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있는 경우, 그 변제는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 아님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있는 경우, 그 변제는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 아님
사 건 2012나61122 사해행위취소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김AA 제1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2. 7. 18. 선고 2011가단21055 판결 변 론 종 결
2012. 12. 21. 판 결 선 고
2013. 1. 30.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김BB와 피고 사이에 2008. 10. 2. 체결 된 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하고,피고는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 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2의 나항 첫 번 째 문단의 "(대법원 2008. 3. 3l. 선고 2007다88088 판결 등 참조)"를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66490 판결 등 참조)"라고 변경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섬 판결은 정당하므로,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