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국가)는, 당해세가 아니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일 이후의 법정기일에 해당하는 조세채권으로써, 이 사건 손실보상채권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아 물상대위권을 행사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음
피고(국가)는, 당해세가 아니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일 이후의 법정기일에 해당하는 조세채권으로써, 이 사건 손실보상채권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아 물상대위권을 행사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음
사 건 2012나60464 부당이득금 원고, 피항소인 XX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12. 4. 17. 선고 2011가단73141 판결 변 론 종 결
2012. 9. 7. 판 결 선 고
2012. 10. 24.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 8, 10,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를 일부 기각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