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임차사택의 제공은 그 실질에 있어 단독임차사택의 제공과 동일시할 수 있으므로,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사택의 제공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공동임차사택의 제공은 그 실질에 있어 단독임차사택의 제공과 동일시할 수 있으므로,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사택의 제공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사 건 2013구합10085 근로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 고 oooo 피 고 o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6. 26. 판 결 선 고
2013. 8. 16.
1. 피고가 2012. 4. 30.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도 귀속 000원, 2009년도 귀속 000원, 2010년도 귀속 000원의 각 원천징수 근로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1년 이상 근속한 직원으로서,
• 근무지역에 부양가족을 동반한 무주택직원
• 신청일로부터 3월 이내 결혼 예정자 (차후 전입신고된 주민등록,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사내부부인 경우 1인에게만 지원 지원 제외
○ 채권보전이 불가한 주택
○ 국민주택규모 초과주택. 단, 3대가 함께 동거시 또는 3자년 이상을 부양하는 경우 전용면적 126㎡까지 지원 가능(주민등록등본상 1개월 이상 등재) 지원 한도액 (만원) 1급지 2급지 3급지 9,000 7,500 5,000 인정 과세 비과세 지원액 전액 인정과세 상환 방법
○ 입주자 변경 또는 전액 일시상환(주택구입시 구입자금으로 전환가능)
• 퇴직: 퇴직금 지급일 전 / 주택구입, 전보, 휴직 등:1월 이내
• 중도 퇴거: 실퇴거일 / 부당수혜 등: 사유발생 즉시
- 나. 한편 원고는 위 가.항과 같은 임차사택의 지원 외에 임대주택임차자금 또는 주택 마련자금의 지원제도(이하 ‘주택자금 지원제도’라 한다)를 별도로 두고 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구분 주택마련자금 임대주택임차자금 지원 개념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자가 본인(배우자) 명의로 주택을 구입시 필요자금 지원 임대주택(아파트)의 임차자금을 지원 계약 형태 매수인: 직원(배우자) 임차인: 직원 지원 자격
○ 1년 이상 근속한 직원 중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 직원으로서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로 주택 마련시
○ 사내부부인 경우 1인에게만 지원
○ 1년 이상 근속한 직원으로서,
• 부양가족을 동반한 무주택 직원
• 신청일로부터 3월 이내 결혼 예정자
• 사내부부인 경우 1인에게만 지원 ※ 근무지역과는 무관함 지원 한도액 5천만원 지원 금리 직전년도 국민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이율 (2010년: 3.2%) (단, 99. 10. 31. 이전 입사직원은 2천만 원까지 2%적용) 직전년도 국민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이율 (2010년: 3.2%) 인정과세 지원액 과세 지원액 과세
- 다. 원고는 단독임차사택의 제공은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사택의 제공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그에 관한 법인세나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나, 공동임차사택의 제공에 관하여는 원고가 부담한 금액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였고, 직원들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직원들로부터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이를 신고ㆍ납부하였다.
- 라. 원고는 사택보조금의 제공이 실질에 있어 사택의 제공과 동일시할 수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2006. 5. 11. 선고 2004두7993 판결)이 선고된 후 2011. 12. 30. 공동임차사택의 제공에 관하여 기 납부 법인세를 환급받았는데, 위 판결이 근로소득세에 관하여도 유추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여 공동임차사택의 제공도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사택의 제공으로 보아야한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2012. 4. 13. 원고의 HHH사업단에서 납부한 근로소득세 2008년분 000원, 2009년분 000원, 2010년분 000원에 관하여 환급을 요청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 마. 피고는 2012. 4. 30. 사용자와 종업원을 공동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경우 법인이 부담하는 임차보증금은 주택임차자금을 무상으로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6호 단서의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사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바. 이에 원고의 HHHH사업단은 2012. 7. 2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2. 11. 12. 기각재결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원고의 주장 대법원 판례는 일정한 경우 사택보조금의 제공도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택의 제공과 동일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러한 해석은 관련 법인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규정과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해당 규정에도 그대로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공동임차사택은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임차사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단독임차사택을 제공받는 직원과 공동임차사택을 제공받는 직원을 구별하여 후자의 경우에만 그 지원금액에 대하여 근로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로서 조세평등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사택보조금이 회사의 입장에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에 해당하는지와 종업원의 입장에서 근로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이고, 공동임차사택은 회사와 종업원이 공동으로 임차한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실질은 종업원이 거주할 주택을 임차하면 회사는 사규에 따른 기준금액을 종업원에게 무이자로 대여하고 있는 것으로서, 단독임차사택과 달리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7호 의 ‘종업원이 주택의 구입․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에 해당하여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