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상증세법에서 정한 사용인에는 상법상의 상업사용인뿐만 아니라 임원 및 그 밖에 고용계약 관계에 있는 자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주식의 양수인인 원고를 기준으로 하여 그의 사용인은 소정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구 상증세법에서 정한 사용인에는 상법상의 상업사용인뿐만 아니라 임원 및 그 밖에 고용계약 관계에 있는 자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주식의 양수인인 원고를 기준으로 하여 그의 사용인은 소정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사 건 2012구합438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TT 피 고 동대구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7. 24. 판 결 선 고
2013. 9. 1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6. l. 원고에 대하여 한 2008. 6. 30.자 증여분 증여세 O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① 거래 OOOO원 OOOO원 OOOO원 OOOO원 OOOO원 이 사건
② 거래 OOOO원 OOOO원 OOOO원 OOOO원 OOOO원 이 사건
③ 거래 OOOO원 OOOO원 OOOO원 OOOO원 OOOO원
1. 상증세법 제35조 제3항,상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 제19조 제2항 제2호 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양도자(양수인)와 사용인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당해 주 주등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위 조항에서 사용인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위임하지 아니한 이상 위 사용인은 상법에 규정된 상업사용인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는 배BB,오JJ 뿐만 아니라 오DD와도 특수관계에 있지 않다.
2. 원고가 오DD 등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한 가격인 1주당 44,500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거래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시가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가 위 시가를 인정하지 않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라고 보아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3.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에 의한 증여세 부과처분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양수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로부터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였다는 점뿐만 아니라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도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하는데, 피고는 이에 관하여 아무런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오DD 등이 원고에게 이익을 분여하여 줄 경제적 사정이나 동기가 전혀 없으므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인정사실
1. CCCCC의 지분율 분포 이 사건 거래 당시인 2008. 6. 30.과 이 사건 거래 후인 2008. 12. 31. 기준 CCCCC의 총발행주식의 분포는 다음과 같다. 순번 성명 또는 법인명
2008. 6. 30.
2008. 12. 31 주식수 (주) 지분율 (%) 주식수 (주) 지분율 (%) 1 원고 OOO OO% OOO OO% 2 김WW(아들) OOO OO% OOO OO% 3 김VV(동생) OOO OO% OOO OO% 4 주QQ OOO OO% OOO OO% 5 오DD OOO OO% OOO OO% 6 배BB OOO OO% OOO OO% 7 오JJ OOO OO% OOO OO% 8 이UU OOO OO% OOO OO% 9 IIII(주) OOO OO% OOO OO% 10 대한민국(재정경제부) OOO OO% OOO OO% 합계 OOO OO% OOO OO%
2. CCCCC의 총자산 등 항목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총자산 OOOO원 OOOO원 OOOO원 OOOO원 지분법적용 투자주식1) OOOO원 OOOO원 OOOO원 OOOO원 매출액 OOOO원 OOOO원 OOOO원 OOOO원 영업이익 OOOO원 OOOO원 OOOO원 OOOO원 영업외이익 OOOO원 OOOO원 OOOO원 OOOO원 당기순이익 OOOO원 OOOO원 OOOO원 OOOO원 지분법평가이익2) OOOO원 OOOO원 OOOO원 미처분 이익잉여금 OOOO원 OOOO원 OOOO원 OOOO원
3. 자(子)회사의 자산 등 항목 2007년도 2011 년도 총자산 OOOO 원 OOOO 원 매출액 OOOO 원 OOOO 원 영업이익 OOOO 원 OOOO 원 영업외이익 OOOO 원 OOOO 원 당기순이익 OOOO 원 OOOO 원 미처분이익잉여금 OOOO 원 OOOO 원
4. 거래사례 등
2008. 6. 2. OOO OOOO 원 OOOO 원 국(재정경제부) 원고 2
2009. 5. 11. OOO OOOO 원 OOOO 원 이UU(CCCCC 감사) 김WW (원고의 아들)
5. 오DD 등의 이 사건 주식 취득 등
1. 원고와 오DD가 특수관계에 있는지 여부
2. 이 사건 거래가격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1) 오DD는 1989. 4. 15.부터 이 사건 거래 당시까지 CCCCC의 이사로 오랫동안 재직하였으며,오DD 등은 위 거래 당시 CCCCC 총주식의 OO%(= 오DD OO% + 배BB OO% + 오JJ OO%)를 보유하여 CCCCC의 주주들 중 자(子) 회사인 IIII을 제외하면 원고에 이은 2대주주였고, 배BB과 오JJ은 오DD의 처와 아들이다. 따라서 오DD 등은 CCCCC의 사업내용, 수익구조, 기업가치, 장래 전망 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2) CCCCC는 산업기계, 농공기계용 크랏치 제조가공 및 판매업, 부동산임 대엽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데, 2007. 12. 31. 기준으로 IIII 총주식의 OO%,RRRRR 총주식의 OO%, MMMMM 총주식의 OO%, GGGG 총주식의 OO%, LLLLLLL 총주식의 OO%를 보유하고 있는 지주회사(holding company)로서, 지분법적용 투자주식이 총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영업외이익(배당수입)이 당기 순이익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부동산임대엽 등 영업이익의 감소가 CCCCC 주식 가치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
(3) 즉 2007년부터 2010년까지 CCCCC의 총자산 및 지분법적용 투자주식은 매년 증가하였고, 영업손실에도 불구하고 다액의 영업외이익(배당수입)으로 매년 100억 원 이상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으며, 매년 미처분이익잉여금이 급격히 증가하여 2011년에는 OOOO원에 이르렀다.
