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찜질방이 영업부진으로 폐업하게 된 후 기존 찜질방을 양도하기 위하여 매물로 내놓았으나 양도되지 않은 점 등 보아 현물출자 당시 쟁점자산을 사업용고정자산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기존 찜질방이 영업부진으로 폐업하게 된 후 기존 찜질방을 양도하기 위하여 매물로 내놓았으나 양도되지 않은 점 등 보아 현물출자 당시 쟁점자산을 사업용고정자산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사 건 2013구합2329 경정처분 거부통지 부과처분 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세라믹 피 고 경산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1l. 13. 판 결 선 고
2013. 12. 6.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9. 17. 원고에 대하여 한 경정처분 거부통지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은 원고가 아닌 한BB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고 주장한다. 먼저 원고에 대한 처분이 존재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한BB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을 뿐이고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 아니어서 원고가 구하는 자신에 대한 피고의 거부처분은 부존재한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부존재하여 부적법하다. 설사 원고가 피고의 한BB에 대한 처분을 구하는 것이라고 선해하여 보더라도,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그 행정처분을 다투기 위해서는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바{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5두9651 판결 참조), 원고가 피고의 한BB에 대한 이 사건 처분으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소는 원고적격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역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