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 및 비과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경우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하는 경우 보조금은 비과세공급가액이 될 수 없으므로 포함할 수 없고 다른 합리적인 안분계산방법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
과세 및 비과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경우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하는 경우 보조금은 비과세공급가액이 될 수 없으므로 포함할 수 없고 다른 합리적인 안분계산방법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
사 건 2013구합1103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한국AAAAAAA 피 고 MM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7.2. 판 결 선 고 2014.8.1.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2. 2. 8.자 2007년 제1기분 000,000,0000원, 2007년 제2기분 000,000,000원, 2008년 제1기분 000,000,000원, 2008년 제2기분 000,000,000원, 2009년 제1기분 000,000,000원, 2009년 제2기분 000,000,000원, 2010년 제1기분 000,000,000원, 2010년 제2기분 000,000,000원, 2011년 제1기분 000,000,000원의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2012. 2. 1.자 2011년 제2기분 000,000,000원의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1. 원고는 과세사업자로 전환한 이래 일반적인 연구기관들과 달리 연구·개발업무 등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고, 전체 매출금액 중 수익사업에 따른 수입금의 비중도 적지 않으며, 원고가 국고보조금 등을 지원받는다고 하여 과세사업이 비과세사업으로 전환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원고는 하나의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해당하므 로, 원고가 신고한 매입세액에 대하여 피고가 비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이라고 보아 불공제한 것은 위법하다.
2. 피고가 2011년 제1기, 제2기 부가가치세 고지세액을 산출하면서 이 사건 센터 구축 관련 매입세액을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시설투자분이라는 이유로 전액불공제한 것 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위법하다.
3. 2007년 제1기~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전제가 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위법하다.
4. 원고는 부당한 의도를 갖고 세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것이 아닌 점, 피고는 그 동안 원고의 매입세액신고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10년 이상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온 점, 2003년경 00지방국세청의 정기종합감사 에서도 별다른 문제점이 지적되지 않았던 점, 과세관청은 이 사건과 관련된 세법해석 에 대하여 확실한 견해를 가지지 못하였고 관련 행정소송에서 수차례 패소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를 불이행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 원고의 정관 (갑 제2호증, 을 제6호증) 제2조(목적) 연구원(원고)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42조에 의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로서 생산기술의 개발, 섬유정보화 지원, 섬유기술의 지도, 보급 및 훈련으로 섬유산업의 구조 고도화와 국제경쟁력 제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① 연구원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섬유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신기술, 신제품 개발연구 사업
2. 섬유제품의 생산성 향상 및 원가절감기술 개발 및 보급사업
3. 섬유제품의 품질 성능분석 및 인증업무
4. 섬유산업계에 필요한 기술지도, 기술훈련, 기술교육
6. 국내·외 연구기관, 학계, 산업계 및 전문기관과의 제휴 및 공동사업추진
7. 시험연구설비 임대 및 섬유업게 시제품 생산 지원
9. 기타 연구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연구원은 업체로부터 전항 각 호의 사업을 위탁받았을 때에는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바에따라 소요되는 비용을 수수료로서 징수할 수 있다. 제25조(경비재원)
① 연구원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출손금, 보조금, 기부금, 차입금, 연구용역비,교육사업수입, 사업수행에서 발생하는 수입, 기타수입으로 충당한다.
1. 원고의 운영사업 및 수입·지출 현황
• 본 사업은 기 구축된 섬유산업 인프라 기반을 바탕으로 (...) 기존섬유산업의 고부가가치화견인, 산업용 섬유산업의 활성화 및 타산업 기술과의 융합을 통한 새로운 산업용 고기능섬유소재 및 관련제품의 개발을 도모 (...) 슈퍼섬유 융합소재센터 건립 및 제품개발에 적합한 제조설비 구축과 테스트베드 평가장비 도입을 추진하고자 함 〇 총수행기간
• 2010. 6. 1.~2014. 5. 31. (60개월) 〇 사업비 (단위: 천 원)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정부출연금 1,500,000 7,200,000 6,400,000 4,600,000 3,100,000 22,800,000 지자체현금 2,500,000 3,100,000 400,000 400,000 300,000 6,700,000 민간현물 200,000 500,000 200,000 200,000 100,000 1,200,000 합계 4,200,000 10,800,000 7,000,000 5,200,000 3,500,000 30,700,000
2. 이 사건 센터의 구축 등
• 사업내용: 1차년도 및 2차년도의 중점 추진 목표로서 융합소재센터 구축, 건축 리모델링을 주요 사업내용으로 함. 전체 사업비중의 30%를 차지함. 예상 사업비 25억 원.
• 부지개요: 00시 0구 0000로 000에 위치한 한국AAAAAAA D동 1층 585㎡ 개축, 585㎡ 증축, D동 전면에 1층 1,650㎡ 증축, 2층 1,650㎡ 증축(10쪽).
• 센터구축은 기존건물을 활용하여 기존의 설비와 연계성을 높게 하여 설비도입. 적정 구축 면적 유지하고 향후 확장을 고려한 구축계획 수립.
• 슈퍼섬유 시제품 제작, 제품생산·신기술 제공 및 교육, 시험분석 및 테스트베드 평가 인증 획득, 국내 공인 인증 획득, 국가 및 산업체와의 공동기술과제 수행을 통한 기술지원 및 제품생산 지원, 국내 공인인증 획득을 통한 생산 및 수요 기업에 테스트베드 제공 등(22쪽).
