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스크랩을 실제로 납품받고, 매입대금을 시세대로 지급하였으며, 실제 공급자가 사실과 다름을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행위로서 과세표준을 과소하게 신고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판단함.
구리스크랩을 실제로 납품받고, 매입대금을 시세대로 지급하였으며, 실제 공급자가 사실과 다름을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행위로서 과세표준을 과소하게 신고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판단함.
사 건 대구지방법원 2013구합3230 원 고 AA메탈 주식회사 피 고 ㅁㅁ세무서장 외 1명 변 론 종 결
2014. 5. 14. 판 결 선 고
2014. 9. 19.
1. 피고 ㅇㅇ세무서장이 2013.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가산세 00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 ㅁㅁ세무서장에 대한 청구 및 피고 ㅇㅇ세무서장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ㅁㅁ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ㅇㅇ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의 5/6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ㅇㅇ세무서장이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ㅁㅁ세무서장이 2013. 2.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9 사업연도 법인세 가산세 0000원, 2010 사업연도 법인세 가산세 00000원의 각 부과처분 및 피고 ㅇㅇ세무서장이 2013.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00원(가산세 0000원 포함)의 부과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1. 원고는 쟁점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내용 그대로 DDD비철로부터 구리스크랩을 납품 받았는바, DDD비철의 인적ㆍ물적 설비가 그 실질적 운영자인 김HH, 오YY 등이 운영하던 다른 법인인 주식회사 EE금속(이하 ‘EE금속’이라 한다)과 중첩된다고 하더라도, DDD비철이 권리ㆍ의무의 주체가 되는 별개의 독립된 법인에 해당하는 이상 원고에게 구리스크랩을 납품한 것은 DDD비철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DDD비철이 공급자로 기재된 쟁점 세금계산서는 공급자 기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포함한 쟁점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전제로 하는 피고들의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위법하다. 2) 설령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공급자 기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원고는 DDD비철이 정상적인 업체임을 확인한 후 거래를 개시하였고, DDD비철로부터 실물을 인도받은 뒤 이와 일치하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았으며,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금액과 일치하는 대금을 DDD비철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였고, 원고가 DDD비철로부터 구매한 구리스크랩의 단가가 시가에 비해 특별히 저렴하지도 않았으므로, 원고는 DDD비철이 실제 공급자가 아님을 알지 못 하였고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 따라서 피고 ㅇㅇ세무서장의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 설령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의 선의·무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알지 못한 채 이를 기초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것으로서, 이는 부당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에 대해서는 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어 2012.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의3 제1항에 규정된 일반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되어야 함에도 피고 ㅇㅇ세무서장이 같은 조 제2항에 규정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과소신고가산세 부분 중 일반과소신고가산세액을 초과한 부분은 위법하다.
1. EE금속 관련
2. DDD비철 관련
3. 원고와 DDD비철 사이의 거래 경위 등 가) 원고의 구매팀장으로서 구리스크랩 구매업무를 총괄하는 박AA는 DDD비철과 거래를 개시한 경위에 관하여, ‘2009. 9.경 석AA 이사가 자신의 명함과 DDD비철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을 소지한 채 원고의 ㅁㅁ지점을 방문하여 신규로 구리스크랩 거래를 하자고 제의하기에, 당시 서울 ㅇㅇ구에 있던 DDD비철의 사무실과 ㅁㅁ시에 있던 야적장을 방문하였고, DDD비철이 서울 ㅇㅇ구로 사무실을 이전한 후 그곳도 다시 방문하였는데, 모두 특이사항은 없었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원고는 DDD비철과의 거래 당시 운송차량번호, 중량 등이 기재된 계량증명표를 작성하였고, DDD비철로부터 이에 상응하는 쟁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직후 쟁점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금액과 일치하는 구리스크랩 대금을 DDD비철 명의의 계좌로 송금 하였으며, 한편 그와 같이 송금된 대금 대부분은 송금 즉시 OO자원산업 명의의 계좌 등으로 이체되거나 현금으로 인출되었다. 다) 박AA는 2009. 7. 27. 김HH 명의로 000원, 2009. 8. 13. 구CC 명의로 000원,
2009. 8. 26. 오YY 명의로 000원, 합계 0000원을 송금받았고, 2009. 10. 14. 000원, 2009. 10. 30. 000원, 2009. 12. 16. 000원, 2009. 12. 28. 00원, 2009. 12. 31. 000원, 2010. 4. 30. 000원, 2010. 6. 28. 000원, 합계 0000원을 DDD 비철 명의의 계좌로부터 송금 받았으며, 이후 위와 같은 금품수수 사실로 중징계인 정직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징계 회부되었다가 2011. 3. 30. 견책 및 구매팀장 보직 유지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라) 한편 서울OO지방검찰청은 2014. 4. 1. 원고와 우PP(원고가 EE금속 및 DDD비철과 거래할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였다)에 대한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및 EE금속의 부가 가치세포탈 방조 등 피의사실에 관하여, 원고 및 우PP의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 하다는 등의 이유로 각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9, 21, 23호증, 을 제3 내지 18호증(각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구 부가가치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9호로 개정되어 2012.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2항 제2호는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에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계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 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 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 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 617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 및 앞서 거시한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DDD비철이 쟁점 세금계산서 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구리스크랩을 공급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포함한 쟁점 세금계산서는 공급자 기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비철금속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던 EE금속은 2009. 6. 3. 국세 체납을 이유로 원고에 대한 매출채권 등이 압류되자, 국세 납부를 회피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그 명의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어렵게 되었다.
