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한 자이더라도 국세청장에게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한 경우에 한하여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제출의무가 면제되고, 원고에게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를 면할 수 없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한 자이더라도 국세청장에게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한 경우에 한하여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제출의무가 면제되고, 원고에게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를 면할 수 없음
사 건 2012구합56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 피 고 동대구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5. 16. 판 결 선 고
2012. 6. 2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8. 16. 원고에게 한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가산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입법취지, 입법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와 같이 전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업자가 국세청장에게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 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제1호 에 의하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 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가산세는 부과할 수 없고, 다만 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2호 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하지만 같은 항 단서에 의하여 법인사업자 의 경우 2010. 12. 31.까지 위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피고는 원고가 2010. 12. 31. 이전에 전자세금계산서 전송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