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금의 수령이 이 사건 수용재결이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원고와 대한민국 사이에 유효한 것으로 취급되어 원고가 손실보상금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어 예외적으로 자산의 양도로 인정되는 경우라고 볼 수 없음
손실보상금의 수령이 이 사건 수용재결이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원고와 대한민국 사이에 유효한 것으로 취급되어 원고가 손실보상금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어 예외적으로 자산의 양도로 인정되는 경우라고 볼 수 없음
사 건 2012구합490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정AA 피 고 동대구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8. 14. 판 결 선 고
2013. 9. 27.
1. 피고가 2012. 8. 7.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상속관계 등
2. 제1차 소송
3. 제2차 소송 OO시 OO군은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대구지방법원 2006가단62253호)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7. 12. 13. ‘이 사건 토지는 1971년 하천법에 따라 이미 국유가 된 하천구역이므로, 해당 관청인 OO군이 구 부동산등기법 제114조 제1항 에 따라 등기소에 그 등기의 말소를 촉탁함으로써 그 등기용지를 폐쇄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지, 원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 등기절차의 이행을 소구할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소각하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4. 손실보상금의 공탁 및 회수
5.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등
1. 먼저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로서 공익사업법에 기한 손실보상청구권을 가지는지 및 이 사건 수용이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1971년 하천법 제2조, 제3조는 제외지, 제방 등을 자동적으로 하천구역에 포함시키면서 전국의 모든 제외지는 등기된 사유토지인지를 불문하고 하천구역에 편입되어 국유가 되는 이른바 하천구역 법정제도를 규정하였고, 현행 하천법(2007. 4. 6. 법률 제8338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4조, 제7조, 제10조는 하천은 당연히 국유로 되는 것은 아니고, 관리청이 하천구역을 결정·고시함으로써 하천구역이 정해지며, 국가하천으로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매수청구제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 제88조 제l항은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에는 자산의 취득자가 스스로 양도하는 임의양도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토지수용법 등에 기한 수용과 같이 자산의 취득자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한 강제양도의 경우도 포함되나(대법 원 1995. 4. 11. 선고 94누8020 판결 등 참조), 외관상 자산이 매매·교환·현물출자 등에 의하여 양도된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 매매 등의 계약이 처음부터 무효이거나 나중에 취소되는 등으로 효력이 없는 때에는 양도인이 받은 매매대금 등은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원상회복으로 반환되어야 할 것이어서 이를 양도인의 소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삼을 수 없음이 원칙이다(대법원 1997. 3. 20. 선고 95누18383 전원 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1. 7. 21. 선고 2010두2364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다만, 매매 등 계약이 처음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와 같이, 위법 내지 탈법적인 것이어서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사이에서는 그 매매 등 계약이 유효한 것으로 취급되어 매도인 등이 그 매매 등 계약의 이행으로서 매매대금 등을 수수하여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국적으로 경제적 이익이 매도인 등에게 귀속된다고 할 것이고 그럼에도 그 매매 등 계약이 법률상 무효라는 이유로 그 매도인 등이 그로 인하여 얻은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은 그 매도인 등으로 하여금 과세 없는 양도차익을 향유하게 하는 결과로 되어 조세정의와 형평에 심히 어긋난다(대법원 2011. 7. 21. 선고 2010두2364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아버지 정BB이 이 사건 각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중 1973년경 위 각 토지가 모두 EE강의 하천구역으로 편입되어 1971년 하천법 제3조 에 따라 국유가 되었고, 정BB은 1992. 12. 1. 사망하였으므로, 그 후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마쳐진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나 소유권 보존등기는 모두 원인무효이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이미 국유인 이 사건 토지에 대 하여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라는 이유로 수용재결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수용재결도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수용재결이 무효인 이상 이 사건 손실보상금이 원고에게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손실보상금은 원칙적으로 원상회복으로 반환되어야 할 것이어서 이를 원고의 소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삼을 수 없는바, 구 하천법 제74조 에 따른 손실보상이 이루어지는 경우 정BB의 손실보상청구권을 상속한 상속인들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원고의 이 사건 손실보상금의 취득을 양도소득으로 보아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수용재결이 법률상 무효라고 하더라도 원고와 대한민국 사이에서 위 수용재결이 유효한 것으로 취급되어 대한민국은 위 수용재결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원고는 이 사건 손실보상금을 수령하여 그대로 보유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얻은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수용재결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잘못된 수용재결 신청과 이를 간과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기한 것일 뿐 원고와 대한민국 사이에서 이 사건 수용재결의 무효를 이유로 원상회복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거나 사실상 원상회복의 가능성이 거의 없게 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점, ② 구 하천법 제74조 제1항 에 따른 손실보상금이 지급될 경우 그 금액이 이 사건 손실보상금과 동일한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이 사건 손실보상금을 지급한 주체는 대한민국이나 구 하천법 제74조 제1항 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주체는 죽곡제 하천개수공사를 한 경상북도(또는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OO시)로 서로 상이한 점 ③ 이 사건 각 토지는 1973년경 이미 국가 소유로 되었고 정BB이 1992. 12. 1. 사망하였으므로, 원고는 정BB의 구 하천법 제74조 제1항 에 따른 손실보상금청구권의 공동상속인 중 1인에 불과하고,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도 아닌 점, ④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정BB 사망 후에 마쳐진 원고의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나 소유권보존등기만으로, 원고가 정BB으로부터 위 손실보상금청구권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였다거나 나머지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손실보상금의 수령이 이 사건 수용재결이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원고와 대한민국 사이에 유효한 것으로 취급되어 원고가 손실보상금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어 예외적으로 자산의 양도로 인정되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손실보상금의 수령이 위법소득이더라도 예외적으로 자산의 양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부동산등기법 제114조 는 2008. 3. 21. 법률 제8922호로 개정되었으나 자구수정에 불과하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