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쟁점토지를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였으므로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13-구합-10535 선고일 2013.12.13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른 환지예정지 지정통보 사실 등을 종합할 때,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이 지난 후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8년자경 감면을 배제한 것은 잘못이 없음

사 건 2013구합10535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북대구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10. 16. 판 결 선 고

2013. 12.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5. 7.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OOOO원의 감면(환급)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1987. 11. 12. OO시 OO군 OO읍 OO리 1381 전 1,50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달 7.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그 후 이 사건 토지는 1996년경 DD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지구에 편입되었다.
  • 나. 원고는 2011. 12. 8. 김BB, 정CC에게 이 사건 토지를 OOOO원에 매도 (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한 후 2012. 1. 1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2012. 3. 9. 양도소득세 O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다. 원고는 2012. 4. 24.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은 아직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환지처분이 완료되기 전에 양도된 것이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로 인한 양도소득세는 전액 감면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 라. 피고는 2012. 5. 7.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위 경정청구를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이 사건 토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동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2호에 의거 환지지예정지 지정일(2005. 7. 19.)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로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경정청구 기각통지함.

○ 논공금포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 진행상황 -1995: 환지예정지구지정 -1996: 사업시행인가 -2005. 7. 13.: 논공금포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계획인가 -2005.

7. 19.: 환지계획 예정지 지정 통보.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6조 제3항 에 의거 환지예정지지점 통보함이 명시됨

  • 마. 원고는 이의신청을 거쳐 2012. 10. 23.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3. 2. 6. 기각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 을 제l호증 내지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1. DD지구 구획정리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이 2005. 7. 19. 조합원들에게 발송한 '환지계획예정지 지정통보'의 실제내용은 환지예정지지정이 아니라, FF군청으로부터 통보받은 환지계획 인가사항을 조합원들에게 통보한 것에 불과하고, 이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별도의 환지예정지 지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2호 에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경우로서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환지처분 및 환지예정지 지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은 여전히 전으로서 농지이고, 이 사건 토지처럼 토지조성공사 착수 후 환지처분 또는 환지예정지 지정 이전에 양도한 토지는 대지로 사용할 수 없었으므로 당연히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2. 피고는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았음'을 처분사유로 추가하였는데, 이는 피고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별개의 사유로서 추가가 허용되지 않는다. 설령 위 처분사유의 추가가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1987. 11. 12.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1997. 5. 22. 이 사건 사업의 착공 시까지 이 사건 토지의 인근인 OO시 OO군 OO읍 OO리 1391에 거주하면서 약 10년 간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였으므로, 위 처분사유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사업은 1995. 2. 6. 사업계획결정(경상북도 고시 제1995-12호), 1996. 9. 23. 사업시행 인가(대구광역시 고시 제1996-201호), 1997. 5. 22. 착공이 각각 이루어졌으나, 1997. 8. 22. 시공사인 주식회사 EEE의 경영난으로 공사가 중지되었다.

2. 이 사건 조합은 2005. 1. 5. 공람기간을 2005. 1. 17.~2005. 2. 3.로 하여 조합원들에게 사업시행(변경)인가 및 환지예정지 계획을 공람하고, 2005. 1. 12. 영남일보에 이를 공고(이하 '이 사건 공람·공고'라 한다)하였다.

3. 이 사건 조합은 2005. 5. 9. FF군수에게 환지계획(예정지)지정 인가신청(금포 제05-19호)을 하였는데, 위 신청서에 첨부된 환지예정지 조서 중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부분은 아래와 같다. <표> 판결문 4쪽 참조

4. 대구광역시 FF군수(이하 'FF군수'라 한다)는 2005. 7. 13. 위 인가신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환지계획을 인가하였고, 같은 날 인가받은 환지계획도변에 따라 토지조성공사가 재개되었다. ■ 논공금포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계획인가(FF군 도시건축가-5149호)

○ 제목: 논공금포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계획 인가

○ 대구광역시 고시 저196-201호. 96-202호(1996. 9. 23.)로 사업시행인가된 논공금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4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인가하오니 환지계획인가에 따른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들의 민원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지계획 인가일자: 2005. 7. 13.

○ 인가조건: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6조 의 규정에 의거 토지소유자 및 임차권자에게 환지예정지의 위치, 면적, 효력발생시기 등을 통지 하시기 바랍니다.

5. 이 사건 조합은 2005. 7. 19. 조합원들에게 '환지계획 예정지 지정통보'라는 제목으로 환지계획 인가신청시 제출한 환지예정지 지정조서를 첨부하여 'FF군 도시건축과-5149호(2005. 7. 13.)로 인가되었음을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6조 제3항 에 의거 통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람'이라는 내용의 공문(금포 제05-27호)을 통보(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한다)하였다.

6. 일부조합원들은 2009. 11.경부터 이 사건 조합에 사용신청을 하고 환지예정지의 사용을 개시하였는데, 2013. 5. 15. 기준으로 이 사건 조합에 사용신청을 하고 환지예정지를 사용 중인 조합원은 51명이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사업에 따른 부지조성공사로 인하여 경작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2011. 12. 8. 김BB 등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였다.

7. 이 사건 조합은 이 사건 통보 외에 환지예정지 지정에 관한 공고 및 통지를 한 사실이 없는데, 이 사건 조합의 정관 제38조는 환지예정지 지정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38조(환지예정지의 지정 및 사용) ① 시행자는 종전의 토지에 대신하여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는 날까지 종전토지와 동일한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환지예정지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행자는 이를 공고하고 소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변경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법 제55조에 의한 경미한 환지계획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환지예정지를 지정받은 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사업시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환지예정지를 사용할 수 있다.

