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의 소유자로 등기된 기간 동안 농지의 소재지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둔 기간은 불과 몇 개월에 불과하고 나머지 기간은 농지 소재지 및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또는 농지로부터 20km 이내의 지역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한 처분은 적법함
농지의 소유자로 등기된 기간 동안 농지의 소재지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둔 기간은 불과 몇 개월에 불과하고 나머지 기간은 농지 소재지 및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또는 농지로부터 20km 이내의 지역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2구합4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XX 피 고 북대구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4. 18. 판 결 선 고
2012. 5. 1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8. 10.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원고는 1974. 9. 5. 김CC로부터 이 사건 농지를 매수하였는데, 당시 관습에 따라 남편 명의로 등기하여 둔 것이고, 약 37년간 농사철에는 이 사건 농지의 소재지인 경산시 용성면 XX리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하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1) 원고가 이 사건 농지 소재지인 경산시 용성면 XX리에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둔 기간은 2009. 3. 20.부터 2010. 1. 19.까지 10개 월 2010. 1. 27.부터 2010. 9. 16.까지 8개월 10일 합계 18개월 10일이고, 나머지 기간의 대부분은 대구 북구 OO동3가 00-0에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두었는데, 위 주소지에는 장애인으로서 원고가 돌보아야 하는 원고의 아들이 거주하고 있다. 위 주소지에서 이 사건 농지까지의 직선거리는 32.67km이다.
(2) 원고는 2005. 1. 1.부터 2009. 12. 31.까지 대구 수성구 AA동 000-0에 있는 주식회사 YY조경에서 근무하면서 매년 000원의 근로소득을 얻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