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매매사례가액은 그 거래내용 등에 비추어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원고가 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매매사례가액은 그 거래내용 등에 비추어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사 건 2013구합230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 피 고 구미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8. 13. 판 결 선 고
2014. 9. 1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 사업연도 법인세 233,666,350원(가산세포함)의 과세처분을 취소한다.
1. 이 사건 거래가액인 34,000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거래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시가에 해당하여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의 의제기부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가 이 사건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지 않고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① 원고와 BB 등은 이 사건 합의서 작성 당시 GGGGG에 강성노조가 있는 점, 부실자산 및 용도제한 자산이 다수 있는 점, 섬유경기 불투명으로 지속적인 경영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여 GGGGG의 청산가치를 기준으로 이 사건 주식의 매매대금을 합계 6억 5,000만 원으로 산정하였다.
② 그런데 ○○○은 이 사건 합의서 작성 이후 건강 악화 및 국제적 금융위기에 따른 BB의 유동성 악화 등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거래대금의 지급을 연기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원고는 동종업계에서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의 요청을 차마 거절할수 없어서 주식대금 지급기한을 유예해 주었다.
③ 이 사건 거래는 이 사건 합의서에 기초한 것으로서,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자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대등한 입장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사건 거래가액은 정상적인 거래가격이고, 매매대금도 합의내용에 따라 모두 수수되었다.
④ GGGGG 주식의 매매사례를 살펴보면, CCCC의 2007. 1. 24.자 주식양도, JJJ의 2009. 6. 16.자 주식양도, KKK의 2009. 12. 1.자 주식양도가 있는데, 이 사건 거래가액과 유사하게 1주당 33,000원~36,000원에 거래가 이루어졌다.
2. 설사 이 사건 거래가액이 시가와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었다고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다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하는데, 피고는 이 사건 거래가액이 세무상 평가가액보다 낮다는 점 외에 무엇이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3. 설사 이 사건 거래가 주식의 저가양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주식 1주당 순자산가치를 산정함에 있어서, GGGGG의 자산인 토지 일부에 국방부 군사용 송유관이 지나고 있어 건물신축 등 용도가 제한되는 점, 토지의 장부상 가액은 97억 원이나 세무상 가액은 28억 원으로 약 15억 원의 법인세가 발생하는 점, 건물은 1981년에 신축되어 노후화되었고 공실비율이 18%에 달하는 점, 대구염색공단열병합발 전소 주식가액 및 대구염색공단폐수단 주식가액은 사실상 부담금의 성격이므로 현금화할 수 없는 자산인 점 등을 고려하지 않았는바, 이처럼 부당하게 산정된 순자산가치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평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원고, CCCC, BB이 2007. 1. 23. 작성한 이 사건 합의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이 사건 합의서 작성 당시 GGGGG 주식 1주당 가치를 산정한 내역 및 장부가액과의 차이 등은 다음과 같다(을 제10호증).
3. CCCC은 이 사건 합의서 작성 다음날인 2007. 1. 24. GGGGG 주식을 1주당33,090원으로 정하여 JJJ(○○○의 친구)에게 9,860주, KKK(○○○의 처남)에게 8,700주, ○○○에게 580주를 각 양도하였다(갑 제14호증의 1 내지 3, 이하 ‘제1거래’라 한다).
4. 이후 JJJ은 2009. 6. 16. 위 주식 9,860주를 ○○○이 경영하는 주식회사 HHHH(이하 ‘HHHH’라 한다)에 1주당 36,000원에 양도하였고(갑 제15호증, 이하 ‘제2거래’라 한다), KKK는 2009. 12. 1. 위 주식 8,700주를 1주당 34,000원으로 정하여 ○○○에게 2,320주, LLL에게 2,900주, □□□에게 3,480주를 각 양도하였다(갑 제16호증의 1 내지 3, 이하 제3거래‘라 한다).
5. GGGGG의 설립시점인 2006. 12. 20.부터 2009. 12. 31.까지 GGGGG의 주주 구성 변동 내역 및 주식양수도 현황은 다음과 같다(아래 표의 ‘관계’는 ○○○을 기준으로 한 것임).
6. GGGGG의 2006. 12. 20.~2009. 12. 31. 총자산, 매출액 및 당기순이익은 다음과 같고(을 제11, 12호증), 2009년 사업연도 결산 당시 누적 이익잉여금은 3,676,029,265원이다(을 제13호증).
