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비사업용토지의 판정에 있어 기준이 되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상 건축이 가능한 날이 언제인지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12-구합-4717 선고일 2013.10.18

08년 3월 공사완료 보고, 준공검사, 토지구획정리사업 완료사항 공람공고 등이 이루어 진 점, 08년 5월경 같은 지구 내 다른 토지에 대한 포항시장의 건축허가가 이루어 진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09.2.18.을 공사가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날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사 건 2012구합471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홍AA 피 고 포항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9. 4. 판 결 선 고

2013. 10.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2.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 및 2011년 귀속 지방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5. 4. 26. 김BB, 김CC으로부터 포항OO 토지구획정리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지구 내의 환지예정지인 OO시 OO구 OO동 1488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같은 날 김BB의 1/2 지분에 관하여, 2006. 9. 20. 김CC의 1/2 지분에 관하여 자신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나. 그 후 원고는 2011. 6. 13. 이DD에게 이 사건 토지를 OOOO원(계약금 OOOO원은 계약시, 잔금 OOOO원은 2011. 6. 20. 각 지급)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달 20. 이D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 다. 이에 원고는 2011. 7. 30.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보유기간이 6년 이상 7년 미만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장기보유특별공제 OOOO원을 양도차익에서 공제하여 과세표준예정신고(이하 ‘이 사건 신고’라 한다)를 하였다.
  • 라. 피고는 2011. 12. 2 ‘비사업용으로 보는 기간이 양도일 직전 3년 기간 중 1년을 초과하여 이 사건 토지가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어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대상임에도 원고가 이를 양도차익에서 공재하여 과소신고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과세예고를 통지하였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과세전척부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2. 1. 20 피고로부터 불채택 결정을 받았다.
  • 마. 그 후 피고는 2012. 2. 10.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됨을 전제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한 후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 및 지방소득세 OOOO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3. 2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2. 9. 27. 심판청구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호증, 율 제1, 2, 3,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포항시장이 OO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에게 공공시설물 인수인계 완료 통지를 한 2009. 2. 18. 이전에는 이 사건 토지에는 상수도배관 인입공사 등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보수공사가 필요한 상태였고, 수도·전기 등 기반시설이 미비하였으며, 나아가 2009년 초순경까지 위 토지에 봉분이 존재하여 건축을 할 수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서 건축이 가능한 날은 2009. 2. 18.이므로, 이 사건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채83조의5 제1항 제8호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피고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대상임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에서 이 사건 사업이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날은 감리단의 준공검사를 거쳐 위 토지에 관한 공사 완료를 공고한 2008. 3. 12이다.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늦어도 토지사용증명원 발급일자인 2008. 5. 6.에는 건축이 가능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 다. 인정사실

1. 조합은 2008. 3. 12.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 1. 28 법률 제6252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1조에 따라서 경북도민일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사 완료공람공고를 하였다. ■ 공사완료공람공고(을 제6호증) 경상북도 공고 제1998-145호(1998. 6. 3.)로 조합설립 및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이 사건 사업에 대하여 공사를 완료하였기에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1조 및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사무처리규정 제1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람공고기간 내 공람하시기 바랍니다.

① 사업명: 포항OO 토지구획정리사업

② 시행자: 포항OO 토지구획정리조합 조합장 강EE

③ 시행면적: 1,131,925㎡

⑤ 공사정산 증감내역 구분 당초 준공정산 비고 토공사 5,457,278㎡ 5,489,909㎡ 증 35,631㎡ 배수공사 54,300m 49,199m 감 6,101m 상수도공사 25,688m 24,661m 감 1,027m 구조물공사 3,158.6m 3,338.19m 증 180m 포장공사 2,082a 2,114a 증 32a 조경공사 8개소 6개소 부대공사 1식 1식

