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의 경우 피공탁자가 아닌 제3자를 상대로 공탁물출급청 구권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13-가단-61739 선고일 2014.07.18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의 경우 피공탁자가 아닌 제3자를 상대로 공탁물출급청 구권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

사 건 2013가단61739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원고, 상고인 장××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외 1 원 심 판 결 판 결 선 고

2014. 07. 18.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전제사실
  • 가. 피고 ×××× 주식회사는 2008. 6. 23. ××××건설 주식회사로부터 대구 O구 OOO동 194-1 외 6필지 지상 재건축 아파트 하자보수공사를 도급받아 2008. 8. 31. 공사를 마쳤다.
  • 나. 피고 ×××× 주식회사은 2008. 12. 1. 위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3,000만 원의 공사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라 한다)을 김××에게 양도하고, 그 무렵 위 채권양도사실을 ××××건설에 통지하였다.
  • 다. ××××건설은 ‘채권양도 금지특약에도 불구하고 피고 ××건업이 김××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양도하여 진정한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는 이유로,

2009. 9. 30. 대구지방법원 2009년 금제5682호로 피고 ××건업과 김××을 피공탁자 로 하여 3,000만 원(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을 민법 제487조 에 따라 변제공탁 하였다.

  • 라. 피고 대한민국은 2009. 10. 7. 피고 ××건업의 체납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을 징 수하기 위하여 국세징수법에 따라 피고 ××건업의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 을 압류하고, 2009. 10. 8. 김××의 체납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을 징수하기 위하여 국세징수법에 따라 김××의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을 압류하였다.
  • 마. 원고는 대구지방법원 2010차1420호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2010. 4. 15. 대구 지방법원 2010타채6111호로 피고 ××건업 및 김××의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출급 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 가. 원고는 이 사건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이 피공탁자 중의 1인인 김재홍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 나. 민법 제487조 후단에 따른 채권자의 상대적 불확지를 원인으로 하는 변제공탁의 경우 피공탁자 중의 1인은 다른 피공탁자의 승낙서나 그를 상대로 받은 공탁물출급청 구권확인 승소확정판결을 제출하여 공탁물출급청구를 할 수 있고(대법원 1999. 11. 30.자 99마4239 결정,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다35596 판결 등 참조), 이는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의 피공탁자 중 1인을 채무자로 하여 그의 공탁물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추심채권자가 공탁물을 출급하는 경우에도 같다.
  • 다.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건업은 ‘김××이 이 사건 공 탁금 전액을 출급하는 데 이의 없이 동의하며 승낙한다.‘는 내용의 인감증명서가 첨부 된 승낙서를 작성하여 교부하는 등 이 사건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이 김××에게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이 사건에서도 피고 ××건업은 이 사건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이 김××에게 있다는 점에 대하여 다투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원고와 피고 ××건업 간에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불안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건업에 대한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 라.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의 경우 피공탁자가 아닌 제3자를 상대로 공탁물출급청 구권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다 3559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탁은 상대적 불확지를 원인으로 하는 변제공탁에 해 당하므로1), 이 사건 공탁서에 피공탁자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 역시 부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는 모두 부적법하여 각하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