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가 채무자의 금전채권을 대위행사 하기 위해서는 피보전권리, 피대위권리, 채무자의 무자력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채권자가 채무자의 금전채권을 대위행사 하기 위해서는 피보전권리, 피대위권리, 채무자의 무자력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사 건 2013가합9257 부당이득 원고, 상고인 임AA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외 5 원 심 판 결 판 결 선 고
2014. 05. 15.
1.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임BB, 임CC, 임DD, 임EE, 류××, 류××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남대구세무서장은 자진납부, 체납절차를 통하여 별지 2 상속세 납부내역 기재 와 같이 1996. 9. 30.부터 2001. 11. 30.까지 19차례에 걸쳐서 합계 3,283,437,140원을 징수하여 가산금 959,418,550원과 본세 2,324,018,590원에 충당하였다.
2. 남대구세무서장은 별지 1 기재와 같이 2002. 3. 11. 상속세액을 3,805,114,031원으로 증액하고, 납부기한을 2002. 3. 31.로 하는 내용의 4차 처분을 하였는데, 4차 처분에 따른 납부기한 다음날인 2002. 4. 1. 원고에게 환급할 증여세 환급금과 그 환급가산금 합계 942,009,770원(이하 ‘이 사건 증여세환급금’이라 한다)을 환급하지 않고, 국세기본법 제51조 제2항 에 따라 상속세에 충당하였다.
3. 이로써 남대구세무서장은 2002. 4. 1. 기준으로 별지 1 기재와 같이 합계 4,225,446,901원을 징수하여 가산금 959,418,550원과 본세의 일부인 3,266,028,351원(당시까지 4차 처분에 따른 상속세액은 3,805,114,031원임)에 충당하고, 본세 539,085,680원은 미납으로 남겨두었다.
1. 원고는 2004. 2. 25.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위 피고가 당초 처분에 정해진 납부기한을 기초로 가산금을 산정한 후 가산금 959,418,550원(이하 ‘이 사건 가산금’이라 한다)을 징수하였는데, 증액 경정처분인 4차 처분에 의하여 당초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당초 처분에 정해진 납부기한을 기초로 산정한 이 사건 가산금 중 원고의 상속지분(57.5%)에 해당하는 돈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이 법원 2004가합2148호로 그 반환을 구하는 등의 소송을 제기하였다.
2. 이 법원은 증액경정처분이 있으면 당초 처분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효력 이 소멸되는데, 2차 처분은 당초 처분에 대한 증액경정처분에 해당하므로, 당초 처분에 기초하여 산정․납입된 이 사건 가산금은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가산금 959,418,550원 중 원고의 상속지분 43.26%에 해당하는 415,044,464원과 그에 대한 환급가산금 212,951,189원(이 사건 가산금에 대하여 2007. 9. 4.까지 발생한 환급가산금 492,258,873원 × 43.26%) 합계 627,995,653원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대구고등법원 2007나8427호,대법원 2008다 71803호 사건을 거쳐서 그대로 확정되었다.
3. 원고, 피고 임BB, 임CC, 피고 임DD, 피고 임EE은 2005. 2. 21. 위와 같은 이유를 들면서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이 사건 가산금(환급가산금은 포함되지 아니함) 중 정××, 피고 임BB, 임CC, 피고 임DD, 피고 임EE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돈 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이 법원 2005가합2183호로 제기하였는데, 원고는 위 1)항 소송과 별도로 이 사건에서는 정××의 사망으로 인하여 자신이 재차 상속받은 지분에 관하여 반환을 청구한 것이므로, 위 청구는 원고 이외 상속인들의 상속지분에 관한 것이다. 위 사건은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 피고 임BB, 임CC, 피고 임DD, 피고 임EE에게 합계 245,498,767원을 지급하라’는 이 법원의 2007. 8. 22.자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됨으로써 종결되었다.
4. 한편, 남대구세무서장은 2002. 9. 27. 원고에게 환급할 117,124,530원(= 상속세 환급금 114,447,610원 + 그 환급가산금 2,676,920원)을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에 충 당하였고, 8차 처분 이후인 2008. 10. 8. 감액경정처분인 8차 처분으로 환급사유가 발 생함에 따라 원고에게 합계 450,905,740원(= 환급금 351,810,290원 + 그 환급가산금 99,095,450원)을 환급하였다.
2. 피고 대한민국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3. 원고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