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지만, 원고가 조세 심판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함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지만, 원고가 조세 심판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함
사 건 2012구합73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XX 피 고 남대구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10. 31. 판 결 선 고
2012. 11. 21.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5. 6. 원고에게 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① 이 사건 처분은 5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경과된 후에 부과되었고, ② XX교회는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이며, ③ 피고는 XX교회를 종교단체로 취급하여 신도들에 대하여 기부금 공제를 하여왔는데 갑자기 이를 거부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고, ④ 원고에게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및 제56조 제2항, 제3항에 의하면, 국세기본법이나 세법에 따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고, 행정소송은 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원고는 2011. 11. 28. 조세 심판결정을 송달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2. 3. 5.에 제기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할 것이니,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