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부동산의 소유권은 매수대금의 부담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낙찰명의인이 취득하게 되므로 채무자가 대여금의 담보목적으로 부동산 지분을 낙찰받아 주기로 하고 낙찰대금을 납입했다 하더라도 채무자로부터 이전받은 것은 부동산 지분이 아니라 낙찰대금이라 할 것이므로 부동산 지분을 양도담보계약 또는 대물변제계약에 의하여 이전받은 것으로 볼 수 없음
경매부동산의 소유권은 매수대금의 부담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낙찰명의인이 취득하게 되므로 채무자가 대여금의 담보목적으로 부동산 지분을 낙찰받아 주기로 하고 낙찰대금을 납입했다 하더라도 채무자로부터 이전받은 것은 부동산 지분이 아니라 낙찰대금이라 할 것이므로 부동산 지분을 양도담보계약 또는 대물변제계약에 의하여 이전받은 것으로 볼 수 없음
사 건 2012구합66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XX 피 고 경산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6. 13. 판 결 선 고
2012. 7. 1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5. 12.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① 원고는 표BB에게 대여한 금원에 대한 양도담보로 제1경매에서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취득하였는데, 제2경매에서 이를 상실한 것은 양도담보의 실행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1조 에 따라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없고, ②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가 표BB에 대한 대여금변제에 갈음하여 제1경매에서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대물변제로 이전받은 것이고, 그 취득가액은 원고가 표BB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채권액인 000원 이상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양도가액을 초과하고, 따라서 양도차익이 없다.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1) 표BB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이 사건 부동산 지상에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기로 하고, 1994. 12.경 그 소유자인 이GG, 이HH로부터 이를 매수한 다음 이전등기를 넘겨받지 않은 상태에서 소유자들 명의로 주택 6채의 건축허가를 받은 후 신축 공사를 시작하였다.
(2) 원고는 표BB과 사이에 신축예정인 주택 중 1채를 분양받기로 약정하고, 그 분양대금과 대여금으로 표BB에게 000원(분양대금 000원 + 대여금 000원)을 미리 지급하였는데, 표BB의 자금 부족으로 건축공사가 중단되고, 건축허가마저 취소되어 결국 주택을 분양받을 수 없게 되었다. 원고는 1997. 4. 24. 표BB과 사이에 기지급 분양대금 000원을 대여금으로 전환하기로 약정함으로써 표BB에 대한 대여원금을 000원으로 확정하였다.
(3) 그 후 근저당권자인 국민은행의 경매신청에 따라 2002. 2. 20.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제1경매가 개시되자, 신용불량자인 표BB은 자신의 자형들인 김CC과 안DD에게 낙찰명의자로 나서 달라고 부탁하고, 채권자인 원고와 임EE에게는 대여금의 담보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7 지분을 원고와 임EE의 명의로 낙찰받아 주겠다고 제의하여 승낙을 받았다. 제1경매에서 김CC, 안DD, 원고, 임FF은 2002. 10. 17. 공동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000원에 낙찰 받아 2002. 12. 10. 낙찰 대금을 완납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김CC 1/7지분, 안성 철 4/7지분, 원고 1/7지분, 임EE 1/7지분)를 마쳤다.
(4) 위 공동낙찰인들이 마련한 낙찰대금은 2002. 12. 10. OO농업협동조합(이하 ’OO농협’이라고 한다)으로부터 ① 김CC을 주채무자로, 안DD, 임EE, 원고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000원을 대출(이하 ’제1대출’이라고 한다)받고, ② 안DD을 주채무자로, 김CC, 임EE, 원고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000원을 대출(이하 ’제2 대출’이라고 한다)받고, 나머지 대금은 표BB이 김CC의 친구들로부터 빌린 것이다.
(5) 제1, 2대출을 담보하기 위하여 낙찰대금을 납입한 당일인 2002. 12. 1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를 김CC, 안DD로 하여 OO농협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는데, 제1, 2대출금의 이자상환이 지체되자, OO농협은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제2경매가 실행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내지 제18호증, 제20호증의 1 내지 제2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