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명의수탁자의 횡령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수령한 것을 양도소득의 환원으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12-구합-678 선고일 2012.08.17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위임이나 승낙 없이 임야를 양도한데 대하여 양도일로부터 상당기간 경과 후 압류・추심이라는 민사집행 또는 형사소송중 변제공탁을 통하여 손해배상금을 수령하였다고 하여 임야 양도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환원되었다거나 이를 사실상 지배, 관리,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음

사 건 2012구합67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XX 피 고 김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7. 4. 판 결 선 고

2012. 8. 17.

주 문

1. 피고가 2011. 8. 3. 원고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 가. 이 사건 임야의 명의신탁 및 처분

(1) 원고 문중은 그 소유인 대구 달성군 논공읍 XX리(이하 ’XX리’라 한다) 산 00-2 임야 7,722㎡를 종원 수명에게 명의신탁하여 종원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1981. 7. 15.경 당시 시행 중인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종원인 망 석AA에게 단독으로 명의신탁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망 석AA은 ① 2006. 12. 31.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로부터 명의신탁받은 XX리 0000-1 대 1,588㎡ 중 699.5/1,588 지분(이하 ’쟁점외 횡령토지’라 한다)을 소외인에게 000원에 매도하고 그 무렵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② 2009. 6. 11. 원고의 동의 없이 위 가. (1) 기재 임야 중 4,556.7/7,722 지분(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을 주식회사 OO(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000원에 매도하고, 소외 회사부터 같은 날 계약금 000원 및 2009. 6. 16. 잔금 000원을 지급받은 뒤 같은 날 소외 회사 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나. 공동 횡령

(1) 망 석AA은 위 가. (2)와 같이 문중재산을 매도하여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2009. 9. 28. 사망하여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다.

(2) 소외 석BB(망 석AA의 아들)은 망 석AA의 횡령행위에 공모하였다는 범죄 사실이 인정되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2년의 형을 선고 받아 확정되었다(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09고합161 판결, 대구고등법원 2009노576 판결).

(3) 소외 변CC(망 석AA의 처)은 망 석AA과 공모하여 이 사건 임야를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되었다(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0고합 66 판결).

  • 다. 관련 민사사건 및 화해결과

(1) 원고는 2009. 8. 26. 망 석AA을 상대로, 망 석AA이 횡령한 쟁점외 횡령토지 및 이 사건 임야의 가액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하고 이와 별도로 다른 명의신탁 토지들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가(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09가합3341), 2010. 2. 1. ’망 석AA의 소송수계인 중 석BB은 원고에게 다른 명의신탁 토지들(쟁점외 횡령토지 및 이 사건 임야와 다름)에 관하여 2009. 9. 1.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원고에게 2010. 2. 28.까지 000원을 지급한다’라는 화해권고결정이 2010. 2. 25. 확정되었다(이하 ’위 화해’라 한다).

(2) 원고는 2010. 6. 3. 변CC을 상대로, 망 석AA과 공모하여 이 사건 임야를 횡령함으로써 원고에게 입힌 이 사건 임야의 시가 상당 000원의 손해 중 000원을 배상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2010. 11. 26. 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승소판결을 받아(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07}합1860 판결), 2010. 12. 21. 확정되었다(이하 ’위 민사판결’이라 한다).

  • 라. 원고는 위 화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석BB의 예금채권 000원을 압류 ․ 추심하였다. 위 나. (2) 석BB에 대한 형사소송이 계속중인 2010. 1. 27. 석DD (석BB의 아들), 심EE(석BB의 며느리), 심FF(석BB의 처)은 원고 앞으로 손해배상금 합계 000원을 변제공탁하였다.
  • 마. 피고는 이 사건 임야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원고에게 환원되었다고 보아 2011. 8. 3. 원고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부과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2011. 9. 14.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1. 12. 26.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의 2, 갑 제6호증의 1 내지 3,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명의수탁자인 망 석AA이 명의신탁자인 원고의 위임이나 승낙 없이 임의로 이 사건 임야를 양도하였으므로 그 양도주체는 원고가 아니고, 원고는 석BB 등으로부터 손해 배상금을 수령하였고 특히 그 손해배상금 중 000원은 이 사건 임야의 횡령이 아니라 쟁점외 횡령토지의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이므로 원고가 양도소득을 환수한 것이 아니어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 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에 의하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명의신탁된 재산의 법형식적인 소유 명의는 수탁자에게 있으나 실질적인 소유권은 신탁자에게 있으므로, 신탁자가 자신의 의사에 의하여 신탁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가 양도소득을 사실상 지배, 관리,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 무자가 된다고 하겠지만, 수탁자가 신탁자의 위임이나 승낙 없이 임의로 명의신탁 재산을 양도하였다면 그 양도 주체는 수탁자이지 신탁자가 아니고, 양도소득이 신탁자에게 환원되지 않는 한 신탁자가 양도소득을 사실상 지배, 관리,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도 아니하므로 ’사실상 소득을 얻은 자’로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7084 판결 참조). 구 소득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0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7항에 의하면,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은 양도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고, 여기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의하여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 나. 앞서 본 증거 및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① 석BB 등이 원고에게 000원을 지급한 것은 명의신탁계약상의 채무의 이행이 아니라 명의신탁계약의 위약 또는 횡령이라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이고, 위 지급액에는 쟁점외 횡령토지에 대한 손해배상액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사건 임야의 양도일로부터 상당기간이 경과한 후에 압류 ․ 추심이라는 민사집행 또는 형사소송중의 변제공탁을 통하여 손해배상금을 수령한 점,② 원고는 위 화해에 의하여 위약 또는 불법행위 로 인한 손해배상금의 수령을 약정하였을 뿐이므로 그것을 가지고 원고가 이 사건 임야의 양도행위에 대하여 사후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임야의 양도는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는 명의신탁계약위반 또는 불법행위에 해당할 뿐 원고가 자신의 의사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는 위 000원 외에는 이 사건 임야와 쟁점외 횡령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지급받은 금원이 없는 이상 원고가 형사소송에서의 변제공탁액과 위 화해가 정한 손해 배상액 중 일부를 수령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임야의 양도소득이 전부 원고에게 환원 되었다거나 원고가 이를 사실상 지배, 관리,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게 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