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에 대한 배당이 위법하다고 할지라도 원고가 그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다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이익이 없다
피고에 대한 배당이 위법하다고 할지라도 원고가 그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다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이익이 없다
사 건 대구지방법원2013가단51862(2014.09.30)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4.9.4. 판 결 선 고 2014.9.30.
1.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대구지방법원 2012타경18724호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동 법원이 2013. 10. 18.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대구광역시 북구에 대한 배당액 975,240원을,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9,757,630원을 각 삭제하고, 이를 소외 CCC에게 배당하여 CCC에 대 한 배당금을 50,958,913원으로 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배당이의의 소는 실제로 배당을 받아야 할 채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 지 못할 자가 배당을 받은 경우에 배당을 받지 못한 채권자가 부당하게 배당을 받은 자를 상대로 배당이의를 하고 나아가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구제를 받는 것을 목 적으로 하는 소송이다. 즉, 배당이의의 소의 목적은 원고의 배당액을 증가시키는 것에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에 대한 배당이 위법하다고 할지라도 원고가 그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다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 다(대법원 1994. 1. 25. 선고 92다50270 판결,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39215 판결 등 참조). 한편, 소의 이익에 관한 사항은 소송요건에 관한 것으로서 사실심 변론 종결 시를 기준으로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다60417 판결 참조). 원고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작성된 배당표 중 피고 대구광역시 북구에 대한 배당액 975,240원을,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9,757,630 원을 각 삭제하고, 이를 소외 CCC에게 배당하여 CCC에 대한 배당금을 50,958,913 원으로 하는 것으로 경정을 구하고 있다. 원고의 청구가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을 각 0원으로 변경하고 감액된 부분만큼 CCC에 대한 배당액을 증가시켜달라는 취지라면, 설령 피고들에 대한 배당이 위법하다 할지라도 원고의 주장 자체로서 원고에게 배당할 금액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므로 원고 의 구체적인 주장에 대해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원고의 이 사건 주장은 배당이의의 소의 사유가 될 수 없다(이는 CCC가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거나 피고들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여서 해결할 문제일 뿐이다. 원고는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통해 원고의 CCC에 대한 채무가 줄어드는 이익을 들어 소의 이익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설령 그와 같은 사실상의 이익을 소의 이익으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원 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채권이 없다고 인정할 수는 없고 을가 제1호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조세 채권은 모두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될 뿐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