2. 조합은 2008. 3. 28. 포항시장에게 공사완료에 따른 보고 및 시설물 이관에 대한 관계도서 제출 흥지(을 제5호증)를 하였는데, 위 통지서에는 ‘1999. 1. 5. 공사착공 을 하여 2007. 12. 31. 공사를 완료하였고, 2008. 3. 6. 감리단에 준공검사를 필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3. 그 후 포항시장은 2008. 4. 23. - 2008. 9. 11. 조합에게 수차례 다음과 같은 내 용의 보완통지를 하였고, 2009. 2. 18. 조합에게 다음과 같이 공공시설물 인수인계 완료 통지를 하였다. ■ 하자보완 통지 ◯ 2008. 4. 23. 하수도 분야 보완사항(하수박스 내 퇴적토 준설조치, 하수박스 접합부 누수부 위 보완조치, 하수박스 내 지장물 철거조치, 거푸집 및 동바리 해체, 박스 유입부 및 유출구 주변 구조물 보호조치) 통지(1차) ◯ 2008. 4. 23. 소방분야 보완사항(소방용수시설) 통지(2차) ◯ 2008. 4. 23. 교통안전 시설분야 보완사항(신호기, 표지판) 통지(3차) ◯ 2008. 7. 24. 불량소방용수시설 재보완 통지(4차) ◯ 2008. 9. 11. 소방용수시설 재보완 통지(5차) ■ 공공시설물 인수인계 완료 통지(갑 제2호증)

2. 귀 조합에서 OO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공공시설물 이관 요청에 대하여 관련부서와 인수인계가 완료되어 통지 하오니 아래 사항의 이행 철저 및 향후 환지처분등 행정 절차를 조속히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조합이 포항시장에게 공사완료를 통지한 2008. 3. 28.부터 포항시장이 조합에게 공공시설물 인수인계 완료 통지를 한 2009. 2. 18.까지 사이에 이 사건 사업지구 내 이 사건 토지 인근에 위치한 토지들에 대한 건축허가 현황은 다음과 같다. 순번 지번 가지번 허가일 실제착공일 완공일 1 포항시 OO구 OO동 1366 1188-7

2008. 5. 19.

2008. 5. 23.

2008. 7. 14. 2 같은 동 1392 1192-1

2008. 5. 19.

2008. 6. 9.

2008. 9. 17. 3 같은 동 1435 1223-17

2008. 5. 21.

2008. 6. 3.

2008. 10. 9. 4 같은 동 1530 1226-9

2008. 5. 21.

2008. 5. 24.

2009. 1. 6. 5 같은 동 1612 1216-5

2008. 5. 23.

2008. 5. 27.

2008. 10. 21. 6 같은 동 1434 1223-8

2008. 6. 3.

2008. 6. 10

2008. 9. 16. 7 같은 동 1425 1221-8

2008. 6. 9.

2008. 6. 11.

2008. 10. 14. 8 같은 동 1401 1214-1

2008. 6. 13.

2008. 9. 18.

2008. 12. 17. 9 같은 동 1412 1220-2

2008. 6. 17.

2008. 6. 19.

2008. 9. 1. 10 같은 동 1404 1214-5

2008. 6. 24.

2008. 7. 9.

2008. 11. 11. 11 같은 동 1493 1215-8

2008. 7. 1.

2008. 7. 23.

2008. 10. 29. 12 같은 동 1589 1196-10

2008. 7. 2.

2008. 7. 4.

2008. 10. 31. 13 같은 동 1646 1228-9

2008. 7. 22.

2008. 7. 30.

2008. 10. 16. 14 같은 동 1406 1214-2

2008. 7. 23.

2008. 7. 30.

2008. 10. 22. 15 같은 동 1610 1216-4

2008. 8. 1.

2008. 8. 5.

2008. 11. 21. 16 같은 동 1696 1197-1

2008. 8. 14

2009. 3. 12.

2009. 8. 13. 17 같은 동 1593 1196-18

2008. 8. 27.

2008. 9. 3.

2008. 11. 26. 18 같은 동 1587 1196-9

2008. 9. 25.

2008. 11. 12.

2009. 1. 5. 19 같은 동 1640 1128-13

2009. 2. 6.

2009. 2. 26.

2009. 4. 27. 20 같은 동 1570 1194-1

2008. 7. 16.

2008. 8. 14.

2009. 7. 14.

5. 조합은 2013. 4. 23. 대구지방국세지방청장에게 ‘이 사건 토지의 사용승인일은 2008. 5. 6.이고, 2008년 이전까지 봉분이 모두 철거되어 2008. 5.6. 당시에는 미철거 봉분이 없었다’고 회신(을 제11호증)하였다.

