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재촌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12-구합-43 선고일 2012.05.16

농지의 소유자로 등기된 기간 동안 농지의 소재지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둔 기간은 불과 몇 개월에 불과하고 나머지 기간은 농지 소재지 및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또는 농지로부터 20km 이내의 지역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2구합4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XX 피 고 북대구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4. 18. 판 결 선 고

2012. 5.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8. 10.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1. 6. 20. 경산시 용성면 XX리 00 답 1,849㎡(이하 ’이 사건 농지’라 한다)를 남편인 박AA로부터 증여받아 소유하다가 2010. 5. 6. 김BB에게 000원에 매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 나. 피고는 2011. 8. 10. 원고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다. 원고는 2011. 8. 1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1. 10. 1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l 내지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원고는 1974. 9. 5. 김CC로부터 이 사건 농지를 매수하였는데, 당시 관습에 따라 남편 명의로 등기하여 둔 것이고, 약 37년간 농사철에는 이 사건 농지의 소재지인 경산시 용성면 XX리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하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 가.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8년 이상 해당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해당농지 소재지와 연접하는 시·군·구 안의 지 역 또는 해당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km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해당농지를 직접 경작하여야 한다.
  • 나. 원고가 1974. 9. 5. 김CC로부터 이 사건 농지를 매수하였다 하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는 그 소유자라고 할 수 없다. 원고가 이 사건 농지의 소유자로 등기된 2001. 6. 20.부터 2010. 5. 6.까지의 기간 동안 이 사건 농지가 소재하는 경산시 안의 지역, 경산시와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또는 이 사건 농지로부터 20km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였는지 살피건대, 원고가 경산시에 거주하였다는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2호증의 기재는 을 제3호증 내지 을 제5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1) 원고가 이 사건 농지 소재지인 경산시 용성면 XX리에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둔 기간은 2009. 3. 20.부터 2010. 1. 19.까지 10개 월 2010. 1. 27.부터 2010. 9. 16.까지 8개월 10일 합계 18개월 10일이고, 나머지 기간의 대부분은 대구 북구 OO동3가 00-0에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두었는데, 위 주소지에는 장애인으로서 원고가 돌보아야 하는 원고의 아들이 거주하고 있다. 위 주소지에서 이 사건 농지까지의 직선거리는 32.67km이다.

(2) 원고는 2005. 1. 1.부터 2009. 12. 31.까지 대구 수성구 AA동 000-0에 있는 주식회사 YY조경에서 근무하면서 매년 000원의 근로소득을 얻었다.

5.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