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이 사건 각 토지는 8년 자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13-구합-2374 선고일 2014.02.28

이 사건 각 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이거나 8년 자경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 부과는 적법함.

사 건 2013구합2374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정aa 피 고 ss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01.15 판 결 선 고 2014.02.2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9. 2.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75,451,1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자신 소유의 ss시 uu읍(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ss시에 임대하였고, ss시는 1997. 11.경 ~2003. 12.경 이 사건 각 토지를 쓰레기매립장으로 사용해오다가 임대기간 만료로 원고에게 반환하였다.
  • 나. 그 후 원고의 매수요청에 따라 ss시는 2008. 7. 30.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공공용지 협의취득 방식으로 매수하고, 같은 달 3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2008. 8. 11. 원고에게 그 대금으로 합계 283,805,550원을 지급하였다.
  • 다. 피고는 2013. 9. 2. 원고에게 별지 ‘양도소득세 산출근거’ 기재와 같이 산정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73,810,920원 및 농어촌특별세 1,640,240원을 부과 ․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 내지 11호증, 을 제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기재, 이 법원의 ss시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1. ss시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임대기간이 종료하면 이 사건 각 토지를 농지로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원고에게 고지하지 않았는데, 농지로 다시 사용할 수 없다면 ss시는 당초 임대제의를 할 것이 아니라 협의매수제의를 하였어야 한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토지의 사실상 양도일을 ss시의 임대차개시일인 1997. 1. 15.로 보거나, 원고가 2008. 7. 30.까지 이 사건 각 토지에서 농사를 지은 것으로 간주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고, 원고의 8년 자경요건도 충족되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1항이 정한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2. 설령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4조의 공익사업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어야 한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1996. 7. 10. ss시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사용목적 쓰레기매립장, 임대차기간 1996. 8. 1.~2001. 12. 31. 5년 5개월, 임차료 3,00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2. 위 임대차계약서 제7조에는 ‘ss시는 계약기간 만료 후에 임차재산을 50㎝ 이상 최종 복토하여 반환한다’, 특약사항 제6조에는 ‘임대차기간이 종료되더라도 매립높이에 미달할 시에는 재계약 없이 2년의 범위 내에서 ss시가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각 기재되어 있다.

3. ss시는 1997. 4. 22. ss개발주식회사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쓰레기매립장 조성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ss개발주식회사는 1997. 4. 25. 쓰레기매립장 조성공사에 착공하여 1997. 10. 1. 준공검사를 마쳤으며, 사업시행자의 지목변경신청에 따라 1998. 4. 23. ss시 gg읍 각 토지의 지목이 ‘답’에서 ‘잡종지’로 변경되었다. 그 후 같은 리 16 토지의 지목도 2007. 2. 8. ‘전’에서 ‘잡종지’로 변경되었다.

4. ss시는 1997. 11.경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쓰레기매립장으로 이용해오다가 2003. 12. 31. 그 사용을 종료하였고, 복토작업 등을 마친 다음 2004. 6. 8.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반환하였다.

5. 원고와 ss시 사이에 작성된 임차토지반환서에는 ‘원고는 최종복토 하부에 설치된 차수층 시설을 훼손하지 않도록 하며, 폐기물관리법 제50조 규정에 따라 토지를 이용하여야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6. 그 후 원고는 2006. 7. 25. ss시장에게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쓰레기매립장 사용종료 후의 사후관기에 관한 설명을 듣지 못했고, 사후관리를 위해 설치된 시설물 등으로 소유권 행사가 크게 제한되어 막대한 재산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각 토지를 협의취득 방식으로 매수하기로 결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 내지 11호증, 을 제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이 법원의 ss시장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 라. 판단

1. 첫째 주장에 관한 판단

  • 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론이고 비과세 및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서,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조세법의 기본이념인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허용해서는 안된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다19163 판결 등 참조).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하여는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당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 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이어야 하는데, 공부상 지목이 농지라고 하더라도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하고 있지 않는 토지는 농경지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것이 토지 소유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든 또는 타의에 의한 것이든 일시적으로 휴경상태에 있는 것이 아닌 한 양도일 현재 농지라고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8. 4. 11. 선고 2006두13183 판결,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누7422 판결 등 참조). 한편 위와 같은 비과세 또는 면세요건에 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1996. 4. 26. 선고 94누12708 판결 등 참조).
  • 나) 먼저 이 사건 각 토지의 사실상 양도일은 ss시의 임대차개시일인 1997. 1. 15.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 제1항은 법 제98조에 따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하면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 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제1호),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제2호), 공익사업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제7호) 등을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 및 관련규정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을 대금청산일로 하되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그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 전에 원고가 ss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2008. 7. 31.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한현 원고의 주장과 같이 ss시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임대기간 종료 후 이 사건 각 토지를 농지로 사용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원고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시기를 ss시의 임차개시일인 1997. 1. 15.로 보아야 할 아무런 법률상 근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다) 다음으로 원고가 2008. 7. 30.까지 이 사건 각 토지에서 농사를 지은 것으로 간주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주장과 같이 ss시가 임대차계약체결 당시 임대기간 종료 후 이 사건 각 토지를 농지를 사용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원고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2008. 7. 30.까지 이 사건 각 토지에서 농사를 지은 것으로 간주하여야 할 아무런 법률상 근거가 없고,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이 사건 각 토지의 지목이 모두 잡종지로 변경된 사실, 이 사건 각 토지는 1997.경~2003. 12.경 쓰레기 매립장으로 사용되었고, 그 후 ss시가 2008.경 위 각 토지를 매수할 때까지 농지로 이용된적이 없는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 라)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고 원고가 8년 이상 자경하지도 않았으므로, 구 조세특례제산법 제69조 제1항에서 정한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둘째 주장에 관한 판단 구 조세특례제한법(2008. 12. 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7조 제1항 제1호는 공익사업법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당해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09. 12. 31.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가 공익사업법에 따라 협의취득되었음을 근거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1항 에 따라 세액의 10%를 감면한 후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그 밖에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경우 양도소득세 전액 또는 세액의 10%를 초과하여 감면하여야 한다고 볼 아무런 법률상 근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