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위임이나 승낙 없이 임야를 양도한데 대하여 양도일로부터 상당기간 경과 후 압류・추심이라는 민사집행 또는 형사소송중 변제공탁을 통하여 손해배상금을 수령하였다고 하여 임야 양도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환원되었다거나 이를 사실상 지배, 관리,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음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위임이나 승낙 없이 임야를 양도한데 대하여 양도일로부터 상당기간 경과 후 압류・추심이라는 민사집행 또는 형사소송중 변제공탁을 통하여 손해배상금을 수령하였다고 하여 임야 양도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환원되었다거나 이를 사실상 지배, 관리,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음
사 건 2012구합67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XX 피 고 김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7. 4. 판 결 선 고
2012. 8. 17.
1. 피고가 2011. 8. 3. 원고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원고 문중은 그 소유인 대구 달성군 논공읍 XX리(이하 ’XX리’라 한다) 산 00-2 임야 7,722㎡를 종원 수명에게 명의신탁하여 종원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1981. 7. 15.경 당시 시행 중인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종원인 망 석AA에게 단독으로 명의신탁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망 석AA은 ① 2006. 12. 31.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로부터 명의신탁받은 XX리 0000-1 대 1,588㎡ 중 699.5/1,588 지분(이하 ’쟁점외 횡령토지’라 한다)을 소외인에게 000원에 매도하고 그 무렵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② 2009. 6. 11. 원고의 동의 없이 위 가. (1) 기재 임야 중 4,556.7/7,722 지분(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을 주식회사 OO(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000원에 매도하고, 소외 회사부터 같은 날 계약금 000원 및 2009. 6. 16. 잔금 000원을 지급받은 뒤 같은 날 소외 회사 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1) 망 석AA은 위 가. (2)와 같이 문중재산을 매도하여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2009. 9. 28. 사망하여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다.
(2) 소외 석BB(망 석AA의 아들)은 망 석AA의 횡령행위에 공모하였다는 범죄 사실이 인정되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2년의 형을 선고 받아 확정되었다(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09고합161 판결, 대구고등법원 2009노576 판결).
(3) 소외 변CC(망 석AA의 처)은 망 석AA과 공모하여 이 사건 임야를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되었다(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0고합 66 판결).
(1) 원고는 2009. 8. 26. 망 석AA을 상대로, 망 석AA이 횡령한 쟁점외 횡령토지 및 이 사건 임야의 가액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하고 이와 별도로 다른 명의신탁 토지들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가(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09가합3341), 2010. 2. 1. ’망 석AA의 소송수계인 중 석BB은 원고에게 다른 명의신탁 토지들(쟁점외 횡령토지 및 이 사건 임야와 다름)에 관하여 2009. 9. 1.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원고에게 2010. 2. 28.까지 000원을 지급한다’라는 화해권고결정이 2010. 2. 25. 확정되었다(이하 ’위 화해’라 한다).
(2) 원고는 2010. 6. 3. 변CC을 상대로, 망 석AA과 공모하여 이 사건 임야를 횡령함으로써 원고에게 입힌 이 사건 임야의 시가 상당 000원의 손해 중 000원을 배상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2010. 11. 26. 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승소판결을 받아(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07}합1860 판결), 2010. 12. 21. 확정되었다(이하 ’위 민사판결’이라 한다).
2. 원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명의수탁자인 망 석AA이 명의신탁자인 원고의 위임이나 승낙 없이 임의로 이 사건 임야를 양도하였으므로 그 양도주체는 원고가 아니고, 원고는 석BB 등으로부터 손해 배상금을 수령하였고 특히 그 손해배상금 중 000원은 이 사건 임야의 횡령이 아니라 쟁점외 횡령토지의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이므로 원고가 양도소득을 환수한 것이 아니어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그렇다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