② DDD비철은 2009. 8. 1. 비철금속 도·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는데, DDD비철의 대표이사들(개업 후 불과 7개월 사이에 대표이사가 2번 변경되었다)은 모두 명목상 대표이사들에 불과하였고 실제로는 EE금속의 대표이사인 오YY 또는 EE금속의 직원인 문BB 등이 DDD비철 명의로 세금계산서 발행 등의 업무를 처리 하였으며, 그에 상응 하는 실물거래는 EE금속의 실제 운영자인 김HH, 오YY 등이 행하였다.
③ DDD비철의 구리스크랩 매입처 중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OO자원산업이 DDD비철 에게 매입세금계산서를 확보해 주기 위한 완전 자료상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진 것을 비롯하여, DDD비철에 대한 구리스크랩 공급자로 매입세금계산서상 기재되어 있는 업체들에 대한 ㅇㅇ세무서의 조사결과 및 관련 계좌내역 등에 비추어 볼 때, DDD 비철이 그 명의로 원고에게 공급된 구리스크랩을 실제로 매입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 결과 DDD비철이 원고에게 구리스크랩을 실제로 공급할 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④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자가 누구인지 여부는 그에 관한 원고의 고의·과실이나 경제적 이익의 존부 등과는 관계없고, 또한 거래의 형식이 아닌 실질을 토대로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거래당사자가 민사상 법률효과를 누구에게 귀속시키기로 약정하였는지 여부의 문제와 반드시 일치한다고 볼 수 없다.
2. 원고의 선의.무과실 여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고,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 및 앞서 거시한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이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DDD비철이 실제 공급자가 아님을 알지 못하였고 그와 같이 알지 못 한 데에 과실이 없었다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원고는 오랫동안 비철금속 업체와 거래하면서 위 업계에 널리 퍼진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특히 이 사건 구리스크랩 구매 업무를 담당하였던 원고의 구매팀장 박AA는 1992년 원고 회사에 입사한 후 상당한 기간에 걸쳐 비철금속 구매 등의 업무를 처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는 DDD비철과 거래를 개시할 무렵 기존 거래처인 EE금속이 국세 체납을 이유로 원고에 대한 매출채권 등을 압류당하여 더 이상 EE금속 명의로 정상적인 거래를 하기 어렵게 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③ 원고는 약 2년에 걸쳐서 EE금속과 상당한 규모로 구리스크랩 거래를 하였고, 이후 EE금속과의 거래가 중단된 직후인 2009. 9.경부터 신생업체인 DDD비철과 거의 1년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000억 원을 초과하는 규모로 구리스크랩 거래를 하였다.
