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연히 건축업무수행에 편리하도록 주식을 수탁 받은 것이라고 주장할 뿐, 주식을 보유함에 따라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업무수행에 도움이 되는지에 관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고 있고 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 등 조세회피목적이 있어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과세는 적법함
막연히 건축업무수행에 편리하도록 주식을 수탁 받은 것이라고 주장할 뿐, 주식을 보유함에 따라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업무수행에 도움이 되는지에 관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고 있고 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 등 조세회피목적이 있어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과세는 적법함
사 건 2012구합37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도XX 피 고 남대구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6. 13. 판 결 선 고
2012. 7. 1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2. 8. 원고에게 한 2008년 귀속 증여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원고가 소외 회사의 건축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편리하도록 수탁 받은 것에 불과하고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으므로 상증법 제45조의2 제1항 소정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1) 원고는 막연히 소외 회사의 건축업무수행에 편리하도록 이 사건 주식을 수탁 받은 것이라고 주장할 뿐,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보유함에 따라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업무수행에 도움이 되는지에 관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2) 이 사건 주식의 명의선탁은 장BB에 대한 종전 명의신탁과는 다른 별개의 명의신탁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장AA기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3) 소외 회사는 2007.경 아파트 미분양으로 자금상태가 악화된 상황이었고, 2007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시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기말재고 약 23억 원을 과소신고하고 이를 당기 공사원가로 반영하여 소득금액을 축소하여 신고하였다가 적발되어 피고로부터 2007년 사업연도 000원 상당의 법인세 등의 부과처분을 받았다.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장XX는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일인 2008. 2. 19. 당시 원고와 장CC에 대한 명의신탁으로 주식보유비율이 30.33%에서 13.67%로 줄어들어 결과적으로 16.66%의 비율만큼 소외 회사에 대한 법인세 등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피할 수 있 었다.
(4) 현행 소득세 과세체계하에서 비상장주식의 배당소득은 종합소득세의 부과대상이어서 누진세율이 적용되므로, 장XX로서는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이 적은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함으로써 자신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누진세율을 회피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