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를 실제로 수령하였는지 여부는 용역의 공급에 관한 부가가치세의 부과요건이 아님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13-구합-2251 선고일 2014.06.13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를 실제로 수령하였는지 여부는 용역의 공급에 관한 부가가치세의 부과요건이 아님

사 건 2013구합2251 조세심판원결정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최×× 피고, 피상고인 경주세무서장 원 심 판 결 판 결 선 고

2014. 6.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제××는 송×× 명의로 2004. 12. 8. ××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종건’이 라 한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랜드,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65억 3,000만 원, 공사기간 2004. 12. 15.~2005. 8. 30.로 정하여 도급주었다.
  • 나. 그 후 ××종건과 원고는 2005. 1. 30. ××종건이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신축 공사 중 골조공사(이하 ‘이 사건 골조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0억 5,600만 원(= 800,000원×1,320평), 공사기간 2005. 1. 30.~2005. 4. 30.로 정하여 하도급준다는 내용의 약정서(을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 다. 김천세무서장은 2011. 2.경 주식회사 ×××랜드(이하 ‘×××랜드’라 한다)에 대 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가 ××종건으로부터 이 사건 골조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 하였음에도 공사대금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액에서 누락하였다고 판단하고, 피고 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 라. 이에 피고는 2012. 9. 6. 원고에게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173,555,450원(= 본 세 95,454,545원 + 가산세 78,100,908원)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10. 30. 이의신청을 거쳐 2013. 3. 20.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3. 6. 11. 청구기각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 16호증(각 가지번호 포 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골조공사의 시공자가 아니다. 원고는 제××에게 ××종건을 소개시켜 주고, ××종건의 공사자금 차용을 주선하면서 지급보증까지 했는데, 제×× 가 이 사건 골조공사 완료시까지 ××종건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원고가 직 접 제××로부터 공사대금을 회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종건과 사이에 이 사건 약정 서를 작성한 것이다.

2. 설령 원고가 이 사건 골조공사의 시공자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종건으로부 터 공사대금을 수령하지 못하였으므로, 원고가 공사대금을 수령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 다. 인정사실

1. 제××는 2004. 6. 30. 자신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송×× 명의로 이 사건 건물 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은 다음, 2004. 12. 8. ××종건에게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주었고, 2005. 7. 8. 이 사건 건물에서 찜질방, 목욕탕, 체력단련장 등을 운영하기 위해서 ×××랜드를 설립하였다.

2. 원고와 ××건설은 2005. 1. 30. 이 사건 골조공사에 관한 이 사건 약정서를 작 성하였고, 2005. 11.경 이 사건 골조공사가 완료되었음에도 제경해가 공사대금을 지급 하지 않았다.

3. 이에 ××종건의 대표자 박××은 이 사건 신축공사를 중단하고, 제××, 송××를 사기 등으로 고소하였는데, 제××, 송××, ×××랜드가 2006. 7. 4.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골조공사대금의 지불보증금 10억 5,000만 원을 2006. 10. 30.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함에 따라, 박××은 제××, 송××에 대한 고소를 모두 취소하였다.

4. 제××, 송××는 2006. 10. 18. 사기 등 혐의에 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을 받았는데(대구지방검찰청 2006년 형제63780호), 불기소이유 중 이 사건 골조공사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불기소이유 (을 제13호증의 1) o 박××과 참고인 최××(원고)의 진술 및 피의자(제××)와의 합의서 기재내용에 의하면, 최××가 하도급업자를 선정하여 ××종건 명의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실제 공사도 위 최××가 하였던 점, 본건 고소 후 피의자와 합의함에 있어서도 ××종건은 1억 7,000만 원 상당에 합의하였음에 비해 최××는 10억 5,000만 원에 합의한 점 등에 비추어 본건 신축공사의 실제 공사업자는 최××로 보이고 (...) o 본건은 피의자와 ××종건 간 위 신축공사대금 지급과 관련된 채무불이행 문제로 민사사안에 해당하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음.