7. GGGGG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 대표이사 MMM, BB 대표이사 ○○○, GGGGG 기존 감사 NNN, ○○○의 친구 JJJ, ○○○의 처남 KKK등에 대한 조사가 행해졌는데, 이 사건 합의서상 주식가치의 산정근거, 이 사건 거래 경위 등에 관한 주요한 진술내용은 다음과 같다.
8. 대구지방국세청은 2012. 4. 25.~6. 5. GGGGG에 대한 주식변동 실지조사를 하면서 원고에 대한 법인세, △△△ 등에 대한 증여세 등도 함께 조사하였는데, 조사결과 종결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 8, 14 내지 17호증, 을 제1, 3, 6 내지 1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갑 제23호증의 1의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첫째 주장에 관한 판단
① 원고는 당초 2007. 1. 23. BB과 사이에 이 사건 주식 19,720주를 대금 6억 5,000만 원(1주당 32,961원), 지급기일 같은 달 25.로 정하여 양도하기로 합의하였는데, BB이 위 대금의 지급을 장기간 지체하던 중, 원고는 2009. 6. 24. BB의 대표이사 ○○○의 자녀들인 △△△에게 8,120주를 276,080,000원, □□□, LLL에게 각5,800주를 각 197,200,000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이 사건 거래를 하였다.
② 원고는 이 사건 거래가 이 사건 합의서의 단순한 이행절차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약정의 당사자, 거래대금, 1주당 단가, 약정 시기 등이 상이하므로 양자는 하나의 계약이 아닌 별개의 계약으로 보아야 하고 이 사건 거래가 이 사건 합의서의 단순한 이행절차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재산의 저가양도에 따른 이익 등을 산정함에 있어서 시가 등의 산정기준일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8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당해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보아야 하는바, 이 사건 거래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이 사건 합의서 작성 시점이 아닌 이 사건 거래의 잔금지급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③ GGGGG는 2006. 12. 20. EE의 기존 사업부문 중 염색가공업과 주차장 운영업을 분할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2006~2009 사업연도의 주요 지표를 살펴보면, ㉠자산총계가 152억 원, 159억 원, 168억 원, 164억 원, ㉡ 매출액이 6,170만 원, 117억원, 135억 원, 182억 원, ㉢ 당기순이익이 500만 원, 2억 원, 5억 원, 30억 원인바, GGGGG가 같은 기간 동안 급격한 성장을 거듭해왔음이 확인된다. 그 밖에도 GGGGG의 2009 사업연도 결산 시 누적 이익잉여금이 약 367억 원에 이르렀다.
④ GGGGG의 2006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그 당시 이미 GGGGG의 주식 1주당 가치가 111,775원에 달함에도, 원고는 그로부터 약 3년 경과한 2009. 6.경 △△△ 등과 사이에 이 사건 거래를 하면서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격을 위 평가액의 1/3에도 미치지 못하는 34,000원으로 정하였는 바, 이는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절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가격으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가 2009. 6.경 기준으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109,260원이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보다 적절히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
⑤ 원고는 이 사건 거래가액은 이 사건 합의서를 기초로 산정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먼저 원고, BB, CCCC이 이 사건 합의서 작성 당시 감정평가법인 또는 회계법인의 감정 등의 객관적인 평가절차를 거친 바 없이 단지 대표자들의 합의만으로 이 사건 주식의 가치를 산정하였고, 더욱이 원고는 이 사건 합의서상 양도대금 지급약정일로부터 약 2년 5개월 동안 BB 또는 대표이사 ○○○에게 법적 조치나 이행독촉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고, 그 후 GGGGG의 급격한 성장으로 이 사건 주식의 가치가 크게 상승하였음이 분명함에도 2009. 6. 24. ○○○의 자녀들과 이 사건 거래를 하면서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단가를 이 사건 합의서상 1주당 단가와 거의 동일한 금액으로 정하였다.
⑥ 원고는 이 사건 거래 경위와 관련하여 대표이사 MMM와 BB의 대표이사 ○○○ 사이에 친분관계, ○○○의 경제적인 어려움 등을 주장하고 있으나, 오히려 이러한 사정은 이 사건 거래가액이 서로의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의 통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이 아니라는 점에 부합한다.
⑦ 한편 원고가 GGGGG 주식에 대한 실제거래사례라고 주장하는 제1 내지 3거래를 살펴보면, KKK 및 JJJ은 모두 ‘○○○의 권유로 GGGGG의 주식을 취득·양도했고, 거래금액의 결정도 전적으로 ○○○이 알아서 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거래경위나 거래금액의 결정과정에 비추어, 위 각 거래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거래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제3거래는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에 해당하므로 적정한 매매실례로 볼 수 없다.
