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차용증이 없거나 원금 또는 이자변제 내역이 없어 증여로 봄이 상당함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12-구합-746 선고일 2012.06.20

원고가 뇌물을 수수한 범죄사실로 징역 5년형이 확정된 후 원고와 가족들에게 이 사건 총액을 지급하였고 원고와 그의 가족들은 이 금액을 수령할 당시에는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으며 수령일로 4년이 넘도록 원금이나 이자를 변제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증여로 봄이 상당함

사 건 2012구합74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강XX 피 고 경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5. 16. 판 결 선 고

2012. 6.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6. 10. 원고에게 한 별지 1 ’처분내역표’의 ’경정처분’란 기재 증여세부과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0. 3.경 주식회사 XX[이하 ’(주)XX’이라 한다] 및 (주) XX의 대표이사 박AA에 대한 법인세 및 증여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박AA가 원고에게 자금을 증여한 정황을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별지 1 ’처분 내역표’의 ’교부일자’란 기재 각 교부일자에 박AA로부터 같은 표의 ’교부금액’란 기재 금액(이하 통틀어 ’이 사건 총액’이라 하고, 각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O금액’이라 한다)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0. 6. 10. 같은 표의 ’당초처분’란 기재 각 증여세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통틀어 ’당초처분’이라 한다).
  • 나. 원고는 2010. 9. 8.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이 사건 제6금액 중 원고가 2011. 4. 21. 박AA에게 교부한 000원은 증여 받은 것이 아니라 차용한 것이라고 보아 이를 차감하여 해당 증여세과세표준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하였다.
  • 다. 피고는 2011. 12. 22. 조세심판원 결정에 따라 별지 1 ’처분 내역표’의 ’당초처분’란 제6번 기재 증여세의 부과처분을 같은 표의 ’경정처분’란 기재 증여세의 부과처분으로 감액경정 • 고지 하였다(이하 당초 처분 중 감액되고 남은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제1 내지 4금액은 원고의 처인 엄BB이, 이 사건 제5, 6금액은 원고가 박AA로부터 각 차용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박AA로부터 이 사건 총액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가사 이 사건 총액이 증여액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제1 내지 4금액은 원고의 처인 엄BB에게 증여된 것이고, 원고에게 증여된 금액은 이 사건 제5 내지 6금액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제1 내지 4금액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법령

별지 2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 가. 원고는 2005. 5. 4. (주)XX이 그 주식의 51%를 가지고 있는 주식회사 OO가 위 가항 기재 00위원회와 사이에 광고사업대행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게 하여준 대가 박AA로부터 000원의 뇌물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2003. 1.경부 터 2004. 9.경까지 박AA 등으로부터 위 00위원회의 집행위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5년 및 추징금 000원을 선고받았고(대구지방법원 2005고합119 판결), 항소기각(2005. 8. 18. 선고 대구고등법원 2005노180 판결) 및 상고기각(2005. 11. 10. 선고 대법원 2005도6432 판결)으로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다. 이 사건 금액들의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다.
  • 라. 원고는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사기간 중에 작성일자를 소급하여 원고 명의의 박AA에 대한 AA원의 2007. 4. 2.자 차용증(갑 제2호증의 2) 및 원고 명의의 박AA에 대한 000원의 2007. 7. 31.자 차용증(갑 제2호증의 1)을 작성한 다음 이를 박AA에게 주었고, 박AA가 서울지방국세청 직원에게 증여가 아니라는 소명자료로 이를 제출하였다.
  • 마.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가 계속 중이던 2011. 4. 21. 박AA의 aa은행예금 계좌에 000원을 입금하였다.
  • 바. 원고의 처 엄BB은 이 사건 소가 계속 중이던 2012. 3. 31. 박AA와 사이에, 차용일 및 채무원금 2006. 1. 10.자 000원, 2006. 3. 9.자 000원, 2006. 3. 24.자 000원 및 2006. 8. 30.자 000원, 변제기일 2015. 10. 31., 이자지급방식은 이 차용증서 작성일로부터 연 8.5%로 단리로 계산하여 변제기일에 일괄지급 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서를 작성하였다(갑 제3호증의 1). 원고는 같은 날 박AA와 사이 에, 차용일 및 채무원금 2007. 4. 2.자 000원 및 2007. 7. 31. 000원 중 2011. 4. 21. 000원을 변제하고 남은 000원, 변제기일과 이자지급방식은 위와 같은 조건으로 하는 차용증서를 작성하였다(갑 제3호증의 2).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5. 판단
  •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항에 의하면, 위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고, 같은 조 제4항에 의하면,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누13894 판결 등 참조).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대법원 1997. 2. 11. 선고 96누3272 판결 등 참조)
  • 나.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 및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박AA는 원고의 피부양자인 처와 자식들에게 이 사건 제1 내지 4금액을 지급하여 간접적인 방법으로 원고에게 이를 지급하였고 볼 것이므로, 원고는 박AA로부터 이 사건 총액 중 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증여받은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처와 자식들이 위 금액을 차용하였다거나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박AA는 원고가 박AA 등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범죄사실로 징역 5년형이 확정된 후 원고와 가족들에게 이 사건 총액을 지급하였다. 원고와 그의 가족들은 이 사건 총액을 수령할 당시에는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고, 수령일로 4년이 넘도록 원금이나 이자를 변제하지 않았다.

(2) 박AA가 원고에게 뇌물을 교부한 것으로 인하여 원고가 징역형을 복역하였고, 수감 중인 원고를 대신하여 그 가족들에게 금전을 지급할 수 있었다는 사정 외에 박AA가 원고의 가족들에게 이 사건 제1 내지 4금액을 지급할 만한 동기가 따로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3) 원고가 징역형의 복역 등으로 가족과 동거하지는 않았더라도 원고와 가족 사이에 불화가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부양 • 협조 관계는 여전히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4) 원고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당시 2007. 4. 2.자 차용증(갑 제2호증의 2) 및 2007. 7. 31.자 차용증(갑 제2호증의 1)에 대하여 각 해당일자에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소송 계속 중 2012. 4. 17.자 준비서면에서 조사기간 중에 작성한 것이라고 하여 그 진술을 번복하였다.

(5) 원고는 이 사건 제6금액 중 000원을 박AA에게 변제하였으나, 원고는 이 사건 제6금액 중 000원과 나머지 000원을 각각 다른 계좌로 받았고, 위 000원에 대하여만 원고 명의의 주식형펀드 계좌에 이체하여 투자상품을 매입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000원의 변제사실만 가지고 남은 000원이 나 이 사건 제1 내지 5금액을 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