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는 것이며 부동산 양도대금을 원고 명의계좌에 입금된 후 계속하여 원고는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생활비, 카드대금 등에 소비한 점으로 보아 증여에 해당함.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는 것이며 부동산 양도대금을 원고 명의계좌에 입금된 후 계속하여 원고는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생활비, 카드대금 등에 소비한 점으로 보아 증여에 해당함.
사 건 2012구합30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동대구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5. 16. 판 결 선 고
2012. 6. 2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000원,증여세 000원,증여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이BB은 이 사건 양도금액의 보관·관리를 원고에게 위임하였는데,금융실명제하에 서는 이BB이 국내에 입국하지 않고는 그 명의의 예금을 개설할 수 없었으므로, 부득이하게 원고의 명의로 정기예금 및 증권계좌에 분산예치하여 이 사건 양도금액을 관리 한 것 뿐이고, 증여를 받은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특히 이 사건 양 도금액 중 원고의 기존 예금과 함께 관리된 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000원(제1부동산 양도대금 중 000원 + 제2부동산 손실보상금 중 000원)은 원고의 기존 예금과 분리되어 관리되었으므로, 이 금액은 증여로 볼 수 없다.
별지1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1) 금융실명제 하에서도 재외동포 본인의 실명확인증표 사본,대리인의 실명확인증 표, 본인의 위임장,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면 국내에 있는 대리인이 재외동포 본인의 명 의로 국내 금융기관에 예금계좌를 개설할 수 있고,재외동포 본인이 금융기관의 해외 점포를 이용하여 동일 금융기관의 국내점포에 계좌를 개설할 수도 있으며, 국내에서 취득한 내국지급수단을 예치할 경우에는 정기예금통장을 개설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원고 또는 이BB은 어렵지 않게 국내 금융기관에 이BB 명의의 정기예금통장 등을 만들어 이 사건 양도금액을 관리할 수 있었다.
(2) 금융기관은 이 사건 양도금액이 원고의 계좌에 입금된 후에는 기존의 예치금액 또는 추가 예치금액과 혼합하여 이를 보관하므로, 원고로서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이 사건 양도금액만 분리하여 출급을 청구할 수는 없다.
(3) 이 사건 양도금액은 [별지 2-1]의 ’제1부동산 양도대금 흐름도’ 및 [별지 2-2]의 ’제2부동산 수용보상금 흐름도’와 같이 원고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후 계속하여 원고명의의 정기예금·증권계좌 등에 분산예치되어 관리되었는데, 원고는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생활비, 카드대금 등으로 000원을 인출하여 소비하였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