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직 공무원으로 근무하였는데 각 근무지는 거주지로부터 상당한 거리에 위치해 있는 점, 농지원부상 자경한 것으로 기재된 토지의 면적이 직접 경작하기에는 상당히 넓은 점 등에 비추어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한 것에 불과하여 자경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음
지방직 공무원으로 근무하였는데 각 근무지는 거주지로부터 상당한 거리에 위치해 있는 점, 농지원부상 자경한 것으로 기재된 토지의 면적이 직접 경작하기에는 상당히 넓은 점 등에 비추어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한 것에 불과하여 자경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음
사 건 2012구합3707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곽AA 피 고 구미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3. 20. 판 결 선 고
2013. 4. 1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 9.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0000원 및 농어촌특별세 0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벼농사는 농기계의 발달과 보급으로 인하여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도 지을 수 있는 점, 원고는 농업직 공무원으로 근무가 한가한 편이고, 이 사건 토지가 주거지에서 약 1KM 이내인데다 근무지도 주거지에서 가까워 아버지인 곽CC의 노동력을 보태면 벼농사를 충분히 지을 수 있는 점, 다른 형제 등은 타지에 나가있어 원고와 곽CC이 아니면 농사를 지을 사람이 없는 점, 원고는 벼농사를 지으며 2005년경까지 쌀소득보전직불금을 수령하였고, 농기계를 구입하여 소유하고 있으며, 농기계용 면세유류,비료 등도 원고가 산동농업협동조합(이하 ’산동농협’이라 한다)에서 구입하였던 점,공공비축미 매도 및 추곡수매도 사실상 원고가 하였으며 태풍피해 보상금도 원고가 수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 또한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대토농지를 3년 이상 보유하면서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l항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에도 해당한다.
3. 따라서 원고는 8년 이상 자경농지 또는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이 분명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 제70조 제l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2. 2. 2. 대통령령 제2436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항, 제13항, 제67조 제1항, 제2항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8년 이상 해당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해당농지 소재지와 연접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 또는 해당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km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해당농지를 직접 경작하여야 하거나, 3년 이상 직접 경작하고 종전 농지 양도일로부터 l년 내에 대토농지를 구입하여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여야 하는데, 이때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1/2 이상 자기 노동력’의 의미를 문리대로 해석하여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423 판결 참조), 자경농지 또는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으로서 양도한 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었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6, 7, 9호증, 을 2, 3, 4, 7호증(각 가지변호 포함)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24호증의 1의 일부기재는 믿기 어렵고, 갑 8, 10 내지 12, 14 내지 23, 25, 2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일부기재, 이 법원의 산동면장, 산동농업협동조합장에 대한 각 사설조회 결과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하였다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