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직불합의의 효력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직접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아야 하고 피고에게 그 지급을 구할 수 없음.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의 효력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직접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아야 하고 피고에게 그 지급을 구할 수 없음.
사 건 2013-가단-820280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 주식회사 변 론 종 결 2014.10.7. 판 결 선 고 2014.11.11.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47,553,6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