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심판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각하 결정함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12-구합-739 선고일 2012.11.21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지만, 원고가 조세 심판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함

사 건 2012구합73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XX 피 고 남대구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10. 31. 판 결 선 고

2012. 11. 21.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5. 6. 원고에게 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자신이 과천시 XX동 1-11 XX빌딩 5층에 있는 XX교회에 000원을 기부하였다는 내용의 기부금 영수증을 피고에게 제출하여 2006. 1.경 피고로부터 2005년 귀속 근로소득세에 관하여 기부금 소득공제를 받았다.
  • 나. 동안양세무서장은 2011. 1. 21.부터 2011. 5. 31.까지 XX교회에 대한 세무조사를 한 결과, XX교회는 주무관청에 등록되지 아니하여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위 교회에 한 기부금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1. 5. 6. 원고에게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을 부과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1. 6. 21. 이의신청절차를 거쳐 2011. 10. 1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1. 11. 15. 기각되었고, 2011. 11. 21. 위 조세심판결정을 송달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1 내지 제4호증의 2,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① 이 사건 처분은 5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경과된 후에 부과되었고, ② XX교회는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이며, ③ 피고는 XX교회를 종교단체로 취급하여 신도들에 대하여 기부금 공제를 하여왔는데 갑자기 이를 거부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고, ④ 원고에게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및 제56조 제2항, 제3항에 의하면, 국세기본법이나 세법에 따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고, 행정소송은 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원고는 2011. 11. 28. 조세 심판결정을 송달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2. 3. 5.에 제기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할 것이니,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