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의 양수인 상호간의 우열은 채권양도에 대한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 또는 확정일자 있는 승낙의 일시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되고,이러한 법리는 채권양수인과 동일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 또는 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을 결정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임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의 양수인 상호간의 우열은 채권양도에 대한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 또는 확정일자 있는 승낙의 일시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되고,이러한 법리는 채권양수인과 동일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 또는 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을 결정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임
사 건 2013가합1550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등 원 고 김AAA 피 고 배상호 외9명 변 론 종 결
2013. 5. 7. 판 결 선 고
2013. 6. 20.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피고 대한민국이 2011. 11. 30. 대구지방법원 2011년금제13029호로 공탁한 000원 중 0000원 및 이에 대한 공탁이자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2. 피고 대구광역시 동구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