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압류・추심채권이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단서 각 호의 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피고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압류・추심채권이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단서 각 호의 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피고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사 건 2013가단6763 배당이의 원 고 조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3. 7. 12. 판 결 선 고
2013. 8. 1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대구지방법원 별지 1 '배당표'의 '배당사건번호'란 각 기재 배당절차 사건의 배당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각 OOOO원을 같은 표의 '실제 배당금'란 기재 각 금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같은 표의 '실제 배당금'란 기재 각 금원을 각 OOOO원으로 각 경정한다(위와 같이 해석된다).
2. 원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피고는 ① 이 사건 조세채권이 체납되고 상당기간이 경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뒤늦게 김BB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한 점, ② 위 압류를 다른 법적 조치 없이 해제하여 준 점, ③ 압류해제 후 김BB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공탁을 피고에게 배당하는 것은 부당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