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교부 받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실제와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원고가 공급자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원고가 교부 받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실제와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원고가 공급자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사 건 2012구합34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남성오 피 고 북대구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5. 9. 판 결 선 고
2012. 6. 1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7. 6.(소장 기재 처분일자는 오기이다)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원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1) 이DD은 2009. 8. 14. 경북 경주시 외동읍 OO리 000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FF비철’이라는 상호로 비철·고철 도·소매엽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는데, 이DD은 위 사업장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첫 달 윌세 20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 위 사업장을 실제로 사용하지는 않았다.
(2) FF비철은 2010년 1기에 매입은 전혀 없이 원고 등 6명에게 공급가액 합계 0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 15매를 발행한 후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2010. 6. 30. 직권폐업되었고,이DD은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에 따라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고발되었다.
(3) 원고는 2010. 3. 19. 10:36경 ’이DD(FF비철)’ 명의의 계좌에 64.951.150원(=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000원 + 세액 000원)을 입금하였는데 약 8분 후인 같은 날 10:44경 000원이 출금되었다.
① 원고는 2006. 11. 1.부터 대구 북구 OO동 OOO에서 ’EE비철금속’을 운영하여 왔으므로, 그 동안의 경험에 비추어 구리공급의 정상적인 구조와 유통경로, 비철·고 철도매업계의 일반적 거래형태나 방식,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을 알 수 있었던 점,② 원고는 이DD과 전화협의를 통하여 구리를 구입하게 되었는데, 공급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고, FF비철의 영업장이 아닌 포항시 남구 OO동 000에 있는 별도 의 야적장에서 물건을 수령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0호증의 1의 기재는 믿기 어렵고,갑 제3호증 내지 제5호증, 제10호증의 2,3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공급자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