④ 그런데 EE금속과 DDD비철은 그 실제 운영자나 실무자들이 중첩되어 있고, 원고가 DDD비철과 거래를 할 당시에도 원고에게 구리스크랩을 운송한 차량이나 운송기사는 원고가 EE금속과 거래를 할 당시의 운송차량이나 운송기사와 대부분 일치한다[이와 관련하여 원고가 제출한 DDD비철에 대한 계량증명표들(갑 제5호증의 7, 8, 12 등) 중에는 EE금속의 대표이사이던 오YY와 같은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것들도 존재한다],
⑤ 이처럼 원고로서는 DDD비철이 위장 사업자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는 데도 이를 확인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들을 충분히 취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⑥ 오히려 원고의 구매팀장이던 박AA는 DDD비철 및 김HH, 오YY 등으로 부터 상당한 액수의 금원을 교부받았는데, 이는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을 묵인하는 대가였을 가능성도 적지 않다(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박AA가 김HH, 오YY 등으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은 것은 EE금속의 미지급채무의 회수시기를 늦춰 달라는 명목이었을뿐 DDD비철과는 무관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당시 김HH 등은 EE금속 명의로는 원고에 대한 납품을 중단하고 DDD비철 명의로 납품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EE금속 내지 김HH 등과 DDD비철 사이의 관련성에 대한 인식이 먼저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 주장과 같은 교부 명목을 그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⑦ 원고는 DDD비철의 대표이사를 상대로는 아무런 확인을 한 적이 없고 등기 이사도 아닌 석PP을 상대로만 확인을 하였다.
⑧ 원고는 박AA가 구리시에 위치한 DDD비철의 야적장에 가 보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DDD비철 명의로 원고에게 납품되던 구리스크랩의 실제 야적장이 ㅇㅇ시에 위치하였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
⑨ 원고가 당시 구리스크랩을 납품받던 약 12 내지 13개의 국내업체들 중 DDD비철을 포함한 약 4개 업체가 자료상으로 고발된 것으로 보인다.
3.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분의 적법 여부 가)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이 부당과소신고의 경우에 가산세를 중과하는 이유는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므로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과세표준을 신고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부당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한 일반과소신고의 경우보다 훨씬 높은 세율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제재를 가하려는 것으로 이해되고, ‘부당한 방법’으로 볼 수 있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조 제2항은 그 일반조항이라고 할 수 있는 제6호에서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국세포탈 등의 목적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제1호가 규정하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요건인 ‘부당한 방법으로 한 과세표준의 과소신고’란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는 경우로서 그 과소신고가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된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두1236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항 등에서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를 환급·공제받은 경우 포탈세액 등의 다과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등의 2배 이하에 상당 하는 벌금부터 최고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과 포탈세액 등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는 형사처벌의 구성 요건으로 되어 있으므로, 어떠한 행위가 조세법상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림에 있어서도 형사처벌 법규의 구성요건에 준하여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29168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 및 앞서 거시한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원고는 일응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시기에 기재된 공급량과 가격 으로 구리스크랩을 실제로 납품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후 원고는 해당 매입대금을 실제로 지급하고 해당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모두 납부한 점, 그 밖에 원고가 지급한 매입대금이 시세보다 특별히 저렴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들이나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DDD비철 명의로 납품 되는 구리스크랩의 실제 공급자가 DDD비철이 아님을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원고 자신이 아닌 제3자의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로서 과세표준을 과소하게 신고 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에 대해서는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의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같은 조 제1항의 일반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가산세 부분 중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되었을 경우의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ㅇㅇ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ㅁㅁ세무서장에 대한 청구 및 피고 ㅇㅇ세무서장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 구 부가가치세법 (2011. 12. 31. 법률 제11129호로 개정되어 2012.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 한다.
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2. 2. 2. 대통령령 제235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세금계산서)
① 법 제16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세금계산서에 기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공급받는 자의 상호·성명·주소 2의2.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의 업태와 종목
7.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 경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종된 사업장의 소재지 및 상호 ■ 구 법인세법 (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가산세)
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를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받지 아니한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제116조(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 보관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에 따른 세금계산서 ■ 구 국세기본법 (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어 2012.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47조(가산세 부과)
① 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의 세목(....)으로 한다. 다만, 해당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납세자가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한 것에 기초하여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및 제26조 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각 호 생략) 제47조의3(과소신고가산세)
① 납세자(부가가치세법 제29조 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 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일반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같은 법 제17조의2 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 으로 과소신고 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신고한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에 미달한 때에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과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과 관련된 수입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당과소신고 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2012. 2. 2. 대통령령 제235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무신고가산세)
② 법 제47조의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록
2. 거짓 증명 또는 거짓 문서(이하 이 조에서 "거짓증명 등"이라 한다)의 작성
3. 거짓증명 등의 수취(거짓임을 알고 수취한 경우만 해당한다)
5. 재산의 은닉이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6.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 <끝>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