⑧ ○○○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제1거래와 관련하여, BB이 아닌 JJJ이 CCCC이 보유한 GGGGG 주식을 양수한 것은, 당시 BB에서 주식을 인수할 경우 과점주주로서 책임문제 등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자신이 친구인 JJJ에게 투자를 권유한 것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2. 둘째 주장에 관한 판단
① 이 사건 주식의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시가인 1주당 109,260원에서 이 사건 거래가액인 1주당 34,000원을 차감한 금액 75,260원이 시가의 30/100(32,778원) 이상 차이가 나고(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5항), 이 사건 거래가액 34,000원은 시가의 30/100을 가산하거나 30/100을 차감한 범위 내인 정상가액(142,038원~76,482원)에 현저히 미달하므로(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후문), 결국 원고는 △△△ 등에게 이 사건 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정상가액에 현저히 미달하는 가액)으로 양도하였다.
② 원고, BB, CCCC은 이 사건 합의서 작성 당시 감정평가법인 또는 회계법인의 감정 등의 객관적인 평가절차를 거친 바 없이 단지 대표자들의 합의만으로 이 사건 주식의 가치를 산정하였다.
③ CCCC은 BB으로부터 이 사건 합의서에 따른 양도대금을 모두 지급받았으나, 원고는 이 사건 합의서에 따른 양도대금 지급약정일로부터 약 2년 5개월이 도과할 동안 BB 또는 대표이사 ○○○에게 법적 조치나 이행독촉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다. 그런데 GGGGG는 2006~2009 사업연도 동안 매년 급격한 성장을 거듭하였고, 그 결과 2009사업연도 결산 시 누적 이익잉여금이 약 367억 원에 달하였는바, 원고가 자신의 지분 비율에 따라 위 이익잉여금을 분배받는다면 그 금액만도 이 사건 주식의 거래금액을 훨씬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
④ 원고는 이 사건 합의서 작성 이후 BB 대표이사 ○○○의 자금사정 악화 등으로 대금지급 연기 요청을 들어준 것이라고 주장하나, BB이 보유한 GGGGG에 대한 지분(이익잉여금 분배금), CCCC에 대한 주식양도대금을 당시 모두 지급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BB(대표이사 ○○○)이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서에 따른 주식양수대금을 장기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⑤ BB이 이 사건 합의서상 약정내용의 이행을 장기간 지체하였고, 그 동안 GGGGG의 주식 가치가 급격하게 상승하였으며, 원고는 수십 년간 직물제조 및 판매업을 한 관계로 GGGGG의 가치 및 앞으로의 전망 등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2009. 6. 24. ○○○의 자녀인 △△△ 등과 이 사건 거래를 하면서 거래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러한 사정을 반영하려는 시도나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는바, 이는 원고가 이 사건 거래가액으로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사유로 인정된다.
⑥ 원고는 이 사건 거래를 함에 있어 대표이사 MMM와 BB의 대표이사 ○○○ 사이의 친분이나 ○○○의 어려운 사정 등을 감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오히려 이러한 사정은 비록 원고와 양수인 △△△ 등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 제3호 소정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이 사건 거래가 서로의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의 통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뒷받침한다.
⑦ 원고는 주식인수대금 등을 이미 상당히 회수한 사실을 근거로 이 사건 거래로도 충분한 투자수익을 실현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합의서 작성 이후 BB의 이행지체로 상당한 기간이 도과되었고, 그 동안 GGGGG는 급격하게 성장한 점, 원고는 새로이 이 사건 거래를 하였고, 이 사건 주식의 시가는 이 사건 거래 당시의 가치로 판단하여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미 투자금을 상당히 회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거래가액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정상적인 거래가액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⑧ 한편 GGGGG의 설립 당시에는 BB, ○○○, 원고, CCCC 등 다수인이 주주였으나, 이후 제1 내지 3거래를 포함한 여러 차례의 주식양도가 이루어짐에 따라 2009. 12. 31. ○○○, ○○○의 자녀들, 특수관계사들만이 주주가 되었는바, 이와같은 주식 변동 내역, ○○○이 주식 양도를 실질적으로 주도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거래 등은 ○○○이 특수관계자가 아닌 원고, CCCC, JJJ 등을 거치는 우회적인 방법으로 자녀들에게 GGGGG 주식을 이전하는 과정이라고 할 사정이 엿보인다.
3. 셋째 주장에 관한 판단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