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기본

법정기일이 근저당권설정등기일 이후인 조세채권으로써 손실보상금채권에 대한 물상대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12-나-60464 선고일 2012.10.24

피고(국가)는, 당해세가 아니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일 이후의 법정기일에 해당하는 조세채권으로써, 이 사건 손실보상채권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아 물상대위권을 행사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음

사 건 2012나60464 부당이득금 원고, 피항소인 XX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12. 4. 17. 선고 2011가단73141 판결 변 론 종 결

2012. 9. 7. 판 결 선 고

2012. 10. 24.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 8, 10,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 가. 원고는 김AA과 사이에 김AA 소유인 대구 동구 XX동 190-12 대 31.9㎡, 같은 동 190-27 대 82.8㎡, 같은 동 190-12 지상 시멘블록조 시멘기와지붕 단층주택 32.07㎡, 시멘블록조 시멘기와지붕 단층점포 33.3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03. 5. 14.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 나.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은 경부고속철도 대구도심구간건설사업으로 인해 한국철도 시설공단에 수용되었고, 원고는 2009. 3. 26.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손실보상금(이하 '이 사건 손실보상금’이라 한다) 채권에 관하여 물상대위에 의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대구지방법원 2009타채4448호)을 받았으며, 그 결정이 2009. 3. 30. 한국철도시설 공단에 도달하였다
  • 다. 한편 피고의 기관인 동대구세무서가 2009. 4. 16. 이 사건 손실보상금채권을 압류하였다.
  • 라. 그런데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이 사건 손실보상금채권 중 000원을 피고에게, 000원을 다른 체납기관에게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 000원을 다른 채권자들의 채권압류 등과 경합이 있음을 이유로 대구지방법원 2009금제2312호로 공탁 하였으며, 그 후 진행된 배당절차(대구지방법원 2009타기997호)에서 원고는 채권액 000원 중 000원을 배당받았다.
  • 마. 동대구세무서가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000원은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당해세에 해당하지 않고, 그 법정기일은 각각 2004. 2. 2, 2004. 4. 2, 2005. 7. 11.이다.
  • 바. 원고는 2009. 12. 15.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대구지방법원 2009가단84476호)를 제기하였는데, 그 내용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이 사건 손실보상금 전부를 법원에 공탁하여 그에 대한 배당절차에서 원고가 이를 배당받도록 하여야 할 것임에도 임의로 체납액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공탁하고 원고보다 후순위인 체납처분기관에게 이 사건 손실보상금 일부를 지급함으로써 원고에게 그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는 것이다. 그 소송에서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이 사건 손실보상금을 공탁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거나 공탁한 데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고, 원고의 항소로 인한 항소심(대구지방법원 2010나24860호) 사건에서도 같은 이유로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었다.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 가. 수용부동산에 관한 보상금 채권에 대하여 그 부동산의 물상대위권자의 압류 전에 양도 또는 전부명령 등에 의하여 보상금 채권이 타인에게 이전된 경우라도 보상금이 직접 지급되거나 보상금지급청구권에 관한 강제집행절차에 있어서 배당요구의 종기에 이르기 전에는 여전히 그 청구권에 대한 추급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고, 저당권자가 저당목적물의 변형물인 보상금 채권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였다면 그 보상금에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대법원 2000. 6. 23. 선고 98다31899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46756 판결 등 참조).
  • 나. 앞서 본 인정사실과 위 법리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당해세가 아니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일 이후의 법정기일에 해당하는 위 조세채권으로써, 이 사건 손실보상금채권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아 물상대위권을 행사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고, 원고는 이 사건 손실보상금채권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보다 우선하여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000원을 수령하여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을 취하였으므로, 원고에게 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1. 11. 17.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다. 피고는, 원고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일보다 법정기일이 앞서는 조세채권이 있었는데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수령한 000원을 선순위 조세채권에 충당하였으므로,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을 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을 가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김AA에 대하여 법정기일 2002. 5. 31.인 000원의 종합소득세와 법정기일 2003. 1. 25.인 000원의 부가가치세의 각 조세채권(가산금 제외)을 가지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피고가 위 조세 채권에 관하여 압류나 교부청구 등 체납절차를 거쳤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수령한 000원이 위 조세채권에 충당되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를 일부 기각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