5. 원고는 이 사건 골조공사에 소요된 철근대금, 레미콘대금, 목수인건비, 비계사 용료 등을 모두 자신이 직접 채권자들에게 결제하였고,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와 관 련된 공사대금채권자들로 구성된 ×××××랜드 유치권단에 ‘골조책임 시공자 대표’로 참여하기도 하였다.

6.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가 완료되자, 송××는 2007. 3. 30.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명의를 자신의 채권자인 박××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로 변경한 후, 2007. 6. 26.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주식회사 ×××××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7. ××종건은 2007. 7. 2. 원고에게 ‘송××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22억 6,000 원 중 골조공사대금 12억 원’을 양도하고, 위 채권양도사실을 송××에게 통지하였다 (을 제12호증의 1, 2).

8. 원고는 2008. 3. 7. 주식회사 ×××××, 송××, 제×× 등을 상대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축주명의변경약정의 취소 및 공사대금지불보증금 10억 5,000만 원의 지급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08가합550호)하였는데, 소장에서 ‘원고는 ××종건으로부터 이 사건 골조공사를 하수급받아 완공한 공사업자이다’라고 주장하였다(을 제14호증).

9. 한편 위 법원은 2009. 12. 3. ‘건축주명의변경약정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 소한다. 송××, 제××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0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 금을 지급하라’는 내용 등의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건설과 원고 사이에 이 사건 골 조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다.

10. 주식회사 ×××××와 원고가 항소하였는데(대구고등법원 2010나911호), 위 심리과정에서 공사대금지불보증서 작성에 관여했던 박××은 ‘원고가 2005. 1.경~ 5.경까지 이 사건 골조공사를 시공했고, 그 골조공사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2006. 7. 4.자 공사대금 지불보증서를 작성하게 되었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제출하였고, 김××도 ‘이 사건 골조공사는 원고가 시공했고, 철근대금 및 레미콘 대금도 모두 원고가 지급했다’고 증언하였다.

11. 한편 위 법원은 2011. 6. 9. ‘제1심 판결 중 주식회사 ×××××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는 내용 등의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원고가 ××종건으로부터 이 사건 골조공사를 하도급받아 2005. 11.경 공사를 마친 사실은 역시 인정하였다. 이에 원고가 상고하였으나(대법원 2011다61387호), 2012. 2. 23. 상고기각판결이 선고되었다(이하 ‘관련 민사사건’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 5 내지 1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 재, 변론 전체의 취지

  • 라. 판단

1. 첫째 주장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원 고와 ××종건 사이에 원고가 ××종건으로부터 이 사건 골조공사를 하도급받는다는 내용의 이 사건 약정서가 작성되었고, 위 약정서에는 공사대금, 공사기간 등이 구체적 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 ②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 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 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는 점(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다77699 판결 등 참조), ③ 원고는 이 사건 골조공사에 소요된 철근대금, 레미콘대금, 목수인건비, 비계사용료 등을 모두 자신이 직접 채권자들에게 지급한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공사대금채권자들로 구성된 ×××××유치권단에 ‘골조책임 시공자 대표’로 참여한 점, ⑤ 원고는 ××종건으로부터 ‘송××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22억 6,000만 원 중 이 사건 골조공사대금 12억 원’을 양도받은 점, ⑥ 제×× 등에 대한 불기소이유서에서도 원고가 이 사건 골조공사의 시공자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⑦ 관련 민사사건에서 원고 스스로 자신이 이 사건 골조공사의 시공자라고 주장하였 고, 박××, 김××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위 법원도 원고가 이 사건 골조공사 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마친 사실을 모두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골조공사의 시공자임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이 사건 골조공사의 시공자가 아니고 제××로부터 공사대금을 회수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이 사건 약정서를 작성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둘째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설사 이 사건 골조공사의 시공자라고 하더라도 ××종건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수령하지 못하였으므로, 원고가 공사대금을 수령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어

2013. 7.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1조 제1호는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제7조 제1항은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 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13조 제3항에서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대손금 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를 실제로 수령하였는지 여부는 용역의 공급에 관한 부가가치세의 부 과요건이 아님이 분명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의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