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각 처분일로부터 90일이 지난 후에 제기된 원고의 위 행정심판은 불복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적법하고,위 행정심판의 재결이 있은 후에 비로소 제기된 이 사건 취소소송 또한 제소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함
이 사건 각 처분일로부터 90일이 지난 후에 제기된 원고의 위 행정심판은 불복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적법하고,위 행정심판의 재결이 있은 후에 비로소 제기된 이 사건 취소소송 또한 제소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함
사 건 2012구합3479 조세심판결정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AA 피 고 김천세무서 변 론 종 결
2013. 6. 26 판 결 선 고
2013. 8. 16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8. 2. 원고에 대하여 한 각 법인세부과처분(2005년 OOOO원, 2006 년 OOOO원, 2007년 OOOO원, 2008년 OOOO원 합계 OOOO원) 및 별지 목록 기재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청구취지정정신청서 기재 처분 일자 2010. 8. 4.은 오기로 보인다).
2009. 11. 25. 장EE 주임목록
2009. 11. 25. 11:50경 AA도당위원장 9 10:00경 장비대·전도금 OO시 OO구 전화번호부 10 주식회사 업무지원비 OO동 665 폐기물 학회자료 11 AAAAA 자금보고서 OOOOOO 기타 업무보고 사무실 내 OOO동 OOOO호 12 어음기입장 (안BB 주거지) 회사관련철 13 SK다이어리 여성리더클럽 관련철 14 거래명세서 전화번호부 15 입줄금내역 항우회 명부 16 입금관리대장 성주경찰서 전화번호 명단 17 자금현황 다이어리 새마을중앙회 18 계좌이체내역 간이장부 19 계약서 20 디스켓 21 차용증 22 부도어음 23 경리직원 통장CD AAA 서류 24 도장 25 지갑 26 통장 27 PC본체
2.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시행령 2조 제1항 제6호 에서 기한연장의 사유로 들고 있 는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라 함은 그 규정의 취지상 당해 장부나 서류의 압수로 인하며 심판청구에 지장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하고, 그 내용을 불문하고 납세자 소유의 어떠한 장부나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되기만 하면 심판청구기간이 연장된다고 볼 수는 없는바, 위 인정사실 및 을 제17호증 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① 이 사건 압수물건들은 원고의 사무실이 아닌 주식회사 AA에코텍 사무실 또는 안BB의 주거지에서 압수된 것들인 점,② 이 사건 압수물건 중 안BB의 주거지에서 압수된 물건들은 대부분 안BB의 개인적인 물건들로 보이고, 회사의 경영과 관련된 것은 대부분 주식회사 AAAAA에 관한 것으로 보이는 점.③ 설령 이 사건 압수물건 중 일부가 원고 및 이 사건 각 처분과 관련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압수물건을 모두 환부받은 이후 제기된 이 사건 소송에 1 원고가 그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로 제출하고 있는 것은 원고 직원들의 진술서(갑 115호증)뿐이며, 이 사건 압수물건을 증거로 전혀 제출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압수물건은 이 사건 각 처분과 특별한 관계 가 있어 보이지 않으므로,이 사건 압수가 원고의 심판청구 제기에 어떠한 장애가 되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원고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4조에 따라 피고에게 기한 연장의 신청을 하거나 피고로부터 기한연장의 승인을 받았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일로부터 90일이 지난 후에 제기된 원고의 위 행정심판은 불복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적법하고, 위 행정심판의 재결이 있은 후에 비로소 제 기된 이 사건 취소소송 또한 제소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