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각 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이거나 8년 자경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 부과는 적법함.
이 사건 각 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이거나 8년 자경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 부과는 적법함.
사 건 2013구합2374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정aa 피 고 ss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01.15 판 결 선 고 2014.02.2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9. 2.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75,451,1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ss시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임대기간이 종료하면 이 사건 각 토지를 농지로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원고에게 고지하지 않았는데, 농지로 다시 사용할 수 없다면 ss시는 당초 임대제의를 할 것이 아니라 협의매수제의를 하였어야 한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토지의 사실상 양도일을 ss시의 임대차개시일인 1997. 1. 15.로 보거나, 원고가 2008. 7. 30.까지 이 사건 각 토지에서 농사를 지은 것으로 간주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고, 원고의 8년 자경요건도 충족되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1항이 정한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2. 설령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4조의 공익사업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어야 한다.
1. 원고는 1996. 7. 10. ss시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사용목적 쓰레기매립장, 임대차기간 1996. 8. 1.~2001. 12. 31. 5년 5개월, 임차료 3,00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2. 위 임대차계약서 제7조에는 ‘ss시는 계약기간 만료 후에 임차재산을 50㎝ 이상 최종 복토하여 반환한다’, 특약사항 제6조에는 ‘임대차기간이 종료되더라도 매립높이에 미달할 시에는 재계약 없이 2년의 범위 내에서 ss시가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각 기재되어 있다.
3. ss시는 1997. 4. 22. ss개발주식회사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쓰레기매립장 조성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ss개발주식회사는 1997. 4. 25. 쓰레기매립장 조성공사에 착공하여 1997. 10. 1. 준공검사를 마쳤으며, 사업시행자의 지목변경신청에 따라 1998. 4. 23. ss시 gg읍 각 토지의 지목이 ‘답’에서 ‘잡종지’로 변경되었다. 그 후 같은 리 16 토지의 지목도 2007. 2. 8. ‘전’에서 ‘잡종지’로 변경되었다.
4. ss시는 1997. 11.경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쓰레기매립장으로 이용해오다가 2003. 12. 31. 그 사용을 종료하였고, 복토작업 등을 마친 다음 2004. 6. 8.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반환하였다.
5. 원고와 ss시 사이에 작성된 임차토지반환서에는 ‘원고는 최종복토 하부에 설치된 차수층 시설을 훼손하지 않도록 하며, 폐기물관리법 제50조 규정에 따라 토지를 이용하여야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6. 그 후 원고는 2006. 7. 25. ss시장에게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쓰레기매립장 사용종료 후의 사후관기에 관한 설명을 듣지 못했고, 사후관리를 위해 설치된 시설물 등으로 소유권 행사가 크게 제한되어 막대한 재산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각 토지를 협의취득 방식으로 매수하기로 결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 내지 11호증, 을 제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이 법원의 ss시장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1. 첫째 주장에 관한 판단
2. 둘째 주장에 관한 판단 구 조세특례제한법(2008. 12. 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7조 제1항 제1호는 공익사업법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당해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09. 12. 31.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가 공익사업법에 따라 협의취득되었음을 근거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1항 에 따라 세액의 10%를 감면한 후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그 밖에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경우 양도소득세 전액 또는 세액의 10%를 초과하여 감면하여야 한다고 볼 아무런 법률상 근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