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 관하여 류AA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명의신탁 해지 계약은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 류AA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아파트에 관하여 류AA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명의신탁 해지 계약은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 류AA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사 건 대구지방법원2013가합807294(2015.11.20)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황AA 변 론 종 결
2015. 10. 30 판 결 선 고
2015. 11. 20
5. 1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09. 3. 2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⑵ 그 후 류AA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2. 12. 5. 명의신탁 해지(이하 ‘이 사건 명의신탁 해지 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에게 대구지방법원 경산등기소 2012. 12. 5. 접수 제○○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