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쟁점자산의 현물출자가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13-구합-2329 선고일 2013.12.06

기존 찜질방이 영업부진으로 폐업하게 된 후 기존 찜질방을 양도하기 위하여 매물로 내놓았으나 양도되지 않은 점 등 보아 현물출자 당시 쟁점자산을 사업용고정자산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사 건 2013구합2329 경정처분 거부통지 부과처분 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세라믹 피 고 경산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1l. 13. 판 결 선 고

2013. 12. 6.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9. 17. 원고에 대하여 한 경정처분 거부통지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한BB는 2004. 3. 27. OO시 OO면 OO리 169에서 'CCC찜질방'을 개업하여 운영하다가 2011. 1. 31. 폐업하고, 2012. 1. 5. 위 사업장을 포함한 아래 표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현물출자하여 원고를 설립하였다. <표> 판결문 2쪽 참조
  • 나. 한BB는 2012. 3. 9. 매수인을 원고로 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현물출자한데 대한 양도소득세 OOOO원의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납부기한인 2012. 3. 31.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2. 5. 11.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OOOO원(납부불성실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한BB는 2012. 8. 9.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원고에게 현물출자한 것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에 따라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위와 같이 신고한 양도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였다.
  • 라. 그러나 피고는 2012. 9. 17. 한BB가 CCC찜질방을 폐업한지 1년이 지난 시점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현물출자하여 원고를 설립하였고, 폐업 후 찜질방 고정자 산(토지, 건물)을 양도하기 위하여 매물로 내놓았던 점에 비추어 보면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한BB의 경정청구를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마. 한BB는 2013. 2. 12.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13. 6. 12. 기각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15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은 원고가 아닌 한BB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고 주장한다. 먼저 원고에 대한 처분이 존재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한BB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을 뿐이고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 아니어서 원고가 구하는 자신에 대한 피고의 거부처분은 부존재한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부존재하여 부적법하다. 설사 원고가 피고의 한BB에 대한 처분을 구하는 것이라고 선해하여 보더라도,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그 행정처분을 다투기 위해서는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바{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5두9651 판결 참조), 원고가 피고의 한BB에 대한 이 사건 처분으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소는 원고적격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역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