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증여를 원인으로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명의수탁자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12-구합-4335 선고일 2013.04.05

재혼한 배우자가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므로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는 점, 토지를 증여받은 후 수년이 경과하여 토지를 양도하였고 대토농지를 매수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신청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함

사 건 2012구합433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황AA 피 고 서대구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3. 8. 판 결 선 고

2013. 4. 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0. 9.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조BB은 1981. 4. 18. 대구 달성군 유가면 OO 000 답 1,29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74. 7. 5.자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2. 7. 30. 재혼한 처인 원고 앞으로 같은 달 24.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쳐주었다.
  • 나. 원고는 2008. 11. 19. 한국토지공사에게 이 사건 토지를 000원에 양도 (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한 후 같은 달 21.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2008. 12. 3. 이CC로부터 경북 고령읍 OO리 000 전 916㎡(이하 ’이 사건 ① 대토농지’라 한다) 및 같은 리 6 답 807m'(이하 ’이 사건 ② 대토농지’라 한다)를 000원에 매수한 후 같은 달 17.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다. 원고는 2009. 1. 31. 피고에게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0조에 기하여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 라. 그 후 피고는 2012. 8. 21.부터 같은 달 30.까지 현장확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정EE이 2008. 12.경부터 2012. 8.경까지 이 사건 ① 대토농지를, 김FF이 같은 기간 동안 이 사건 ② 대토농지를 각 경작하였고, 쌀직불금도 동인들이 각 수령한 사실이 밝혀졌다
  • 마. 이에 피고는 2012. 10. 9. 농지대토 요건 불충족을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 30,952,11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고,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11. 6. 조세심판청구를 함과 동시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9호증, 을 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1. 조OOO은 2002. 7. 3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나, 이는 부부간 명의신탁약정에 기한 것일 뿐 실제 소유자는 여전히 조BB이므로, 피고가 형식적 소유자인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2. 또한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소유자인 조BB은 위 토지를 상속받은 1974. 7. 5. 부터 이 사건 양도시까지 원고와 함께 농사를 지어왔으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 조의 자경농지 요건을 충족하여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명의신탁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었다(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누505 판결 참조). 나아가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90883 판결 등 참조)

  •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11호증의 1, 갑 12, 13호증의 각 기재는 믿기 어렵고, 갑 6, 14 내지 1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명의신탁 주장은 이유 없다.

(1) 조BB은 2002. 7. 30. 원고 앞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같은 달 24.자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므로, 원고는 증여를 원인으로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2) 원고는 조BB이 1997. 12. 12. 원고와 재혼하여 그 슬하에 조BB의 자녀인 조GG, 조HH이, 원고의 자녀인 박II, 박JJ이 있었는데, 그와 같은 재혼 및 가족관계를 고려하여 조BB이 원고의 노후대비 명목으로 이 사건 토지를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재혼 및 가족관계는 오히려 조BB이 당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할 충분한 사유가 된다.

(3) 원고는 조BB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은 후 수년이 경과한 뒤 한국토지공사에 위 토지를 양도하였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대토농지를 자신 명의로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으며, 피고에게 농지대토를 이유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까지 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았다. 그럼에도 그 후 피고의 현장확인 조사에서 원고가 이 사건 각 대토농지 취득 후 3년 이상 자경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져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자, 원고는 종전의 주장을 모두 번복하고 전혀 새로운 주장을 하고 있다.

(4) 갑 11호증의 1, 갑 12, 13호증은 원고 및 조BB 작성의 사실확인서 또는 진술서에 불과하여 믿기 어렵고, 갑 6, 14 내지 17호증(가지번호 포함)은 조BB이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였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이나, 조BB이 처인 원고에게 위 토지를 증여한 사실과 자신이 위 토지를 경작한 사실은 양립이 가능하므로,위 증여사실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2. 자경 감면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소유자인 조BB이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는 감면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는 조BB이 아니라 원고이고, 달리 조BB이 위 토지의 명의신탁자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조BB이 위 토지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원고의 주장을 선해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으로서 양도한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는바(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 등 참조),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오히려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유가면 OO 이장인 박CC는 조BB이 부모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상속받아 1970년부터 2009년까지 직접 경작하였다고 밝히고 있는 사실, 조BB은 2008. 5. 13.부터 2012. 9. 27.까지 사이에 RR농협으로부터 000원 상당의 비료를 구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원고의 위 8년 이상 자경 주장도 이유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