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경매진행 중에 있던 이 사건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매하였고, 이 후 경락됨에따라 피고는 원고와 제3자 사이의 매매거래를 통정에 기한 무효거래라 보아 원고를 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처분하였으나, 통정허위 거래에 대한 입증이 피고에게 있고, 그 입증을 다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한 것이라고 판담함.
원고는 경매진행 중에 있던 이 사건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매하였고, 이 후 경락됨에따라 피고는 원고와 제3자 사이의 매매거래를 통정에 기한 무효거래라 보아 원고를 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처분하였으나, 통정허위 거래에 대한 입증이 피고에게 있고, 그 입증을 다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한 것이라고 판담함.
사 건 2013구합1138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ㅇㅇㅇ 피 고 ㅇ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03.26 판 결 선 고 2014.04.25
1. 피고가 2013. 1. 30.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ㅇㅇㅇ원의 부 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2 -
28. 이 사건 상가 205호 외 26개 상가를, ③ 2000. 9. 4. 이 사건 상가 153호를 각 매수 (이하 ‘제1매매’라 한다)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이하 위 29개 상가를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 3 - 을 상속하였다.
2013. 9. 16. 심판청구 기각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ㅇㅇㅇ은 이 사건 경매절차가 진행 중 이 사건 부동산을 ㅇㅇㅇ에게 매도 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으므로,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에 따른 양도소득 세의 납부의무자는 경매개시결정 당시의 소유자인 ㅇㅇㅇ이 아니라 그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유효하게 매수한 ㅇㅇㅇ이고, 이는 ㅇㅇㅇ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매각 으로 직권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2. 제2매매의 매매대금이 현저하게 적은 것은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부동산이었기 때문인 점, ㅇㅇㅇ은 제2매매 이후 이 사건 부동산을 전혀 사용‧수익하지 않은 반면에 ㅇㅇㅇ는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세‧등록세를 납부한 후 실제로 이를 사용‧수익해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제2매매를 통정허위표시로 볼 수 없다.
• 4 -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1. ㅇㅇㅇ은 2000. 8. 25. 주식회사 ㅇㅇㅇ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이 사건 상 가 지하 102호를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들에 관하여 보증금 ㅇㅇㅇ원, 기간 2000.
8. 25.~2003. 8. 24.(쌍방 이의 없을 시 3년간 자동연장)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2. ㅇㅇㅇ는 2001. 8. 16. 설립되었고, 2003. 12. 19.부터 이 사건 상가 중 201호, 203호, 226호 내지 238호, 262호 내지 271호를 보증금 ㅇㅇㅇ원으로 정하여 임차 하고 있었다.
3. ㅇㅇㅇ과 ㅇㅇㅇ 사이에 체결된 제2매매의 계약서 제7조에는 ‘ㅇㅇㅇ 는 대상부동산의 선순위근저당 및 임의경매개시결정 등의 하자사항에 대하여 ㅇㅇㅇ에 게 책임을 묻지 아니하기로 한다. 전항과 관련하여 ㅇㅇㅇ는 하자사항이 말소되어 질 수 있도록 ㅇㅇㅇ에게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갑 제2호증).
4. 제2매매의 매매대금 ㅇㅇㅇ원은 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기준 시가 ㅇㅇㅇ원의 약 3.2%이고,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의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 대금인 ㅇㅇㅇ원의 약 10.8%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5. ㅇㅇㅇ는 ㅇㅇㅇ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2006. 9. 11. 취득세 ㅇㅇㅇ원, 2006. 9. 30. 등록세 ㅇㅇㅇ원을 각 납부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 중 지 하 102호를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에 대한 2007년분 재산세를 납부하였으며, 이 사건 부동산을 자신의 자산으로 장부에 계상하였다.
