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토에 따른 감면 적용시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의 직업과 농지소재지와 거리 등을 고려할 때 자경농민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토에 따른 감면 적용시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의 직업과 농지소재지와 거리 등을 고려할 때 자경농민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 건 2012구합54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XX 피 고 북대구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6. 27. 판 결 선 고
2012. 7. 2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7. 5.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원고는 대토토지를 남편인 박AA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대물변제의 형식으로 매수한 것이고, 박AA과 함께 대토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1) 원고는 남편인 박AA으로부터 대토농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았으므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에 의하여 위 양도는 증여로 추정되고, 원고 스스로 2010. 5. 14. 피고에게 대토농지의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을 제5호증). 원고는 2008. 12. 10. 종전농지의 양도대금 중 000원을 박AA에게 교부하였고 2009. 2. 19. 박AA과 사이에 대토농지를 대금 000원에 매수하고 계약당일에 계약금 및 중도금 000원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갑 제5호증).
(2) 증인 김BB은 이 법정에서, ① 자신은 대토농지가 소외 김CC의 소유일 때부터 대토농지를 경작하기 시작하여 박AA이 2004. 9. 6. 매수한 이후에도 계속하다가 2007. 4.경 박AA에게 대토농지를 인도하였는데, 그 후에도 박AA에게 농기구를 무상으로 대여하는 대신 대토농지 중 약 100평을 경작(비닐하우스 재배)하였으며, 원고가 대토 토지를 취득한 후에도 같은 조건으로 경작하고 있고, ② 원고가 대토농지에서 고추농사를 하면서 스스로 한 일은 지지대 설치, 잡초제거, 전지작업, 병충해 방지, 농약 살포 등으로서, 원고 스스로 한 농작업보다 원고가 다른 사람을 고용해서 한 농작업이 더 많다고 증언하였다.
(3) 대토농지의 면적은 2,982㎡로서 상당히 넓다. 피고 공무원이 청취한 주민진술에 의하면, 대토농지 바로 앞에서 거주하는 주민은 20011. 2. 8. 대토농지는 현지 주민 여러 명이 나누어 경작하고 있고 밭주인은 2010년에 한번 보았다고 진술하였고(을 제3 호증의 1, 2), 마을이장인 김BB과 주민 조DD은 2011. 4. 12. 자신들이 대토농지를 임차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을 제4호증의 1).
(4) 원고는 2007. 4. 30.부터 대구 북구 XX동 유통단지내 산업용재관에 있는 YY 공구사(철물도매업)의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데, 위 YY공구사의 연간 총수입금액은 2008년 000원, 2009년 000원, 2010년 000원(을 제2호증)이다. 원고와 남편 박AA의 주소지는 대구 북구 XX동 539-1 AA타운 101동 902호로서 대토농지로부터 약 40km 떨어져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