도한 1주당 가액인 OOOO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6) 이 사건 주식은 비상장주식으로서 2001년부터 이 사건 거래 전까지 5차례의 거래사례가 있었을 뿐인데, 이 사건 거래사례 순번 1. 내지 3.은 이 사건 거래일로부터 약 5년 내지 8년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 거래 이후 BBB의 자산 및 경영상태, 경제상황 등에는 많은 변동이 있었으므로 이 사건 거래 당시의 시가를 산정할 자료로 삼기에 부적당하다.
(7) 이 사건 거래사례 중 비교적 최근인 2006년 및 2008년에 이루어진 거래는 BBB 및 DDD의 주주이자 대표이사인 김CC가 자신이 보유한 QQQ의 주식을 특수관계에 있는 DDD(김CC가 30/100 이상의 지분을 보유 함)에게 매도한 것이므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단서 규정에 따라 위 거래가격은 이 사건 거래 당시의 시가로 산정할 자료로 삼기에 부적당하다.
(8) 오EE는 1989. 4. 15.부터 2008. 10. 9.까지 지주회사인 DDD의 이사로 오랫동안 재직하였고, 1986. 6.경부터 2008. 6. 30.까지 DDD 총주식의 14.99%(처, 자녀 명의 주식 포함)를 보유하여 DDD의 주주들 중 자(子)회사인 LLL을 제외하면 원고에 이은 2대주주였으며, 1999. 9. 29.부터 이 사건 거래시까지 오랜 기간 동안 BBB의 주식을 보유하였다. 따라서 오EE는 QQQ 및 DDD의 성장과정, 사업내용, 수익구조, 기업가치, 장래전망 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9) 원고와 김CC, 오EE는 공신력 있는 회계법인에게 객관적인 회계자료를 제공하여 BBB의 적정한 가치를 평가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고, 오EE는 제3자에게 이 사건 주식을 매각하려는 시도를 하였음에 관한 객관적인 증거는 전혀 제출되지 않았다.
(10) BBB의 대표이사이자 원고의 아버지인 김CC가 오EE와 협의하여 이 사건 거래가액을 정하였는데, 김CC와 오EE의 진술내용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기준을 세우고 노력하였다거나 각자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하였다고 볼 만한 흔적이 없고, 오히려 오랜 기간 지주회사인 DDD의 이사로 재직하였던 특수한 관계 및 오랜 친분관계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에 의하여 체결된 계약이라고 볼 수 없다.
3.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현저히 저가로 양수하였는지 여부
(1) 원고와 오EE는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주식 거래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바가 없고, BBB의 대표이사이자 원고의 아버지인 김CC가 오EE와 협의하여 이 사건 거래가액을 정하였는데, 이 사건 거래는 오EE가 오랜 기간 지주회사인 DDD의 2대주주이자 이사로 재직하였던 특수한 관계 등에 의하여 성사된 것으로, 서로의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의 통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다.
(2) BBB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총자산 및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매년 상당한 폭으로 증가하였고 매출액 역시 2009년에 약간 감소한 외에는 매년 증가 하였는바, 2007. 7.경부터 시작된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는 BBB의 사업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음이 분명하다. 더욱이 이 사건 거래 시점인 2009. 6.경에 는 이미 서브프라임 사태의 실체가 모두 드러난 이후로, BBB의 그 동안의 실적에 비추어 위 회사의 장래 수익률의 하락이 예상되는 상황이 아니었다.
(3) 이 사건 거래일인 2009. 6. 30. 기준으로 BBB 주식 1주당 순자산가액은 OOOO원이고,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에 의한 1주당 가액은 OOOO원이고,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1주당 평가액은 OOOO원으로, 원고와 오EE 등 사이의 이 사건 거래가액 1주당 OOOO원은 위 보충적 평가액의 34.8% 정도에 불과하다.
(4) 더욱이 원고의 아버지인 김CC는 2008. 5. 1. DDD에게 QQQ 주식 10만 주를 1주당 OOOO원 합계 OOOO원에 매도하였는데, 그로부터 약 1년이 경과한 이 사건 거래 무렵에는 BBB의 총자산, 매출액, 미처분 이익잉여금 등이 모두 증가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 사건 거래일의 한국 파워트레인의 1주당 가격은 2008. 5. 1.자 1주당 거래가격보다는 높다고 보아야 할 것 이다.
(5) 그런데 김CC와 오EE는 이 사건 거래에서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격을 1년 전인 2008. 5. 1.자 1주당 거래가격의 약 44%인 OOOO원으로 정하였는바, 원고를 대리한 김CC와 오EE 등이 이러한 거래가격을 BBB의 객관적 교환 가치를 적절하게 반영한 가격으로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없고, 또한 오EE가 위 거래가격으로 BBB의 주식을 양도하는 것은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사유로 인정된다.
