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징수고지는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절차에 불과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한 이 사건 소는 국세기본법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함.
이 사건 징수고지는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절차에 불과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한 이 사건 소는 국세기본법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함.
사 건 2013구합1078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북대구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8. 21. 판 결 선 고
2013. 10. 11.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2. 9. 4.자 201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의 부과처분, 2012. 10. 1.자 201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의 예정고지를 각 취소한다.
2. 전심절차 준수 여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56조 제2항,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국세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제2항,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세기본법에 의한 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으며,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데, 국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일반의 행정소송에 적용되는 행정심판의 임의적 전치주의와는 달리 반드시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 하는 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된다. 한편 타인에게 어떤 사업에 관하여 자기의 명의를 사용할 것을 허용한 경우에는 그 사업과 관련하여 부과되는 세금의 납부고지서 등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인이나 그 종업원에게 그 수령권한을 위임하였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두3717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징수고지서를 2012. 9. 7. 이 사건 사업장으로 발송하여 위 사업장 근무자 송CC가 같은 달 10. 이를 수령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예정고지서를 2012. 10. 9. 이 사건 사업장으로 발송하여 위 사업장 근무자 송CC가 같은 달 10. 이를 수령하였으며, 원고는 위 각 수령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할 때까지 국세기본법 소정의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전남편 시EE의 강요로 어쩔 수 없이 주민등록증, 도장, 통장을 주고 명의를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징수고지의 처분성 유무 국세기본법 제2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1호, 부가가치세법 제49조 제1항 에 의하면, 부가가치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에 세액이 확정되어 신고와 함께 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발생한다. 따라서 납세의무자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만 하고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위 신고 사항에 대하여 아무런 경정 없이 신고내용과 동일한 세액을 납부하도록 고지한 것은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징수처분일 뿐,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9. 3. 선고 2003두818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201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으나 해당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았고, 이에 피고는 위 신고 사항에 대한 아무런 경정 없이 원고에게 신고내용에 가산금을 더한 금액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는 이 사건 징수고지를 하였을 뿐이므로, 이는 원고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세액의 징수를 위하여 단순히 조세채무 이행을 청구하거나 명령한 것에 불과할 뿐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소는 이러한 이유에서도 역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관리 번호 201211-21-00004 2) 관리 번호 201212-13-00009 3) 관리 번호 201211-13-00006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