8. 2013. 3. 15. 이 사건 사업부지에 대한 토지소유자별 경계구분을 위한 말(뚝)박기 측량이 이루어졌고, 2013. 12.경 공사준공 및 환지처분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 사건 토지의 환지예정지 면적은 2005. 7. 13. 환지계획인가 시에는 720.5㎡였는데, 2013. 3. 15. 말(뚝)박기 측량결과에 따른 환지면적은 720.4㎡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내지 제6호증, 제9, 10호증, 을 제4호증 내지 제6호증, 제11,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김GG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 라. 판단

1. 환지예정지 지정 유무에 관한 판단

  • 가)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 1. 28. 법률 제6252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내지 제3항, 제12조 제1항은 시행자는 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시행지구안의 토지에 대하여 환지예정지를 지정할 수 있는데, 이 때 관계 토지소유자 및 임차권자등에 대하여 환지예정지의 위치·면적과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 발생시기를 통지하여야 하고, 관계서류의 사본을 14일간 공람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57조 제1항은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경우 종전의 토지에 관한 토지소유자 및 임차권자등은 환지예정지의 지정의 효력발생일로부터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는 날까지 환지예정지 또는 그 부분에 대하여 종전과 동일한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는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제57조 제2항은 시행자는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예정지를 지정한 때에 그 토지에 사용 또는 수익의 장애가 될 물건이 있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환지예정지의 사용 또는 수익을 개시할 날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조합의 정관 제38조 제1항은 시행자는 종전의 토지에 대신하여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는 날까지 종전토지와 통일한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환지예정지를 지정하여야 하고, 이 경우 시행자는 이를 공고하고 소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변경의 경우에도 또한 같으나 다만 경미한 환지계획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제38조 제2항은 환지예정지를 지정받은 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사업시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환지예정지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위 인정사실 및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통보는 환지계획 인가사항의 통보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환지예정지 지정통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에 어긋나는 갑 제8호증의 기재, 증인 김GG의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렵다. 따라서 환지예정지 지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취지의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조합은 이 사건 토지 등 이 사건 사업구역 내 토지에 대한 환지예정지 조서를 작성하여 FF군수에게 환지계획인가신청을 하였는데, 위 환지예정지 조서에는 환지예정지의 위치·면적이 특정되어 있고, FF군수는 위 신청에 대한 환지계획인가를 하면서 환지예정지 지정통보를 인가조건으로 명시한 점

② FF군수의 인가에 따라 이 사건 조합은 '환지계획 예정지 지정통보'라는 제목으로 원고 등 조합원들에게 환지예정지조서를 첨부하여 이 사건 통보를 하였고, 2009. 11. 30.부터 50여 명이 넘는 조합원들이 환지예정지 조서에서 정한 환지예정지를 사용·수익하는 등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점

③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6조 제2항, 제12조 제1항 및 이 사건 조합 정관 제38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는 환지예정지를 지정한 경우 14일간 공람 및 공고하고, 소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조합은 2009. 11.경 일부 조합원들이 환지예정지의 사용·수익을 개시할 때까지 이 사건 공람·공고 및 이 사건 통보 외에 별도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공람·공고하거나 통지한 사실이 없는 점

④ 이 사건 조합원들이 환지예정지를 사용하기 위하여 조합에 사용신청을 하고 사용승인을 얻는 절차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용승인이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및 이 사건 조합의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환지예정지 지정에 따른 공람·공고 및 통지절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⑤ 이 사건 공람·공고 이후 이 사건 토지의 환지예정지 면적이 O.1㎡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경미한 변경에 불과하여 별도의 공람·공고 절차가 불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 점

⑥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5항 제2호 본문의 '환지예정지 지정일'의 의미를 '환지예정지가 실제로 건축 등이 가능한 대지로 사용가능한 이후'로 제한하여 해석할 이유는 없는 점

2. 환지예정지 지정이 없었음을 전제로 한 예비적 판단

  • 가) 공부상 지목이 농지라고 하더라도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하고 있지 않는 토지는 농경지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것이 토지 소유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든 또는 타의에 의한 것이든 일시적으로 휴경상태에 있는 것이 아닌 한 양도일 현재 농지라고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양도일 현재 농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5항 제2호 는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된 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지 않았다면 적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8. 4. 11. 선고 2006두13183 판결 1) 참조).
  •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1997. 5. 22. 이 사건 사업의 착공이 이루어졌으나 1997. 8. 22. 시공사인 주식회사 EEE의 경영난으로 공사가 중지된 사실, FF군수는 2005. 7. 13. 이 사건 조합의 환지계획을 인가하였고, 같은 날 환지계획도면에 따라 토지조성공사가 재개된 사실, 이 사건 조합은 2005. 7. 17. 조합원들에게 환지예정지 지정조서를 첨부하여 이 사건 통보를 한 사실, 일부조합원들은 2009. 11.경부터 이 사건 조합에 사용신청을 한 후 환지예정지를 사용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에 따른 부지조성공사로 인하여 경작을 할 수 없게 된 상태에서 2011. 12. 8. 김BB, 정CC에게 이 사건 토지를 OOOO원에 매도한 사실, 2013. 12.경 공사준공 및 환지처분이 이루어질 예정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택지조성을 목적으로 한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라 시행된 토지조성공사로 인하여 경작이 중단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시적인 휴경상태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볼 수 없고, 농지 외 토지로 환지 예정지 지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5항이 적용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설사 환지예정지 지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본건과 동임하게 DD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토지를 양도한 사안이나 다만 양도시기가 이 사건 조합의 이 사건 통보 이전인 2003. 11. 15. 이루어진 점에서 차이가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