2010. 6. 25. 00억 원, 2010. 7. 12. 00억 원, 2011. 6. 30. 00억 원 합계 00억 원의 보조금을 지급받았고, 2011. 5. 23. 주식회사 00이엔씨와 사이에 도급금액을 00억 0,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이 사건 센터 건립 증축 및 리모델링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다.
• 고유목적사업인 섬유소재 및 생산기술 개발·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시책사업 등에 전액불공제함에 따라 원고는 기부채납을 보류하고 있다.
2011. 10. 25.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시 다음과 같이 합계 000,000,000원을 이 사건 센터 구축비용 관련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였다.
3. 피고의 환급현장확인 조사 피고는 2011. 11. 21.~11. 25. 원고의 2011년 제2기(예정) 부가가치세 환급현장확인 을 하고, 2011. 12. 8.~12. 16. 원고의 2007년 제1기~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환급현장확인을 하였는데, 조사결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계 과세분 면세분(①) 공통분(②) 불공제신고 0,000,000,000 0 0,000,000,000 0,000,000,000 0,000,000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대상금액 × 총공급가액과세수입금 면세수입금 보조금등 면세공급가액면세수입금 보조금등 =불공제매입세액 참여하여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업을 주로 함
• 업체에 기술·정보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섬유제조업체에서 의뢰하는 품질성능분석 및 인증업무 등 일부 수익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〇 수입구조 및 매출신고 내용
• 연구원의 고유목적사업인 섬유개발·연구사업을 위하여 사업계획서를 지경부 등 사업시행 부처에 제출하여 과제수행기관으로 선정되면 사업비를 지급받는 방식으로 운영하므로 주재원은 국고보조금과 시·도, 기타 보조금이며 이는 부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제외하여 신고하고 있음
• 업체에서 의뢰한 시험분석 및 방사·제직, 신제품 개발 등 자체 수익사업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음
•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하여 결산서 확인한 바 고유목적사업과 별도 구분하여 작성하고 있으며, 시험분석 부문은 연구원 운영회계로, 제품생산·개발부문은 신제품 개발센터 운영회계로 구분함 〇 매입금액 적정여부 확인
• 매입액 중 수익사업(신제품 개발 등)을 위하여 지출한 것으로 확인되는 원재료비, 운송비등 0,000,000,000원은 과세분 매입으로 매입세액 공제함이 타당함
• 고유목적사업에서 발생한 비과세분 매입액과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과세사업분 매입액으로 명확하게 구분되지 아니하는 매입액 00,000,000,000원은 부가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에 의거 안분계산 대상임 〇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 총매입세액 00,000,000,000원 중 과세분매입액 0,000,000,000원, 불공제 매입금액으로 기신고한 00,000,000원을 제외한 00,000,000,000원을 공통매입금액으로 계산한 다음, 다음과 같은 산식에 따라 불공제 매입세액을 000,000,000원으로 산정함 ▢2011년 제2기(예정) (을 제7호증) 〇 매입금액 적정여부 확인
• 연구원의 2011년 제2기 예정 매입금액 내역(단위: 원)
• ① (0,000,000,000원): 이 사건 건물 신축 관련 공사금액으로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시설투자분이므로 전액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이나 매입세액 공제하여 신고함
• ② (0,000,000,000원): 고유목적사업에서 발생한 비과세분 매입액과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과세사업분 매입액으로 명확하게 구분되지 아니하여 부가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에 의거 안분계산 대상임 〇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 총매입세액 0,000,000,000원 중 전액불공제대상 0,000,000,000원, 불공제 매입금액으로 기신고한 0,000,000원을 제외한 0,000,000,000원을 공통매입금액으로 계산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 을 제1 내지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첫째 주장에 관한 판단 구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는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은 ‘용역’이란 재화 외의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7조 제1항은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은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 및 관련규정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원고 정관 제4조 제1항은 원고의 수행사업으로 섬유산업 관련 신기술‧신제품 개발, 품질성능분석 및 인증업무, 기술지도 등을 들고 있고, 제2항은 원고는 업체로부터 전항 각 호의 사업을 위탁받았을 때에는 소요비용을 수수료로서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을 모두 규정하고 있는 점, ② 대가성 없는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데, 원고가 지급받는 보조금 등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42조,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 등에 근거한 것으로 일반운영보조금은 물론 특정과제보조금도 연구개발의 성패에 따라 지원금이 환수되거나 차회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 것은 아니어서 사업수행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고유목적사업 수행은 무상의 용역 제공으로 비과세사업에 해당하는 점, ③ 원고 스스로도 장기간 고유목적사업은 비과세사업이라는 전제하에 피고에게 수익사업에 관해서만 부가가치세를 신고해 왔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비과세사업인 고유목적사업과 과세사업인 수익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에 해당함이 분명하므로, 원고가 하나의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관련 매입세액 전액이 공제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둘째 주장에 관한 판단
3. 셋째 주장에 관한 판단
1. 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9호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에서는 면세사업에 비과세사업이 포함되는 것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하였음 기간의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과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말하며, ‘면세공급가액’이라 함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과세기간의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위 각 규정 내용과 그 취지 및 부가가치세 비과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도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과 마찬가지로 과세사업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는 동일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비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도 유추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두16268 판결, 대법원 2006. 10. 27.선고 2004두13288 판결 참조).
1995. 4. 28. 선고 94누1352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변론종결시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각 처분전부를 취소하기로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