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및 호텔의 분양계약이라는 우회적인 방법으로 특수관계자에게 이익분여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가지급금 매매대금은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함
아파트 및 호텔의 분양계약이라는 우회적인 방법으로 특수관계자에게 이익분여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가지급금 매매대금은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 건 2012구합8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XX 피 고 남대구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8. 17. 판 결 선 고
2012. 9. 19.
1. 피고가 2011. 6.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 2008 년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 2009년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 및 2007년 사업연도 농어촌특별세 000원 합계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원고는 합리적인 경제적 판단에 의하여 정당한 대가를 주고 XX이 아니라 시행사들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및 호텔을 매수한 것이므로, 우회적으로 XX과 거래한 것이 아니다.
(2) 가사 원고가 XX과 거래한 것이라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및 호텔을 임직원들의 기숙사 또는 연수시설로 이용하거나 수익자산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어 이를 매수하였고, 그 매수에 경제적 합리성이 있으므로, 위 거래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6호 또는 제9호 소정의 부당행위의 유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시행사들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위 기지급매매대금을 XX에게 공사대금조로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는 시행사들을 통하여 우회적인 방법으로 특수관계자인 XX과 거래한 것이다.
(2)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 및 호텔을 매매라는 형식을 빌려 XX에게 위 기지급매매대금을 제공한 것은 원고의 수익사업과 무관하고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이는 구 법인세법 제52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2호 소정의무 수익자산의 매입, 제6호 소정의 금전을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대부한 경우, 제9호 소정의 제2호 또는 제6호에 준하는 이익분여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5. 원고의 위 2. 가. 주장에 대한 판단
6. 원고의 위 2. 나.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기존 기숙사의 규모가 아파트 13채, 독신자숙소 42실이었던 점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기숙사 목적으로 분양받은 것으로 인정되고, 비록 공사중단으로 인하여 분양계약이 해제되어 위 목적을 달성하지는 못하였으나 위 환매특약에 따라 기지급한 분양대금을 법정이자까지 포함하여 모두 반환받았으므로 원고에게 경제적 손실이 없었다. 원고는 이 사건 호텔을 실제로 연수 및 휴양시설로 사용하였고 자산운용위탁을 통하여 운용수익을 얻었다.
(2) 이 사건 아파트와 호텔 분양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볼 때 기숙사의 이전에 따른 사기진작, 연수비용 절약, 호텔운용수익 및 시세차익을 기대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아파트와 호텔이 원고의 수익과 관련이 없는 자산이라고 할 수 없다.
(3) 원고는 매수인으로서 분양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시행사들에게 분양대금을 지급하였을 뿐이다. 시행사들이 원고와 사이에 위 기지급매매대금을 반드시 XX에게 지급하기로 사전에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시행사들을 경유 하여 우회적으로 XX에게 자금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다.
(4) XX은 시행사들과 사이에 체결한 건축공사도급계약 및 위 호텔담보대출약정에 따라 수급인 및 우선수익자로서 이 사건 아파트 및 호텔의 공사대금을 지급받았을 뿐이므로, 시행사들을 경유하여 우회적으로 원고로부터 어떠한 이익을 분여받았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