(4) CCCCC의 주요한 자(子)회사들 중 4개 회사는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등을 상대로 클러치 등 자동차부품의 제조·판매하는 회사들이고, 1개 회사는 제품포장 및 물류 회사로서 모두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매우 건설한 회사들이다. 그 중 한국 파워트레인은 2007년 총자산 OOOO원, 매출액 OOOO원, 영업이익 OOOO원, 영업외이익 OOOO원, OOOO원, 미처분이익잉여금 OOOO원이고, IIII은 2007년 총자산 OOOO원, 매출액 OOOO원, 영업이익 OOOO원, 영업외이익 OOOO원, 당기순이익 OOOO원이며, RRRRR는 2007년 총자산OOOO원, 매출액OOOO원, 영엽이익 OOOO원, OOOO원, 당기순이익 OOOO원이다
(5) 이 사건 거래일인 2008. 6. 30. 기준으로 CCCCC 주식 l주당 순자산가액은 OOOO원이고,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1주당 평가액은 OOOO원으로, 원고와 오DD 등 사이의 이 사건 거래가액 l주당 OOOO원은 위 보충적 평가액의 OO% 정도에 불과하여 현저한 차이를 보인다.
(6) 원고의 아들 김WW이 2005. 11. 28. 조모 전AA으로부터 CCCCC 주 식 OOO주를 증여받은 후 그 중 OOO주를 주당 OOOO원으로 물납하였고, 원고가 2008. 6. 2. 공매절차에서 위 주식을 OOOO원에 매수하였으나, 위 매수가액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3호 가.목 소정의 물납한 재산을 수증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공매로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시가로 볼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거래가액은, CCCCC의 총자산 및 미처분이익잉여금이 계속하여 증가하고 다액의 당기순이익이 매년 발생하고 있음에도 약 3년 전 물납시 CCCCC 주식 평가액인 l주당 OOOO원의 26.4% 정도에 불과하고, 원고가 위 공매절차에서 취득한 CCCCC 주식 가격에도 상당히 못 미치는 금액이다.
(7) 이UU이 2009. 5. 11. 원고의 아들인 김WW에게 CCCCC 주식 OOO주를 1주당 OOOO원에 매도하였으나, 이UU은 CCCCC의 감사이고, 이 사건 거래 얼로부터 약 1년이 경과하였는바 이UU과 김WW은 이 사건 거래가액에 따라 매매가격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거래가격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른 시가로 볼 수 없고,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 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라고 볼 수도 없다. 한편 그 밖에 이 사건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매매실례는 확인되지 않는다.
(8) 배BB, 오JJ은 이 사건 주식의 처분권한을 오DD에게 모두 위임하여 오DD가 전적으로 CCCCC 대표이사인 원고와 이 사건 주식의 거래를 협의하였는데, 원고와 오DD는 공신력 있는 회계법인에게 객관적인 회계자료를 제공하여 CCCCC의 적정한 가치를 평가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 또한 오DD 등이 제3자에게 이 사건 주식을 매각하려는 시도를 하였음에 관한 객관적인 증거는 전혀 제출되지 않았다.
