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초과상태에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유일한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사해의사가 있다고 볼 수 있어 사해행위취소소송의 대상이 됨
채무초과상태에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유일한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사해의사가 있다고 볼 수 있어 사해행위취소소송의 대상이 됨
사 건 2013가단809597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도AA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결 정 사 항
1. 별지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의 표시 청 구 취 지 결정사항 기재와 같다. 청 구 원 인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