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의 시가라 함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행해진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주관적인 요소가 고려되지 않은 객관적인 거래가격을 의미하는 것임.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의 시가라 함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행해진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주관적인 요소가 고려되지 않은 객관적인 거래가격을 의미하는 것임.
사 건 2013구합1159 양도소득세경정처분취소 원 고 박AA 피 고 B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12.11. 판 결 선 고 2014.2.1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8. 3.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33,305,350원의 부과처분 중3,044,346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① 최CC이 이 사건 토지를 매각 받은 후 원고가 최CC의 승낙 하에 위 토지 상에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점, ② 그 후 원고는 최CC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았으므로, 이 사건 증여일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시가는 이 사건 건물의 존재를 전제로하여 평가되어야 하는 점, ③ 나대지와 타인 소유 건물의 부지는 사용·수익 및 처분의 제한이 있다는 측면에서 그 차이가 크므로, 이 사건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이 사건토지의 이용 상황에는 중대한 변화가 발생한 점, ④ 법원감정결과에 의하면 나대지를 기준으로 한 이 사건 토지의 증여일 당시 시가는 343,035,000원이나, 이 사건 건물의 존재를 감안한 시가는 나대지 기준 시가에 비해 35% 감소한 223,850,000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건물의 존재를 전제로 하지 않은 나대지로서의 이 사건 토지의 시가는 이 사건 증여일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이 사건 건물의 존재를 전제로 한 이 사건 토지의 시가를 기준으로 양도토지의 취득가액을 계산하면 206,830,000원(223,850,000원×559/605)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취득가액은 이 사건 처분의 기준이 된 개별공시지가인 211,032,000원보다 더 적은 금액이므로,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신축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최CC과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원고가 부부 사이였던 사정을 감안하면 이 사건 건물의 신축을 이유로 이 사건 토지의 시가를 낮게 판단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나,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의 ‘시가’라 함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행해진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주관적인 요소가 고려되지 않은 객관적인 거래가격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