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채권자가 경매신청 이후 채권계산서에 의하여 부대채권을 증액하는 방법으로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있는 기한은 늦어도 배당요구 종기까지로 봐야 함
신청채권자가 경매신청 이후 채권계산서에 의하여 부대채권을 증액하는 방법으로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있는 기한은 늦어도 배당요구 종기까지로 봐야 함
사 건 2013가단62251 배당이의 원 고 고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4. 5. 13. 판 결 선 고
2014. 6. 1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대구지방법원 2013타경9758 부동산임의경매신청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3. 12. 13.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관한 배당액 OOOO원을 OOOO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OOOO원으로 각 경정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