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부동산 외에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거나 사업소득을 신고한 적이 없고 주택신축판매업에 필요한 영업시설, 직원현황 등에 관한 구체적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매수인들은 건물 매수 후 건물을 철거하고 같은 자리에 건물을 신축한 점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사업활동으로 볼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에 해당함
양도 부동산 외에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거나 사업소득을 신고한 적이 없고 주택신축판매업에 필요한 영업시설, 직원현황 등에 관한 구체적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매수인들은 건물 매수 후 건물을 철거하고 같은 자리에 건물을 신축한 점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사업활동으로 볼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에 해당함
사 건 2012구합53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정XX 외 1명 피 고 서대구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7. 4. 판 결 선 고
2012. 8. 17.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7. 5. 원고 정BB에게 한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 및 원고 임AA에게 한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1) 원고 정BB은 2000년까지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였고, 원고들은 2004년 이후 2008. 5. 1.부터 2009. 6. 30.까지를 제외하고는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 등록하였는데, 원고들은 1988.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을 제외하고는 주택을 신축한 사실이 없고, 9차례 부동산 취득 중 대부분은 원고들의 거주 또는 임대를 위한 것이었으며, 이 사건 외에 부동산 양도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적은 없다.
(2) 원고들은 주택신축판매업에 필요한 영업시설, 직원현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3) 건설업에 속하는 주택신축판매업에서 말하는 주택이란 본래부터 주거용으로 사용될 목적으로 신축된 것을 못하는데(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21768 판결 참조), ① 원고들은 1개월 내의 공사기간에 54㎡에 불과한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점, ② 이 사건 매수인들은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한 후 2개월 내에 이를 철거하여 같은 자리에 8층 건물을 신축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과 이 사건 매수인들은 이 사건 건물이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되지 않을 것을 의도하고 이를 신축하거나 매매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1) 구 소득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8. 10. 7. 대통령령 제210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68조의6 제2호에 의하면,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① 지방세법 또는 관계법률의 규정 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 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② 지방세법에 의하여 재산세 별도 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③ 토지의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 토지들 은 그 소유하는 기간 중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④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②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2007년까지 모두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로서 재산세가 비과세 되거나 면제되거나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 대상이 되는 토지가 아니므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고, 한편,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5호 의 규정은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에 적용되는데 이 사건 토지는 2008. 4. 3. 철거시까지 무허가 및 미준공 건물 2동이 정착되어 있었으므로 위 규정이 적용 되지 않으며, 원고들은 위 건물철거를 전제로 한 건물신축허가를 받고도 착공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착공을 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외부적 사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