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토농지 양도인은 농지 양도 후에도 농지를 실제 경작하였다는 이유로 쌀직불금을 수령한 점, 농지원부상 농업인은 제3자이고 제3자 명의로 묘목 및 비료를 구입한 점,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 동안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한 점 등에 비추어 대토농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대토농지 양도인은 농지 양도 후에도 농지를 실제 경작하였다는 이유로 쌀직불금을 수령한 점, 농지원부상 농업인은 제3자이고 제3자 명의로 묘목 및 비료를 구입한 점,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 동안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한 점 등에 비추어 대토농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사 건 2012구합32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XX 외 1명 피 고 김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5. 23. 판 결 선 고
2012. 6. 27.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3. 8. 원고 이AA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 처분 및 원고 김AA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1) 이 사건 제1, 2대토농지는 원고들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김천시 농소면 XX리 000에서 약 28km 떨어져 있고, 차량으로 이동할 경우 약 34분이 소요되며, 농지원부(갑 제8호증)에는 이 사건 제1, 2대토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은 이BB(원고 이AA의 부이자 원고 김AA의 남편)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제1, 2대토농지는 공부상 지목이 ’답’으로 되어 있으나 2012. 5. 7.경 이 사건 제1대토농지에는 매실나무 6주, 감나무 15주, 대추나무 17주가 식재되어 있고, 이 사건 제2대토농지에는 대추나무가 3주가 식재되어 있다.
(2) 한DD은 1963. 4. 4. 이 사건 제1대토농지를, 1980. 9. 29. 이 사건 제2대토농지를 각 취득하였고, 2005. 7. 19. 이 사건 제1, 2대토농지를 안EE에게 각 매도하였다. 안EE는 2007. 11. 12. 이 사건 제1대토농지를 원고 이AA에게, 같은 날 이 사건 제2대토농지를 원고 김AA에게 각 매도하였다.
(3) 한DD은 이 사건 제1, 2대토농지를 매도한 후에도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이 사건 제1, 2대토농지에 대한 쌀 직불금을 수령하였다. 한DD은 2010. 12. 10. 이 사건 제1, 2 대토농지를 매도한 후에도 계속 벼농사를 지어왔고, 임대료는 부동산중개인이 무료로 경작해도 된다고 하여 지급한 사실이 없다는 확인서(을 제2호증)를 작성하여 피고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한DD은 2011. 3.경 이 사건 제1, 2대토농지를 매각한 후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안EE의 승낙을 받아 이 사건 제1, 2대토농지에서 벼농사를 지었으나, 안EE이 2007. 11. 12. 원고들에게 이 사건 제1, 2,대토농지를 매도한 이후에는 농사를 지은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갑 제10호증)를 작성하여 당초의 확인서를 번복하였다.
(4) 이FF가 작성일자를 소급하여 작성한 2008. 3. 15.자 종묘 구입관련 묘목계약서 및 거래명세서(갑 제2호증의 1, 2)에는 이FF로부터 원고 이AA이 감나무 100주를, 원고 김AA이 매실나무 50주를 각 구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판매자가 보관하고 있는 묘목매매계약서 및 거래명세서(을 제8호증)에는 이BB가 이FF로부터 감나무 150주, 매실나무 50주 및 대추나무 200주를 구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능소농협의 거래자별 상품별 매출집계(갑 제3호증) 및 외상매출금(비료) 상환영수증(갑 제4 호증의 1, 2)에는 이BB가 능소농협으로부터 퇴비 등을 구매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5) 한편, 원고 이AA은 2008. 3. 5.부터 2009. 4. 25.까지 대구 수성구 AA동 0000-00 소재 FF개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 9, 10, 16호증, 을 제3, 4호증, 을 제6호증의 1, 2,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이 사건 제1, 2대토농지는 공부상 지목이 답이고, 한DD이 2005년부터 2009년까지 그것을 실제로 경작하였다는 이유로 쌀직불금을 수령하였다. 이BB의 명의로 묘목 및 비료 등을 구입한 점, 농지원부상 이 사건 제1, 2대토농지의 농업인은 이BB인 점, 원고 이AA은 원고들이 주장하는 자경기간 동안 FF개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이 아니라 이BB가 이 사건 제1, 2대토농지를 경작한 것으로 보인다.
(2) 이BB가 구입한 묘목의 대부분이 고사되었고, 현재 소수만 남아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가사 원고들이 이 사건 제1, 2대토농지에 묘목들을 식재하였다고 하더라도 묘목의 관리에 필요한 농작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