(9) CCCCC의 실질적인 2대주주인 오DD 등이 관계 청산 과정에서 최대 주주인 원고에게 양도한 1회성 비상장주식의 거래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이루어진 거래라고 볼 수 없고, 또한 이 사건 거래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현저히 저가로 양수하였는지 여부
(1) 원고와 오DD는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므로 이 사건 ① 거래에 관하여는 상증세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함에 있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것’이라는 과세요건이 불필요하다
(2) 원고와 배BB,오JJ은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다. 그러나 배BB, 오JJ은 이 사건 주식 거래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바가 없고, 동인들의 남편이자 아버지로서 원고와 특수관계에 있는 오DD가 전적으로 이 사건 거래를 맡아서 처리한 점과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의 입법취지는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 이의 거래에서는 서로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과세요건을 추가한 점 등을 종합하면,원고와 배BB, 오JJ 사이의 이 사건 ②, ③ 거래는 원고와 오DD 사이의 이 사건 ① 거래와 실질적인 차이가 없다고 할 것이다.
(3) 원고는 이 사건 거래 이전에 이미 CCCCC의 경영권을 확보하고 있어 서 오DD 등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할 유인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이 사건 거래 당시 원고의 지분은 OO%이고, 아들 김WW, 동생 김VV의 지분을 합산하면 OO%였는데,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함으로써 원고의 단독지분이 OO%로 증가한 점(공매로 매입한 주식 포함시 OO%), ② 원고는 이 사건 거래일 직전인 2008. 6. 2. 공매절차에서 CCCCC 주식 OOO주(지분율 OO%)를 이 사건 거래가격보다 높은 1주당 OOOO원에 매입하였는바, 이는 당시 이미 경영권을 확보하여 매수할 아무 런 유인이 없다는 원고의 위 주장과 모순되는 점,③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여 CCCCC 총발행주식의 50% 이상을 소유함으로써 위 회사를 완전하게 지배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CCCCC의 주식을 취득할 유인이 더더욱 없을 것임에도, 원고의 아들 김WW은 2009. 5. 1l. 이균말로부터 CCCCC 주식 OOO주를 이 사건 거래가액 과 동일한 금액에 매수한 점,④ 원고는 위 공매절차에서의 CCCCC 주식 매입 이 유로 재정경제부의 경영간섭(감사 교체,배당금 상향 조정 요구,주주총회 절차 감시 등)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는 바,오DD 등이 이 사건 주식(지분율 14.99%)을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원고는 훨씬 심각한 경영간섭을 받게 될 것임은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점,⑤ 더욱이 CCCCC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이 2007년 OOOO원,2008년 OOOO원으로 매년 증가하고,CCCCC의 자(子)회사인 LLLLLLL,IIII,RRRRR는 2007년 총자산이 OOOO원 - OOOO원 정도이고 당기순이익이 OOOO원 - OOOO원으로 매년 성장하는 건설한 회사들인데, 원고는 이 사건 거래를 통해 CCCCC의 위 자(子)회사들까지 단독으로 지배할 수 있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매입할 유인이 거의 없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고, 오히려 원고가 자신과의 오랜 관계를 정리하고자 하는 2대주주인 오DD 등의 이 사건 주식을 매입할 이유는 충분해 보인다.
(4) 원고는 오DD 등이 이 사건 주식을 제3자에게 매도하려고 하였지만 매수자를 찾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오DD 등이 이 사건 주식을 제3자에게 매도하려고 노력하였음을 입증할 아무런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5) 원고는 2007. 4.경 미국에서 발생한 서브프라임 사태로 인하여 부동산임대 업을 영위하는 CCCCC의 영업이익이 급감하는 등 비관적인 경영 상황이 초래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CCCCC는 자(子)회사에 투자한 주식이 총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바, 서브프라임 사태가 발생한 2007년에도 영업손실의 11배를 초과하는 영업외이익(배당수입)이 발생하여 당기순이익이 OOOO원에 이르렀고,2008년에도 영업손 실의 5배를 초과하는 영업외이익이, 2009년에는 영업손실의 24배를 초과하는 영업외이익이, 2010년에는 영업손실의 40배를 초과하는 영업외이익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부동산 임대업은 CCCCC의 주된 사업이라고 할 수 없고, 서브프라임 사태도 CCCCC 및 자(子)회사들의 자동차 부품 제조·판매업 등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음 이 분명하다.