6. 포항시장은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2013. 6. 12. 및 2013. 9. 2.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다. ■ 2013. 6. 12.자 사실조회 결과

1.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2008년 3월경 도로, 상·하수도 등 공공시설물 이관 요청 공문을 받은 후 즉시 인수받지 못한 사정이 무엇인지 ☞ 공공시설물 완료통지 후 유지·관리부서와 시설물 이관협의를 한바 하수도, 소방·교통시설 등이 미비 하여 보완사항을 통지

2. 2009. 2. 18.자로 포항시에서 위 조합에 공공시설을 인수통지 공문을 보낼 때까지 조합에 대하여 구획정리 내 공사하자 보완명령 을 몇 차례 하였는지 ☞ 5회

3. 포항시에서 2009. 2. 18에서야 조합에게 공공시설물을 인수한다는 공문을 보낸 사유는 ☞ 공공시설물 관련부서와 시설물 보완 후 인수·인계가 완료되어 통지 ■ 2013. 9. 2.자 사실조회 결과

1. 하수도, 소방·교통시설의 미비사항에 관한 구체적 내역

1. 하수도: 하수박스 내 퇴적토 준설조치, 하수박스 접합부 누수부위 보완조치, 하수박스 내 지장물(상수관로)철거 조치, 거푸집 및 동바리 해체, 유입구 및 유출구 주변 구조물(세굴방지) 조치

2. 소방: 소화전 불량

3. 교통: 기타 시설물(신호기)에 대해서는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이관조치

2. 위와 같은 미비사항이나 하자와는 무관 하게 이 사건 토지(가지변 1215블럭 3롯트)상에 건물을 신축하는 것이 가능 하였다고 판단됨

3. 이 사건 사업지구 내의 이 사건 토지는

2008. 3. 28.부터 건축이 가능 하였다고 판단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을 제4호증과 같다), 제7호증, 을 제5, 6, 10,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포항시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배척증거】 갑 제3, 8호증의 각 기재, 증인 강FF의 일부 증언

  • 라. 판단

1. 구 소득세법(2012. 1. 1. 법률 제11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의3 제1항은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동안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제4호) 등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을 적용할 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제1호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가목),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나목),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다목)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8호는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로서 환지방식에 따라 시행되는 ‘도시개발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토지는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2년 동안은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때’라 함은 사실상 공사가 완료되어 건축 등 당해 토지의 용도에 따른 사용이 가능한 시점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토지의 정지작업이 마무리 된 이외에 그 토지의 용도에 따른 사용을 강제하여도 좋을 정도로 도로공사 및 상하수도 등 간선 급·배수 시설공사가 끝냈으면 족하고 나아가 구획단위의 사업완료 시설을 공람, 공고 기타의 방법으로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만 그 사업이 사실상 완료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3누23886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조합은 2008. 3. 12.청북도민일보에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공사완료 공람공고를 한 점, ② 조합은 2008. 3. 28. 포항시장에게 2007. 12. 31 공사를 완료하였다는 이유로 보고를 함과 동시에 시설물 이관을 위하여 관계도서 제출을 통지한 점, ③ 포항시장은 조합에게 5차례에 걸쳐 하수도 분야, 소방 분야, 교통안전시설 분야에 관한 보완사항을 고지한 후 2009. 2. 18. 공공시설물 인수인계 완료 통지를 한 점, ④ 그런데 포항시장은 위 보완사항의 미비는 이 사건 토지 상의 건축물 신축 가능 여부와는 무관하다고 회신한 점, ⑤ 포항 시장은 2008. 5. 19. ~ 2009. 2. 6. 이 사건 사업지구 내 이 사건 토지 인근에 위치한 토지들에 대하여 20회나 건축허가를 해주었고 그 지상에 건축물이 완공된 점, ⑥ 조합은 2008년 이전까지 봉분이 모두 철거되어 2008. 5. 6. 당시에는 미철거 봉분이 없었다고 회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는 늦어도 사용승인일인 2008. 5. 6.에는 상수도배관 본선 등의 기반시설이 갖추어졌을 뿐만 아니라 봉분이 모두 철거되어 건축 등 당혜 토지의 용도에 따른 사용이 가능한 상태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월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의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