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채권 계산서의 제출에 의한 청구금액 확장 여부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13-가단-62251 선고일 2014.06.10

신청채권자가 경매신청 이후 채권계산서에 의하여 부대채권을 증액하는 방법으로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있는 기한은 늦어도 배당요구 종기까지로 봐야 함

사 건 2013가단62251 배당이의 원 고 고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4. 5. 13. 판 결 선 고

2014. 6.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대구지방법원 2013타경9758 부동산임의경매신청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3. 12. 13.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관한 배당액 OOOO원을 OOOO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OOOO원으로 각 경정한다.

1. 기초사실
  • 가. 원고는 OO시 OO구 OO동3가 545-2 대 484.6㎡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근저당권로서 2013. 5. 4. 대구지방법원 2013타경9758호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그 후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은 2013. 11. 12. 이BB에게 OOOO원에 매각되었다.
  • 나. 위 경매법원은 2013. 12. 13. 배당기일에서 집행비용 등을 공제한 OOOO원을 실제 배당할 금액으로 확정한 후 그 중 OOOO원을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김CC 지분에 대한 5순위 압류권자인 피고 대한민국(서인천세무서)에게, OOOO원을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정DD 지분에 대한 3순위 및 김CC 지분에 대한 4순위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각 배당한다는 내용의 별지 첨부와 같은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 다. 원고는 2013. 12. 20. 이 법원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 가. 원고에 대한 배당금은 (주)EEE 코리아와 (주)FF인터내셔널 사이에 체결된 2010. 1. 26.자 투자계약서(갑 제1호증의 6쪽, 이하 '투자계약서'라고만 한다)에 기재된 이율인 연 18%(월 1.5%)를 적용하여 계산하여야 하는데, 이와 같은 취지로 작성된 채권계산서를 2013. 12. 10. 경매 법원에 제출하였으므로 경매 법원으로서는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OOOO원으로 하여야 함에도 원고가 부동산임의경매신청 당시에 기재한 이율(연 8.4%)을 적용한 금액을 배당하였으므로 이는 경정되어야 한다(제1주장).
  • 나.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민사집행규칙 제84조 제5항에 의하면 '배당요구종기까지 최고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채권자의 채권액은 등기사항증명서 등 집행기록에 있는 서류와 증빙에 따라 계산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원고가 배당요구 종기까지 이자를 증액하는 채권계산서를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법원은 그 때까지 제출된 신청서를 포함한 모든 서류(이 사건의 경우 앞서 언급된 투자계약서 등) 등을 모두 참고하여 배당표를 작성하여야 하므로 배당 법원은 마땅히 위 투자계약서상의 이율인 연 18%를 적용하여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정하였어야 한다(제2주장).
3. 판단
  • 가. 경매신청채권자가 신청서에 경매청구채권으로 이자 등 부대채권을 표시한 경우 이후 채권계산서에 의하여 부대채권을 증액하는 방법으로 청구금액을 확장하는 것은 가능하나(대법원 2001. 3. 23. 선고 99다11526 판결 참조), 민사집행법에 의하면,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및 경매신청의 등기 후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할 수 있고(제88조 제1, 2항), 위 조항에서 규정하는 배당요구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라 하더라도 그 경락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는 없으며(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1다11055 판결 등 참조), 또한 배당요구한 채권자라 할지라도 채권의 일부 금액만을 배당요구한 경우에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에는 배당요구하지 아니한 채권을 추가하거나 확장할 수 없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99다11526 판결 등 참조). 결국 민사집행법상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채권자 등에 대하여 채권 유무, 그 원인 및 액수를 법원에 신고하도록 하는 등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신청채권자가 경매신청 이후 채권계산서에 의하여 부대채권을 증액하는 방법으로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있는 기한은 늦어도 배당요구 종기까지로 봐야 한다.
  • 나. 원고의 제1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배당요구의 종기 이전에는 이율을 연 18%로 하는 배당요구서를 경매 법원에 제출한 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고의 제1주장은 이유 없다.
  • 다. 원고의 제2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의 제2주장은 결국, 경매 법원은 배당요구 이전의 원고의 임의경매신청서 기재 내용에도 불구하고 경매 법원이 자체적으로 원고가 제출한 서류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율을 연 18%로 정하여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인데, 배당요구는 요구권자의 임의로 채권액의 일부만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원고는 청구금액이 명백하게 기재되어 있는 임의경매신청서를 제출한 경매신청인이므로 원고의 이와 같은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 없다. 나아가, 원고가 언급하고 있는 '투자계약서'의 '자금지원자'는 (주)EEE 코리아라는 회사임이 문면상 명백한 점, 투자계약서상의 이율 기재는 투자수익금에 대한 일응의 지급기준에 불과한 점, 투자수익이 약정대로 지급되지 않아 결국 이 사건 경매에 이른 것인 점, '차용증'(갑 제1호증의 8쪽)상의 채권자는 고AA(원고) 개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차용증의 작성일자도 위 '투자계약서'의 작성일자와 같은 2010. 1. 26.인 점(결국 위 투자계약서와 동시에 투자금에 대한 회수를 담보할 목적으로 차용증이 작성되고 이 차용증에 기하여 고AA 개인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이 이전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이 사건 임의경매의 신청자는 (주)EEE 코리아가 아닌 원고 고AA 개인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경매 법원이 이율을 차용증상의 이율과 동일한 원고 작성의 부동산임의경매신청서 청구금액상의 이율 즉, 연 8.4%를 적용하여 배당액을 산정한 것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