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건설 명의 인영이 날인된 하도급대금 직불합의 포기서에 관하여 이를 날인하여 제출한 자가 BB건설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정을 입증한 경우 문서의 형식적 진정성립 추정이 깨어짐
BB건설 명의 인영이 날인된 하도급대금 직불합의 포기서에 관하여 이를 날인하여 제출한 자가 BB건설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정을 입증한 경우 문서의 형식적 진정성립 추정이 깨어짐
사 건 2013가단215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원 고 AA건설 주식회사 피 고 대한민국 외 2 변 론 종 결
2014. 10. 07. 판 결 선 고
2014. 11. 11
1.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B건설, 피고 C 사이에서, 경상북도(대표자 교육감 D, 소관 상주교육지원청)가 2012. 3. 13. 대구지방법원 2012년 금제1516호로 공 탁한 47,553,640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B건설,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주식회사 BB과 피고 C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소외 경상북도 교육청 소관 상주교육지원청의 공탁자 명의로 이루어진 2012년 금 제1516호로 공탁한 공탁금 47,553,640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5. 17. 이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 부분을 피고 주식회사 BB건설(이하 ‘BB건설’이 라고 한다)에 하도급을 주었다(계약금액은 323,400,000원). 피고 대한민국과 피고 C은 피고 BB건설에 대한 채권자들이다.
3. 피고 BB건설과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각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4.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B건설,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 고,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