6. 또한 ㅇㅇㅇ는 2006. 10.경부터 주식회사 ㅇㅇㅇ(이하 ‘ㅇㅇㅇ’라
• 5 - 한다)에 이 사건 부동산의 일부를 임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는데, 2006. 10.~2007. 6. 임대소득은 ㅇㅇㅇ원이었고, ㅇㅇㅇ가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공 급받는 자로 기재된 ㅇㅇㅇ의 업태는 ‘서비스’, 종목은 ‘예식장’으로 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내지 10호증, 을 제4, 6, 9호증(각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경매절차 진행 중 경매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원소유자(양도인)가 경매로 인한 양도소득세 납부의무자인지 여부 경매신청기입등기로 인한 압류의 효력은 부동산 소유자에 대하여 압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부동산의 처분을 제한하는 데 그치는 것일 뿐 그 밖의 다른 제3자에 대 한 관계에 있어서까지 부동산의 처분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므로 부동산 소유자는 경매 절차 진행중에도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하여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까 지는 목적부동산을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처분으로 인하여 부동산의 소 유권을 취득한 자는 그 이후 집행법원에 그 취득사실을 증명하여 경매절차의 이해관계 인이 될 수 있음은 물론 배당 후 잉여금이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 소유자로서 이를 반 환받을 권리를 가지게 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 그리고 양도소득세는 소득세법상 양도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그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이 경매절차 진행 중에 부동산 소유자가 목적부동산을 제3자에게 증 여하여 그 이후의 경매로 인한 이득이 수증자에게 귀속된다고 한다면 원소유자에 대하 여는 위 증여행위에 대하여 상속세법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 연대납부책임을 물을 수 있을 뿐 위 경매로 인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 6 - 이는 위 압류의 효력으로 인하여 부동산의 제3취득자가 그 소유권의 취득을 경락인에 게 대항할 수 없고 따라서 경락인의 소유권취득과 함께 위 제3취득자 명의의 소유권이 전등기가 말소될 운명에 있다고 하여 결론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누5228 판결 참조).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경매신청기입등기로 인한 압 류 후 경매절차 진행 중에 소유자인 ㅇㅇㅇ이 이 사건 부동산을 ㅇㅇㅇ에게 양도 하여 그 이후의 경매로 인한 이득이 있다면 그 이득은 양수인인 ㅇㅇㅇ에게 귀속 될 것이므로, 위 경매로 인한 양도소득세는 ㅇㅇㅇ이 아닌 그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한 ㅇㅇㅇ가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2. 제2매매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지 여부 피고는 이종문과 ㅇㅇㅇ 사이의 제2매매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을 제2호증 내지 제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ㅇㅇㅇ이 이 사건 경매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킬 목적으로 ㅇㅇㅇ 와 통정하여 허위거래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 거가 없다. 따라서 제2매매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는 취지의 피고의 위 주장은 이 유 없다.
① 매도인 ㅇㅇㅇ과 매수인 ㅇㅇㅇ의 대표 이풍우가 친척이라거나 통정하여 허위로 제2매매의 외관을 만들어낼 만큼의 특별한 관계라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 런 증거가 없다.
② 매도인인 ㅇㅇㅇ이나 그 처인 원고가 제2매매 이후에도 여전히 이 사건 부동
• 7 - 산을 사용‧수익하는 등 소유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볼 아무런 사정이 없다. 오 히려 매수인인 ㅇㅇㅇ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취‧등록세을 납부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여 수익을 얻고 그에 따른 세금을 납부하는 등 소유권을 행사하여 왔
④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하여 95개의 상가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었고, 다수의 근저당권자, 임차인, 압류권자 등 이해관계인이 존재하고 있었으며, 이로 인하 여 2003. 9.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진 후 매각으로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질 때까지 약 6~7년이 소요되었다.
⑤ 케이엠에스는 ㅇㅇㅇ과 제2매매계약을 체결하기 훨씬 전인 2003. 12.경부터 이 사건 상가 중 일부를 임차하고 있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 로 보인다. 따라서 ㅇㅇㅇ는 이 사건 경매절차의 진행 정도에 비추어 이 사건 부 동산의 매각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추후 소유권을 상실할 수 있다는 위 험을 감수하고서라도 그 기간 동안 임대수익을 얻을 목적 등으로 제2매매를 체결하였 을 수 있고, 실제로도 이 사건 부동산은 제2매매계약 체결 시점으로부터 약 3~4년이 경과한 후에야 매각되었다.
⑥ ㅇㅇㅇ는 2006. 9.경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2006. 10.경 부터 그 중 일부를 ㅇㅇㅇ에 임대하였는데, ㅇㅇㅇ는 이를 예식장으로 사용하
• 8 - 였다. 또한 ㅇㅇㅇ는 2006. 10.~2007. 6. 약 8개월의 임대소득으로 ㅇㅇㅇ원 을 신고하였는데, 이는 제2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에 근접하는 상당히 큰 금액이다.
⑦ 설령 ㅇㅇㅇ이 ㅇㅇㅇ와 제2매매를 체결한 것에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 적이나 동기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ㅇㅇㅇ과 ㅇㅇㅇ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소 유권 이전 및 ㅇㅇㅇ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행사한다는 점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있는 이상 제2매매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⑧ 조세심판원의 결정에도 ‘애당초 ㅇㅇㅇ이 ㅇㅇㅇ으로부터 소유권을 이전해 온 제1매매와 ㅇㅇㅇ이 ㅇㅇㅇ에게 다시 매매를 한 제2매매는 매매 자체를 통정 허위로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가장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시되어 있다.
3. 소결론 따라서 제2매매는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지 않아 유효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매 각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부의무자는 매수인인 ㅇㅇㅇ로 봄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