(6) CCCCC는 2007. 12. 31. 기준으로 LLLLLLL의 총발행주식 중 OO%를 보유하고 있어서 위 회사를 지배하고 있는 관계에 있는데, 원고는 2008. 5. 1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CCCCC에게 LLLLLLL 주식 OOO주를 1주당 OOOO원 합계 128억 OOOO원에 매도하였는바, CCCCC는 LLLLLLL을 비롯한 여러 개의 건설한 자(子)회사들을 두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2008. 5 경 무렵 CCCCC의 1주당 가격은 LLLLLLL의 1주당 가격보다 높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7) 그런데 원고의 위 LLLLLLL 주식 거래일로부터 약 2개월 뒤에 이루 어진 원고와 오DD 등과 사이의 이 사건 거래에서 CCCCC의 l주당 가격을 위 LLLLLLL 1주당 거래가격의 약 OO%인 OOOO원으로 정하였는바,원고와 오DD 등 이 이러한 거래가격을 CCCCC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절하게 반영한 가격으로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없고, 또한 오DD 등이 위 거래가격으로 CCCCC의 주식 을 양도하는 것은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사유로 인정된다.
(8) 한편 원고가 위 LLLLLLL 주식의 매도대금 OOOO원 OOOO원으로 이 사건 주식의 매수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자신은 실제로 자금을 전혀 투여하지 않은 채 CCCCC 2대주주의 주식을 매입하여 자선의 주식 지분율을 OO%에서 OO%로 끌어올리면서 2대주주를 정리하고 (자신의 LLLLLLL 주식 매도에도 불구하고) CCCCC를 통해 LLLLLLL에 대한 종전 지배권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으므로, 이는 원고가 이 사건 거래를 성사시키고자 하는 충분한 유인이 된다.
(9) 1989. 4. 15.부터 이 사건 거래 당시까지 CCCCC의 이사로 재직하였던 오DD로서는 CCCCC의 성장과정,수익구조,기업가치,장래전망 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것이므로,CCCCC의 실제 가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저가로 원 고에게 매각하였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10) 원고는 오DD 등이 이 사건 주식을 1억 원(1주당 OOOO원)에도 미치지 못 하는 가격으로 취득하였으므로 1주당 OOOO원도 매우 비싸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오DD 등이 이 사건 주식을 구입하기 시작한 시점은 1986년경이고, 그 무렵에는 회사도 본격적으로 성장하기 전으로 보이는 점,CCCCC는 그 이후로 자동차 산업의 발전 과 더불어 급격하게 성장한 점, 이 사건 주식의 시가는 오DD 등의 취득가격이 아닌 이 사건 거래 당시의 가치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점, 원고도 LLLLLLL의 주식을 자신이 취득한 가격이 아닌 거래 당시의 시가로 산정하여 1주당 OOOO에 CCCCC에게 매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오DD 등의 취득가격에 비추어 이 사건 거래가격도 비싸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11) 원고는 오DD 등이 이 사건 거래 무렵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하여 그 매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주장하나, 오DD 등이 이 사건 주식대금으로 이 사건 토지의 매수대금을 지급하였다거나 당시 경제여건이 어려웠다고 볼 아무런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오히려 오DD 등의 경제적 능력이나 이 사건 거래 약 2년 전부터 매수 의뢰를 받았다는 원고의 진술 등에 의하면,오DD 등이 이 사건 주식을 실제 가치보다 저가로 급하게 매각하여야 할 정황이 엿보이지 않는다.
(12) 원고는 오DD 등이 저가양도를 통하여 원고에게 이익을 분여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나, 상증법세상의 저가양도로 인한 증여의제 규정은 법령이 정한 일정한 요건사실이 존재하기만 하면 양도인에게 증여의 의사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본다는 의제 규정이다. 또한 원고 및 원고의 아들 김WW과 오DD와의 관계, 이 사건 주식 및 한국 파워트레인 주식의 거래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거래는 서로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의 통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고, 서로의 이익을 위하여 거래가격을 조작하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체결한 계약으로 보인다.
(13) 따라서 오DD 등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양도함에 있어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소 결 그러므로 피고가 이 사건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매매실례가 없고, 이 사건 거래도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다른 방법으로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 이 사건 처분에 이른 것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