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공사 용역의 공급시기는 공사기성고가 결정되어 그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 날인 이 사건 1차 합의일이라 할 것이고,그 후의 이 사건 2차 합의는 이미 성립된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조세채무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이 사건 2차 합의일자로 발행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이 사건 공사 용역의 공급시기는 공사기성고가 결정되어 그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 날인 이 사건 1차 합의일이라 할 것이고,그 후의 이 사건 2차 합의는 이미 성립된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조세채무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이 사건 2차 합의일자로 발행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사 건 2012구합400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호텔AAAA 피 고 구미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4. 17. 판 결 선 고
2013. 6. 2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2012. 2. 2.자로 경정ㆍ고지한 2010년 귀속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원고와 BBB디자인 사이의 이 사건 1차 합의가 취소되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 하였으므로, BBB디자인이 공사한 기성고 중 선급금으로 충당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이 사건 2차 합의가 이루어진 2010. 11. 15.에 그 기성고가 결정된 것으로 보 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2차 합의시가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시기라고 할 것 이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2. 설령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원고 에게 탈세의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거래 당사자 쌍방이 다른 목적에서 담합하여 공급시기를 사실과 다르게 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원고가 공제받은 매입세액 전액을 환수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
1. 이 사건 계약의 체결 경위
2. 이 사건 분쟁의 발생 원고와 BBB디자언은 공사에 사용될 자재 및 비품의 종류, 추가 공사에 드는 비용의 지급 여부 등에 관한 이 사건 계약의 해석 문제로 또다시 분쟁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 하여 BBB디자인은 당초 착공예정일보다 한 달 정도 늦어진 2007. 1. 5.에서야 착공하였으며, 그 후에도 분쟁이 계속되어 공사가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하였으며, 결국 BBB 디자인은 2008. 6. 15. 공사를 완전히 중단하였다.
3. 이사건1차합의
4. 이사건2차합의등
5.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등
1. 원고의 첫째 주장에 관하여 가)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은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제1호),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 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제2호),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제3호)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공사도급계약에 의하여 공사를 진행하다 완공 전에 중단된 경우에는 그 기성고가 결정되어 그에 상응한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 날을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로 봄이 상당하고(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누16193 판결, 1996. 6. 14. 선고 95도1301 판결 등 참조), 동일한 과세기간 내에 실제거래가 이루어진 것이 아닌데도 동일한 과세기간 내에 용역 등의 공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작성된 세금계산서는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야 하고(대법원 1993. 8. 24. 선고 92누18993 판결,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0두10168 판결 참조),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여 조세채권이 확정된 이후에는 당사자 사이의 소송과정에서 일부 화해하여 공사대금이 감액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이미 성립된 위의 조세채권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없다(대법원 1986. 7. 8. 선고 86누10 판결 등 참조).
(1) 이 사건 계약은 3개월마다 1회씩 기성비율에 따라 기성부분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그에 따른 용역의 공급은 당해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기 이전에 그 대가를 당해 역무의 완성도 즉, 작업진행률 등에 따라 분할하여 받기로 하는 완성 도기준지급조건부 공급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계약의 체결 과정에서 원고와 BBB디자인 사이에 공사금액과 공사내역에 관하여 계속적으로 다툼이 있었고, 협상 끝에 2006. 12. 6.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기는 하였으나, 그 구체적인 공사내역을 기재한 공사 상세설계서와 세부내역서는 추후 제출하기로 하여 분쟁의 여지가 남아있었다.
(3) 이로 인하여 BBB디자인이 착공한 이후에도 공사의 범위와 공사대금에 대한 분쟁이 계속되었고, 결국 BBB디자인은 2008. 6. 15. 공사를 중단하였다. 그런데 BBB디자인은 케이블카 시·종점의 임대존공사 방법의 변경이 공사금액 000원에서 0000원 이하로 감액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구조건이었고, 원고도 이를 잘 알고 있었다.
(4) 또한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중단 이후인 2008. 6. 18. 주식회사 OO기술공단 종합건축사사무소로부터 시공사 주장 공정율이 30%라는 내용이 포함된 감리 의견서(갑 제13호증의 3)를 제출받기도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는 지체상금채권 0000원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BBB디자인의 예금채권에 대하여 가압류결정까지 받았으므로, BBB디자인에 비해 불리하거나 궁박한 상태에서 기망당하여 이 사건 1차 합의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5) 원고가 BBB디자인의 기망행위에 관한 근거자료로 제시한 OO건축의 기성고 감정결과는, 원고가 제시한 설계도서 및 시공사의 견적내역서를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사의 공사금액 및 공사범위에 관한 다툼으로 견적내역서(공사범위 상세표)가 수회 제출되었을 뿐만 아니라,최종적으로 제출된 견적내역서의 해석에 관하여도 원고와 BBB디자인 사이에 지속적으로 분쟁이 발생하여 결국 공사가 중단되기까지 하였으므로, 위 감정상 기성고율은 원고와 BBB디자인 사이의 정확한 계약내용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
(6) BBB디자인의 공동대표이사 임OO, 변OO이 당초 약정내용과 다른 공사 상세설계서와 세부내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원고측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2010. 10. 8. 무죄판결이 선고되었고, 원고는 그 직후인 같은 해 11. 15. BBB디자인과 사이에 이 사건 2차 합의를 하였다.
(7) 이 사건 2차 합의서의 문언상으로도 BBB디자인이 원고를 기망하였다거나 이 사건 1차 합의를 취소한다는 내용이 전혀 없고, 원고가 이 사건 1차 합의시보다 000원이 감액된 000 원을 지급하면 BBB디자인과 원고는 상호간의 민·형사 소송, 보전처분 등의 분쟁을 모두 종료하기로 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을 뿐이다.
2. 원고의 둘째 주장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의2 본문의 해석상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인 ’작성연월일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라 함은 세금계산서의 실제작성일이 거래사실과 다른 경우를 의미하고, 그러한 경우에도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그 세금계산서의 나머지 기재대로 거래 사실이 확인된다면 위 거래사실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세금계산서의 실제작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사실상의 거래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통일한 경우에 한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그 이유는, 세금계산서가 부가가치세 액을 정하기 위한 증빙서류로서 그것을 거래시기에 발행·교부하게 하는 것은 그 증빙 서류의 진실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나아가 전단계 세액공제법을 채택하고 있는 현행 부가가치세법 체계에서 세금계산서 제도는 당사자 간의 거래를 노출시킴으로써 부가가치세뿐 아니라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원포착을 용이하게 하는 납세자 간 상호 검증의 기능을 갖고 있으며, 세액의 산정 및 상호검증이 과세기간별로 행하여지는 부가 가치세의 특성상 위와 같은 상호검증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교부가 그 거래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대법원 2004. 11. 18. 선고 2002두577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에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부가가치세제 운영의 기초가 되는 세금계산서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종의 제재장치를 마련한 것으로서, 세금계산서가 부가가치세제를 유지하는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이 지나치게 가혹하여 헌법상 과잉 금지의 원칙 등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2두 4761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BB디자인의 위 용역의 공급시기는 이 사건 1차 합의일인 2008. 7. 9.이므로, 원고가 그 매입세액을 실제 용역의 공급 시기가 아닌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신고한 것은 적법한 신고로 볼 수 없으며, 이러한 매입세액 불공제를 실질과세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