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정당한 사유 없이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미제출하였으므로 가산세를 면할 수 없음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12-구합-562 선고일 2012.06.20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한 자이더라도 국세청장에게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한 경우에 한하여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제출의무가 면제되고, 원고에게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를 면할 수 없음

사 건 2012구합56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 피 고 동대구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5. 16. 판 결 선 고

2012. 6.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8. 16. 원고에게 한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가산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대구 동구 OO동 1093에서 음·식료품 제조업을 하는 법인으로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매출액 000원 중 000원에 대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동 금액을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분으로 기재하여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원고는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동안 가항 기재 전자세금계산서 발행금 액 000원 중 000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3항 에 따라 지정된 기한 내에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였으나, 나머지 000원(이하 ’이 사건 미전송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지 아니하였다.
  • 다. 피고는 위와 같은 미전송 사실을 확인하고 2011. 8. 16.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 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구 부가가치세법(2010.12.27.법률 제104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가가치세법’이라 한다) 제22조 제4항 제1호를 적용하여 원고에 게 2010년 1기 부가가치세(가산세) 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라. 원고는 2011. 10. 13.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1. 12. 23.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8호증, 을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l 내지 12,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1 내지 2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입법취지, 입법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와 같이 전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업자가 국세청장에게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 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제1호 에 의하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 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가산세는 부과할 수 없고, 다만 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2호 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하지만 같은 항 단서에 의하여 법인사업자 의 경우 2010. 12. 31.까지 위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피고는 원고가 2010. 12. 31. 이전에 전자세금계산서 전송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3.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 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2항 에 의하면, 법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야 하는데, 2010. 12. 31.까지는 전자세금계산서 이외의 세금계산서도 발급할 수 있고, 같은 조 제3항에 의하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일정 기한까지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1항 에 의하면,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거나 발급받은 경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는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2호 에 의하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5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는데, 법인사업자에 대하여는 2010. 12. 31.까지 적용하지 아니한다. 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제1, 2호에 의하면,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일부가 적혀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있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한다. 한편, 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8항 에 의하면, 같은 조 제4항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세법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되어야 한다(2011. 4. 28.선고 2010두16622 판결, 대법원 1998. 7. 24. 선고 96누18076 판결, 대법원 2010. 5. 13. 선 고 2009두23747 판결 등 참조).
  • 나. 살피건대,①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한 자이더라도 국세청장에게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한 경우에 한하여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제출의무가 면제되는 점,② 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가산세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의 발급명세 전송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부과되고, 같은 조 제4항 제1호 소정의 가산세는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부과되므로, 그 부과요건이 다른데, 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8항 에 의하여 같은 조 제4항이 제2항보다 우선 적용되므로, 제4항에 의한 가산세만 부과되는 점,③ 원고에게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더라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를 면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