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부동산지분을 양도담보계약 또는 대물변제계약에 의하여 이전받은 것으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12-구합-661 선고일 2012.07.13

경매부동산의 소유권은 매수대금의 부담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낙찰명의인이 취득하게 되므로 채무자가 대여금의 담보목적으로 부동산 지분을 낙찰받아 주기로 하고 낙찰대금을 납입했다 하더라도 채무자로부터 이전받은 것은 부동산 지분이 아니라 낙찰대금이라 할 것이므로 부동산 지분을 양도담보계약 또는 대물변제계약에 의하여 이전받은 것으로 볼 수 없음

사 건 2012구합66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XX 피 고 경산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6. 13. 판 결 선 고

2012. 7.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5. 12.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2. 12. 10. 대구 수성구 XX동 000-1 대 3,290㎡, 같은 동 000-4 대 949㎡(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진행된 법원의 임의경매(대구지방법원 2002타경6753, 이하 ’제1경매’라 한다)에서 각 1/7지분(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지분’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이 사건 부동산의 전체 낙찰금액은 000원 이다).
  • 나. 이 사건 부동산은 2008. 1. 4. 법원의 임의경매(대구지방법원 2007타경16809, 이하 ’제2경매’라 한다)에서 박AA에게 000원에 낙찰되어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 다. 원고는 2009. 5. 31.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지분의 양도는 양도담보가 실행된 것이므로 양도소득이 없다는 내용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0. 5. 12. 양도가액 000원(총 낙찰액 000원 x 1/7지분), 취득가액 000원(총 낙찰액 000원 x 1/7지분), 양도차익 000원(= 000원 - 000원),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율 60%를 적용하여, 원고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라. 원고는 2010. 6. 9. 대구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0. 7. 19. 기각되었고, 2010. 10. 1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1. 12. 2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l 내지 제2호증의 2, 제19호증의 1, 2, 을 제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① 원고는 표BB에게 대여한 금원에 대한 양도담보로 제1경매에서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취득하였는데, 제2경매에서 이를 상실한 것은 양도담보의 실행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1조 에 따라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없고, ②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가 표BB에 대한 대여금변제에 갈음하여 제1경매에서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대물변제로 이전받은 것이고, 그 취득가액은 원고가 표BB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채권액인 000원 이상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양도가액을 초과하고, 따라서 양도차익이 없다.

3.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 가. 인정사실

(1) 표BB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이 사건 부동산 지상에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기로 하고, 1994. 12.경 그 소유자인 이GG, 이HH로부터 이를 매수한 다음 이전등기를 넘겨받지 않은 상태에서 소유자들 명의로 주택 6채의 건축허가를 받은 후 신축 공사를 시작하였다.

(2) 원고는 표BB과 사이에 신축예정인 주택 중 1채를 분양받기로 약정하고, 그 분양대금과 대여금으로 표BB에게 000원(분양대금 000원 + 대여금 000원)을 미리 지급하였는데, 표BB의 자금 부족으로 건축공사가 중단되고, 건축허가마저 취소되어 결국 주택을 분양받을 수 없게 되었다. 원고는 1997. 4. 24. 표BB과 사이에 기지급 분양대금 000원을 대여금으로 전환하기로 약정함으로써 표BB에 대한 대여원금을 000원으로 확정하였다.

(3) 그 후 근저당권자인 국민은행의 경매신청에 따라 2002. 2. 20.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제1경매가 개시되자, 신용불량자인 표BB은 자신의 자형들인 김CC과 안DD에게 낙찰명의자로 나서 달라고 부탁하고, 채권자인 원고와 임EE에게는 대여금의 담보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7 지분을 원고와 임EE의 명의로 낙찰받아 주겠다고 제의하여 승낙을 받았다. 제1경매에서 김CC, 안DD, 원고, 임FF은 2002. 10. 17. 공동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000원에 낙찰 받아 2002. 12. 10. 낙찰 대금을 완납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김CC 1/7지분, 안성 철 4/7지분, 원고 1/7지분, 임EE 1/7지분)를 마쳤다.

