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외국인투자기업 산업단지의 입주자격 취득 및 유지, 외 국인투자금액의 기한 내 유치와 원활한 대출 실행 등을 위하여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외국인투자기업 산업단지의 입주자격 취득 및 유지, 외 국인투자금액의 기한 내 유치와 원활한 대출 실행 등을 위하여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사 건 2012구합313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양AAA 피 고 포항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3. 29. 판 결 선 고
2013. 4. 2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2. 5.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5.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 5호증, 을 1, 2호증(각 가지변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 및 이 법원의 KDB산업은행 진주 지점장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갑 3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CC가 조 세회피의 목적 없이 대불공단 외국인투자기업 산업단지의 입주자격 취득 및 유지, 외 국인투자금액의 기한 내 유치,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원활한 대출 실행 등을 위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일 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조세회피와는 무관한 이유로 명의신탁을 하였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가 2006. 3. 22. BB중공업에 3억 원을 출자함으로써 BB중공업은 대불공단 외국인투자기업 산업단지의 입주자격 요건(외국인투자비율 10% 이상)을 이미 충족하였다. (나)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산업자원부 공고 제2007-153호)이 2007. 4. 23. 일부개정되었으나, 대불외국인투자지역 표준형공장은 외국인투자비율이 10%로 변동이 없고, 더욱이 부칙 제2조에서 이 지침 시행 전에 입주한 대불외국인투자지역 입주기업의 자격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BB중공업의 경우 입주자격의 유지를 위하여 외국인투자비율을 10% 이상으로 높일 필요는 없었다. (다) KDB 산업은행 진주지점장은 이 법원의 금융정보제출명령에 대한 회신서에서, BB중공업에게 증자시 외국인투자지분을 증자하는 자본금 비율에 따라 늘렬 것을 요구한 적이 없고, 대불공단 외국인투자지역의 입주 및 거주요건의 충족을 위하여 OO중공업에게 외국인투자지분을 늘릴 것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라) 이CC가 이 사건 주식을 자신의 지분으로 계산시 BB중공업의 과점주주 에 해당하여 이 사건 명의신탁으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제2차 납세의무, 종합소득세 (배당소득) 등을 회피할 가능성이 있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