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소득세 실지조사에 의한 경정소득이 추계소득에 비하여 소득율이 월등히 높아도 장부에 의한 소득세 결정은 정당함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13-구합-2602 선고일 2014.05.16

피고는 가공경비, 업무무관경비 등에 대하여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소득세를 경정하였으나, 원고는 장부에 의한 소득금액이 주요내용의 미비,허위 등으로 추계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실지조사에 의한 소득금액 결정은 정당하다고 판결함

사 건 2013구합260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의 세액 경정 원 고 박AA 피 고 서대구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4. 9. 판 결 선 고

2014. 5.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7.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0원 중 0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원 중 0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0원 중 0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00 00 00동 0-0에서 ‘0000’라는 상호로, 같은 동 00-000에서 ‘0000’과 ‘00’이라는 상호로 각 공장기계 제조업 등의 사업장(이하 ‘쟁점 사업장’ 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이고, 일본000000(이하 ‘000’라 한다)의 협력업 체로서 외주를 통하여 제품을 생산하여 포장 등을 거쳐 000에 제품을 수출하였다.
  • 나. 원고는 쟁점 사업장의 장부에 기하여 2008년 및 2009년 귀속(이하 ‘이 사건 과 세기간’이라 한다)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고, 피고는 2012. 5. 2.~2012. 7. 10. 쟁점사업장에 대한 실지조사(이하 ‘이 사건 조사’라 한다)를 한 후, 2012. 7. 2. 원고에 대하여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0원,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원,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0원을 각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한다)하였다.
  •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9. 2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 원은 2013. 7. 18. 청구기각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실제로 투입한 원가 등을 증명서류를 갖추어 소명하지는 못하였지만 일본에 100% 수출된 제품에 투입된 제조원가는 인정되어야 하는 점, 제조업을 영위하면 관련 경비의 발생이 필수적인데, 피고는 복리후생비, 가스수도료, 수선비, 차량유지비, 운반 비, 소모품비, 여비교통비, 통신비, 수도광열비 등 원고가 쟁점 사업장을 운영함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경비마저도 증빙불비를 이유로 부인한 점, 원고가 영위하는 제조업과 동종업계의 평균소득률이 0.0%이나 피고가 결정한 소득률은 00~00%에 이르는 점, 원고의 수입금액 허위기장율이 2008년 00.0%, 2009년 00.0%, 2010년 00.0%로 나타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당초 비치‧기장한 장부는 그 중요부분이 허위 또는 미비인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조사종결(예정)보고
4. 조사내용
  • 나. 무증빙 가공경비 적출: 0,000,000천원 ◌ 000의 사업체 중 장부에 의해 신고한 0000, 0000, 건축의 전산장부 확인한 바, 복리후생비 등에 거래처 상호 등이 기입되지 않고 ‘*’표시 된 금액이 다수존재하여 신고 및 기장 대리인인 000 세무사의 000사무장에게 확인한 바, 증빙없 이 금액만 전산입력하였음을 진술하였으나, 대표자 000 및 세무사 사무실의 000 사무장은 전말서의 작성과 확인서의 작성 날인을 거부하였음 원고가 실제로 투입한 원가 등을 증명서류를 갖추어 소명하지는 못하였지만 일본에 100% 수출된 제품에 투입된 제조원가는 인정되어야 하는 점, 제조업을 영위하면 관련 경비의 발생이 필수적인데, 피고는 복리후생비, 가스수도료, 수선비, 차량유지비, 운반 비, 소모품비, 여비교통비, 통신비, 수도광열비 등 원고가 쟁점 사업장을 운영함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경비마저도 증빙불비를 이유로 부인한 점, 원고가 영위하는 제조업과 동종업계의 평균소득률이 0.0%이나 피고가 결정한 소득률은 00~00%에 이르는 점, 원 고의 수입금액 허위기장율이 2008년 00.0%, 2009년 00.0%, 2010년 00.0%로 나타나는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당초 비치‧기장한 장부는 그 중요부분이 허위 또는 미비인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제14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 다. 인정사실

