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뇌물을 수수한 범죄사실로 징역 5년형이 확정된 후 원고와 가족들에게 이 사건 총액을 지급하였고 원고와 그의 가족들은 이 금액을 수령할 당시에는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으며 수령일로 4년이 넘도록 원금이나 이자를 변제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증여로 봄이 상당함
원고가 뇌물을 수수한 범죄사실로 징역 5년형이 확정된 후 원고와 가족들에게 이 사건 총액을 지급하였고 원고와 그의 가족들은 이 금액을 수령할 당시에는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으며 수령일로 4년이 넘도록 원금이나 이자를 변제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증여로 봄이 상당함
사 건 2012구합74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강XX 피 고 경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5. 16. 판 결 선 고
2012. 6. 2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6. 10. 원고에게 한 별지 1 ’처분내역표’의 ’경정처분’란 기재 증여세부과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원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제1 내지 4금액은 원고의 처인 엄BB이, 이 사건 제5, 6금액은 원고가 박AA로부터 각 차용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박AA로부터 이 사건 총액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가사 이 사건 총액이 증여액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제1 내지 4금액은 원고의 처인 엄BB에게 증여된 것이고, 원고에게 증여된 금액은 이 사건 제5 내지 6금액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제1 내지 4금액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별지 2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1) 박AA는 원고가 박AA 등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범죄사실로 징역 5년형이 확정된 후 원고와 가족들에게 이 사건 총액을 지급하였다. 원고와 그의 가족들은 이 사건 총액을 수령할 당시에는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고, 수령일로 4년이 넘도록 원금이나 이자를 변제하지 않았다.
(2) 박AA가 원고에게 뇌물을 교부한 것으로 인하여 원고가 징역형을 복역하였고, 수감 중인 원고를 대신하여 그 가족들에게 금전을 지급할 수 있었다는 사정 외에 박AA가 원고의 가족들에게 이 사건 제1 내지 4금액을 지급할 만한 동기가 따로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3) 원고가 징역형의 복역 등으로 가족과 동거하지는 않았더라도 원고와 가족 사이에 불화가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부양 • 협조 관계는 여전히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4) 원고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당시 2007. 4. 2.자 차용증(갑 제2호증의 2) 및 2007. 7. 31.자 차용증(갑 제2호증의 1)에 대하여 각 해당일자에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소송 계속 중 2012. 4. 17.자 준비서면에서 조사기간 중에 작성한 것이라고 하여 그 진술을 번복하였다.
(5) 원고는 이 사건 제6금액 중 000원을 박AA에게 변제하였으나, 원고는 이 사건 제6금액 중 000원과 나머지 000원을 각각 다른 계좌로 받았고, 위 000원에 대하여만 원고 명의의 주식형펀드 계좌에 이체하여 투자상품을 매입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000원의 변제사실만 가지고 남은 000원이 나 이 사건 제1 내지 5금액을 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