(6) 오EE는 BBB 주식의 4.5%를 소유한 주주였을 뿐 아니라 QQQ의 지주회사인 DDD의 주주이자 이사로서 오랜기간 재직하였고, 그 외에도 계열기업인 LLL의 이사로도 재직하였고, 주식회사 VVV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BBB의 가치 및 앞으로의 전망 등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이 사건 거래대금을 산정함에 있어 그러한 사정을 반영하려는 시도나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
(7) 원고는 오EE가 이 사건 거래 무렵 이 사건 건물 신축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오EE가 이 사건 주식 매도대금으로 이 사건 건물의 신축자금으로 사용하였다거나 당시 신축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볼 아무런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오히려 오EE의 경제적 능력이나 이 사건 거래일로부터 상당히 오래 전부터 매수 의뢰를 받았다는 김CC의 진술 등에 의하면, 오EE가 이 사건 주식을 실제 가치보다 저가로 급하게 매각하여야 할 정황이 엿보이지 않는다.
(8) 원고는 오EE가 이 사건 주식을 제3자에게 매도하려고 하였지만 매수자를 찾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오EE가 이 사건 주식을 제3자에게 매도하려고 노력하였음을 입증할 아무런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9) 원고는 이 사건 거래 이전에 이미 BBB의 경영권을 확보하고 있어서 오EE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할 유인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QQQ의 총자산, 영업이익, OOOO원에 달하는 미처분이익잉여금 등에 비추어 오EE가 이 사건 주식을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심각한 경영간섭(배당금 상향 조정 요구, 주주총회 절차 감시 등)을 받게 될 것임은 쉽게 예상할 수 있으므로, 김CC 또는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할 유인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10) 원고는 오EE가 이 사건 주식을 1주당 OOOO원에 취득하였으므로 1주당 OOOO원도 매우 비싸다고 주장하나, 오EE가 이 사건 주식을 구입한 1999년경에는 BBB의 성장 초기 단계로 보이는 점, BBB은 그 이후로 자동차 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급격하게 성장한 점, 이 사건 주식의 시가는 오EE의 취득가격이 아닌 이 사건 거래 당시의 가치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점, 원고의 아버지인 김CC도 2008. 5. 1. BBB의 주식을 자신이 취득한 가격이 아닌 거래 당시의 시가로 산정하여 1주당 OOOO원에 DDD에게 매도한 점 등을 종합하면, 오EE의 취득가격에 비추어 이 사건 거래가격도 비싸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11) 원고는 오EE가 저가양도를 통하여 원고에게 이익을 분여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나, 상증법세상의 저가양도로 인한 증여의제 규정은 법령이 정한 일정한 요건사실이 존재하기만 하면 양도인에게 증여의 의사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본다는 의제규정이다. 또한 원고 및 원고의 아버지 김CC와 오EE와의 관계, 이 사건 주식 및 DDD 주식의 거래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거래는 서로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의 통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고, 서로의 이익을 위하여 거래가격을 조작하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체결한 계약으로 보인다.
(12) 따라서 오EE가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양도함에 있어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4. 소결 그러므로 피고가 이 사건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매매실례가 없고, 이 사건 거래도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다른 방법으로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 이 사건 처분에 이른 것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이란 주식 중 다른 회사에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을 말하며, 지분법으로 평가된다. 보통 다른 회사에 20% 이상을 투자한 경우, 20% 미만을 투자했어도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를 지분법 적용투자로 분류한다. 2) 지분법 평가이익이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을 때 대상 기업에 손익이 발생하면 지분 보유량만큼 이익 또는 손실로 평가를 받는 것을 말한다. 3) 총자산 및 지분법적용 투자주식이 2007년 OOOO원 및 OOOO원, 2008년 OOOO원 및 OOOO원, 2009년 OOOO원 및 OOOO원, 2010년 OOOO원 및 OOOO원 이다. 4) 영업이익 및 영업외이익과 당기순이익이 2007년 -OOOO원 및 OOOO과, 2008년 -OOOO원 및 OOOO원과 OOOO원, 2009년 -OOOO원 및 OOOO원과 OOOO원, 2010년 -OOOO원 및 OOOO원과 OOOO원이다. 즉 영업외이익이 영업손실의 약 5배 ~ 40배에 이른다. 5) 2007년 OOOO원, 2008년 OOOO원, 2009년 OOOO원, 2010년 OOOO원이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