1. 피고가 2012. 6.경 이 사건 조사 후 작성한 조세범칙조사 종결(예정)보고서(을 제4호증)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증빙의 수취없이 필요경비를 가공으로 입력하여 전산 회계장부를 작성하고 동 장부 를 토대로 종합소득세 신고하였으므로, 증빙없이 장부 계상한 금액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필요경비를 부인함 ▸2008년: 0,000,000천 원

① 0000: 복리후생비 등 0,000,000천 원

② 0000: 복리후생비 등 000,000천 원 ▸2009년: 000,000천 원

① 0000: 차량유지비(제조) 등 000,000천 원

② 0000: 0,000천 원 ▸2010년: 0,000,000천 원

① 0000: 수선비 등 0,000천 원

② 00: 커미션 등 0,000,000천 원

  • 다. 업무무관 경비 적출: 00,000천 원 ◌영수증철을 검토한 바, 000의 父인 000의 서명이 있는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여성용 의류 및 분유 등을 구입하면서 수취한 000의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확인함 ◌000이 업무와 무관하게 사적으로 사용한 금액과 000의 父 000가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 필요경비 부인함 ▸2008년: 0,000천 원

① 0000: 복리후생비(제조) 등 0,000천 원

② 0000: 복리후생비(제조) 등 0,000천 원 ▸2009년: 0,000천 원

① 0000: 여비교통비 등 0,000천 원 ▸2010년: 0,000천 원

① 0000: 복리후생비 등 0,000천원

2. 원고는 이 사건 과세기간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자신이 복식부기의무자임 을 전제로 다음과 같은 금액을 신고하였고, 이에 대한 피고의 경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2009. 6. 1.경 00 000 000 38길에 있는 서대구세무서에 2008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위 ‘0000’, ‘0000’, ‘00’의 운영경비를 지출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복리 후생비 등의 계정에 거래처 상호대신 ‘*’로 표시한 후 경비를 기재하고, 위 회사 운영과 관련 없는 여성의류 등의 구입에 사용한 피고인의 사적경비 등을 필요경비로 위 장부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000,000,000원을 경비로 신고하여 그 납부기한을 도과하게 함으로써 000,000,000원의 소득세를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5. 3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0회에 걸쳐 합계 000,000,000원 상당의 소득세를 포탈하였다.

3. 한편 원고는 2013. 4. 30.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기소(대구 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고단470호)되었고, 위 법원은 2013. 6. 11. 벌금0,000만 원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같은 달 19. 확정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10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라. 판단

1.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밝혀진 실액에 의 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려면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므로, 납세자가 비치․기장한 장부나 증빙서류 중 일부 허위로 기재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모두 사실에 부합 하는 자료임이 분명하여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면 그 과세표준과 세 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지 추계조사 방법에 의해서는 아니 되고, 또한 납세자 스스로 추계의 방법에 의한 조사결정을 원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추계 과세요건이 갖추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누8192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피고는 원 고가 장부에 기하여 신고한 필요경비 중 증빙의 수취 없이 가공으로 입력한 부분과 업 무와 무관하게 지출한 부분의 필요경비만을 부인한 점, ② 나머지 금액은 원고가 장부 에 기하여 신고한 자료를 근거로 실지조사의 방법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점, ③ 원고는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사업의 재산상태와 그 손익거래 내용의 변동을 빠 짐없이 기록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증빙불비로 인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원고에게 있는 점, ④ 원고가 주장하는 기준경비율은 통상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니어서 장부가 없는 소규모 사업자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원고에 대한 실지조사 결과 인정된 경비비율이 기준경비율과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실제 경비비율이 기준경비율 과 같거나 비슷하다고 추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비치한 장부상 필 요경비 중 위와 같이 무증빙 가공경비와 업무무관 경비에 상당하는 금액만이 허위로 과다계상된 것이고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모두 사실에 부합하는 자료이어서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으므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추계조사 방법에 의해서는 아니된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의 소득률이 동종업계의 평균소득률보다 높게 된다거나 추계의 방법으로 필요비를 산정하지 아니하면 허위 기장율이 00.0~00.0%에 이르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 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비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이어서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결정하여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추계의 방법으로 원고에게 2008년~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하 여야 한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