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의 경우 피공탁자가 아닌 제3자를 상대로 공탁물출급청 구권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의 경우 피공탁자가 아닌 제3자를 상대로 공탁물출급청 구권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
사 건 2013가단61739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원고, 상고인 장××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외 1 원 심 판 결 판 결 선 고
2014. 07. 18.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2009. 9. 30. 대구지방법원 2009년 금제5682호로 피고 ××건업과 김××을 피공탁자 로 하여 3,000만 원(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을 민법 제487조 에 따라 변제공탁 하였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는 모두 부적법하여 각하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