(4) 위 공동낙찰인들이 마련한 낙찰대금은 2002. 12. 10. OO농업협동조합(이하 ’OO농협’이라고 한다)으로부터 ① 김CC을 주채무자로, 안DD, 임EE, 원고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000원을 대출(이하 ’제1대출’이라고 한다)받고, ② 안DD을 주채무자로, 김CC, 임EE, 원고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000원을 대출(이하 ’제2 대출’이라고 한다)받고, 나머지 대금은 표BB이 김CC의 친구들로부터 빌린 것이다.

(5) 제1, 2대출을 담보하기 위하여 낙찰대금을 납입한 당일인 2002. 12. 1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를 김CC, 안DD로 하여 OO농협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는데, 제1, 2대출금의 이자상환이 지체되자, OO농협은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제2경매가 실행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내지 제18호증, 제20호증의 1 내지 제2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나.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소득세법 제88조 에 의하면 ’양도소득’이란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말하고,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 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1조 제1항 에 의하면,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① 당사자간에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양도한다는 의사표시가 있고, ② 당해 자산을 채무자가 원래대로 사용 ․ 수익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으며, ③ 원금 ․ 이율 ․ 변제기한 ․ 변제방법등에 관한 약정이 있다면, 그 계약서의 사본을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여 신고하는 때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법령이나 금융기관 내부규정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실질적인 주채무자가 실제 대출받고자 하는 채무액에 대하여 제3자를 형식상의 주채무자로 내세우고, 금융기관도 이를 양해하여 제3자에 대하여는 채무자로서의 책임을 지우지 않을 의도하에 제3자 명의로 대출관계서류를 작성받은 경우, 제3자는 형식상의 명의만을 빌려 준 자에 불과하고 그 대출계약의 실질적인 당사자는 금융기관과 실질적 주채무자이므로, 제3자 명의로 되어 있는 대출약정은 그 금융기관의 양해하에 그에 따른 채무부담의 의사 없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여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는 무효의 법률행위이다(대법원 2001. 5. 29. 선고 2001다11765 판결 등 참조). 법원이 실시하는 임의경매의 매각조건은 매도인과 매수인이 합의하여 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민사집행법에 따라 정하는 것이고, 민법 제187조, 민사집행법 제135조 에 의하면, 경매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고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다 낸 때에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한다.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의 명의신탁약정 아래 그 사람의 명의로 매각허가 결정을 받아 자신의 부담으로 매수대금을 완납한 경우, 경매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은 매수대금의 부담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명의인이 취득하게 되고, 매수대금을 부담한 명의신탁자와 명의를 빌려 준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에 의하여 무효이므로,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반환을 구할 수는 없고 명의수탁자에게 제공한 매수대금에 상당 하는 금액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질 뿐이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6다73102 판결 참조).
  • 다. 원고가 납입한 제1경매의 낙찰대금의 대부분은 김CC, 안DD이 원고의 연대보증 및 물상보증 하에 OO농협으로부터 대출받은 것인데, 위 대출계약의 당사자는 표BB이 아니라 김CC, 안DD이라고 할 것이므로 표BB이 OO농협으로부터 대출받아 원고에게 제1경매의 낙찰대금으로 제공하였다고 할 수 없다(원고가, OO농협이 법령이나 금융기관 내부규정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대출명의자와 공모하여, 위 대출금의 실제 채무자는 표BB로 하고 대출명의자인 김CC, 안DD에 대하여는 채무자로서의 책임을 지우지 않을 의도 하에 허위의 대출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 대출계약이 무효라고 할 수 없다). 가사 표BB이 위 대출금을 김CC, 안DD로부터 차용하여 이를 무상으로 원고에게 지급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민사집행법상 제1경매의 매도인은 표BB이 아니라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자인 이GG 등이고, 경매부동산의 소유권은 매수대금의 부담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낙찰명의인이 취득하게 되므로 원고가 제1경매에서 표BB로부터 이전받은 것은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이 아니라 제1경매의 낙찰대금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제1경매에서 이 사건 부동산지분을 그 소유자인 이GG 등으로부터 매수하였을 뿐이고, 표BB과 사이의 양도담보계약 또는 대물변제계약에 의하여 이를 이전받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