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등을 종합할 때, 제1대여금의 이자 변제가 아니라 제2대여금의 원금의 변제조로 원고에게 지급된 것으로 봄이 상당함
사실관계 등을 종합할 때, 제1대여금의 이자 변제가 아니라 제2대여금의 원금의 변제조로 원고에게 지급된 것으로 봄이 상당함
사 건 2012구합335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동대구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1. 11. 판 결 선 고
2013. 2. 6.
1. 피고가 2011. 8. 3. 원고에게 한 2007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00원의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2. 원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원고가 이 사건 제1대여금에 대한 이자로 수령한 것은 2007. 1. 10. 박III의 계좌로 송금받은 000원 뿐이고, 원고가 2007. 3. 15.과 2007. 3. 16.에 송금받은 합계 000원은 원고가 이 사건 제1대여금과는 별도로 류CC에게 대여한 000원의 원금 중 일부를 변제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세액 중 이자소득이 000원을 초과함을 전제로 하는 세액 부분은 위법하다.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1) 원고와 손JJ은 2006. 7. 4. 류CC를 통하여 EEE개발에게 대여금 000원(원고)과 3000원(손JJ)을 이자 월 7%로 하여 대여하면서, 그 공동담보조로 2006. 7. 4. EEE개발 소유의 김천시 OO동 0000 전 2,050㎡에 관하여 2006. 7. 4.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원고와 손JJ의 공동명의로 마쳤다가 2006. 12. 29. 위 가등기를 말소하였다. 류CC는 2007. 1. 10. EEE개발로부터 받은 자기앞수표 000원을 원고가 지정한 박III의 중소기업은행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원고에게 지급하였고,원고는 그 중 3000원을 손JJ에 게 지급하고 나머지 000원을 자신이 가졌다.
(2) 원고는 2007. 1. 12. 류CC에게 000원을 대여하고(이하 ’이 사건 제2 대여금’이라고 한다), 2007. 1. 16. 류CC로부터 ’000원을 차용하고 3개월 후 상환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받았다.
(3) 원고는 류CC로부터 2007. 3. 15.에는 000원, 2007. 3. 16.에는 000원 이상 합계 000원을 송금받았다(이하 ’이 사건 금액’이라고 한다).
(4) 류CC는 이 사건 제2대여일로부터 9개월 후인 2007. 10. 19.경 이 사건 제2대여금에 대한 담보로 대구 수성구 OO동 000 토지 및 지상 주택건물(이하 통틀어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원고의 조카 임LL에게 양도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주택에는 소외인의 근저당권(채권최고액 000원, 근저당권자 범신새마을금고)이 설정되어 있었다. 류CC는 2008. 10. 27. 이 사건 제2대여금의 변제에 갈음하여 임LL 앞으로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2008. 10. 2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중 000원을 지급한 다음 2010. 7. 9.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류CC의 처 정재숙 앞으로 2010. 4. 1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5) 손JJ은 2010. 10. 14. 서대구세무서의 공무원에게, 위 가.항 기재 가등기를 말소하고 나서 EEE개발에 대한 이자채권을 포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류CC는 ① 2010. 10. 14. 서대구세무서의 공무원에게, 자신이 이 사건 제1대여금의 변제로 EEE 개발 대표이사 기효성으로부터, 2007. 1. 자기앞수표 000원을 받고, 2007. 2. 16.부터 2007. 3. 13.까지 235,000,000원을 받은 후, 위 합계 935,000,000원 중 57,500,000원은 대여금 수수료 명목으로 자신이 가졌고, 나머지 877,500,000원은 세 차 례(2007. 1. 10. 000원, 2007. 3. 15. 000원, 2007. 3. 16. 000원) 에 걸쳐 원고가 지정한 박III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였다고 진술하였고(을 제5호증),② 2011. 11. 10. 동대구세무서의 공무원에게, 이 사건 금액은 이 사건 제2대여금의 원금 의 변제가 아니고, 이 사건 제1대여금의 이자의 변제라고 진술하였으며(을 제12호증의 3),③이 법원에서는 이 사건 금액은 이 사건 제2대여금의 변제라고 증언하였다.
(6) 원고가 이 사건 제1대여금의 이자로 000원만을 지급받았다고 인정할 경우 2007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의 정당한 금액은 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호증의 1 내지 제11호증, 제12호증의 2, 제13호증 의 1 내지 제15호증, 을 제5호증, 제9호증 내지 제13호증의 3의 각 기재, 증인 류CC 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